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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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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2
첨부파일

07.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07. 17

 

[중국]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백지연*

 

제3자가 피고인 알리클라우드의 서버를 임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알리 클라우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과

 

원고는 자사가 독점권을 가진 ‘마스터탱커(我叫MT) 온라인 애니메이션’ 토대로 ‘모바일 게임 마스터탱커(我叫MT)’, ‘마스터탱커2(我叫MT2)’를 개발함. 지난 2015년 8월, 원고는 게임유저로부터 “callmt.com” 사이트에서 “마스터탱커 상쾌판(我叫MT畅爽版)”의 IOS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 캐시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게임이 “마스터탱커(我叫MT)”를 불법복제 한 것과 피고인 알리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함. 원고는 피고인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클라우드유한공사(阿里云计算有限公司)에 두 차례 침해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알리클라우드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여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알리클라우드는 게임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서버 제공은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서 규정한 '정보저장 서비스'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음.

 

○ 본안에 대해 일심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서버 제공 업체로 침해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의무는 없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후(원고의 침해행위 중단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시점)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5만 위안(한화 약 42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이에 대해 피고인 알리클라우드는 북경시 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항소하였음. 피고는 자신들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버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침권책임법><1> 제36조<2>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통지-삭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2>

 

○ 북경시 지식재산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의 클라우드 서버 임대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 규정된 4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침권책임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침권책임법> 제36조에 의하면, “통지 및 필요 조치”에 대한 규정은 모든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본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또한 <침권책임법> 제36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에 포함됨.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통지의 경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역시 불분명하였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통지라 볼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피고가 법률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의 통지가 적법한 통지라 하더라도 피고는 “삭제, 차단 혹은 연결 중단”과 같은 서버의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함. 이는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버 내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제한과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라는 상업 윤리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버는 “통지 공유”를 필요한 조치로 행할 수 있음.

 

□ 평가 및 향후 전망

 

○ 1심 법원의 판결은 중국이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으로 서버 제공자도 지재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침해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서버 제공자의 관리 역할 강화 및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해 주목을 받았음. 그러나 이번 항소심 법원이 일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저작권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 한국의 “불법행위법”에 해당.

<2> <침권책임법>제36조: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북경지식재산법원 (2017) 경 73 민종 1194호 판결

 

□ 참고 자료

- http://www.sohu.com/a/322370497_487482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401304.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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