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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2
첨부파일

0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 .

 

[일본] 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기사 작성에 원고의 사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상 인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사진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비평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이 사건 기사의 사진 크기가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것, ②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출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인용 방법 및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이며,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임.

 

○ 성명불상자 A와 B는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업로드 하였는데, 해당 기사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 저작물(이하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사용함.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성명불상자 A와 B가 자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1>에 의거해 성명불상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자신의 성교신문사 보도국에 고용된 직원 X가 2018년 8월 6일 근무시간 중에 그 업무로서 촬영한 사진 즉, 원고의 기획에 따라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임을 지적하며 자신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함.

- 또한 원고는 자신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주장함.

 

○ 의거성의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업로드 전에 이 사건 사진과 피사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가 업로드 된 것을 지적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사진이 아닌 해당 기사의 사진을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기사를 업로드 한 것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인용의 적용 여부

 

- 원고는 ① 이 사건 기사에 작성자의 실명과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기사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것, ②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이 없고, 기사 내용이 저작자인 원고의 제작 의도에도 크게 반하는 만큼 자신이 정당한 인용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 ③ 이 사건 사진이 타인의 저작물인 것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이미 공표된 것이라는 점, ②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의견 또는 비평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진과의 주종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인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인용에 의한 저작물 사용

 

○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문화청은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2>

-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필연성이 있을 것

- 대괄호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 부분을 구분할 것

-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하는 저작물의 주종관계가 명확하며, 자신의 저작물이 주체일 것

- 출처를 표시할 것<3>

 

□ 법원의 판단

 

○ 도쿄지방법원은 우선 원고의 취업규칙과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4>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권을 가진다고 인정함.

 

○ 의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에 게재된 사진과 이 사건 사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성명불상자가 다른 기사의 사진에 의거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다른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진에 의거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익명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고 그 아래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인정함.

 

○ 그러나 ① 이 사건 기사의 사진 크기가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것, ②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출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인용 방법 및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도쿄지방법원은 인용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권리제한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송신가능화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함.

 

<1>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권리 침해에 관계된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最判昭和55年3月28日「パロディー事件」 참고.

<3> 일본 저작권법 제48조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복제 또는 이용 형태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그 출처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을 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하는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84

- 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butsu_jiyu.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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