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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 의회에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01.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 8. 2.

[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 의회에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

 

김지영*

 

 

미국 저작권청은 위성에 의하여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 규정인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하였음. 미국 저작권청은 과거에 비해 위성사업자의 가입자들이 케이블사업자와 비교하여 거의 동등하게 증가하였고, 새로운 경쟁자인 OTT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급받기에 위성사업자들도 보상 청구권이 아닌 저작권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하였음.

 

 

□ 배경

  ○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는 1988년 제정된 조항으로 위성에 의한 원격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본 조항은 일몰 조항으로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의 재허가는 2014년 이루어졌으며, STELAR(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Reauthorization Act)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

  ○ 본 조항은 [비네트워크 방송국<1>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정시청 또는 상업시설 내의 시청을 위해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공중을 상대로 이루어지거나, 네트워크 방송국<2>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정시청을 위하여 위성사업자<3>에 의하여 공중을 상대로 또는 비봉사가정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2차 송신의 경우 보상 청구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송신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본 조항에 의하면 위성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설정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대신 원격 방송 프로그램의 특정 송신에 대한 허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미국 저작권청은 본 조항과 관련한 로열티의 징수 및 분배를 30여 년간 관리해왔으며, 위성사업자로부터 로열티의 징수 그리고 이를 적절한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본 조항은 원격 방송 신호의 위성 송신에만 적용되며, 이 라이선스는 ABC와 같은 네트워크 방송국 뿐만 아니라 비네트워크 슈퍼스테이션<3>의 전송까지 해당 방송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 송신하는 것을 허용함.

    - 그러나 본 조항은 위성사업자가 ESPN, C-SPAN과 같이 기본 패키지로 제공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HBO, STARZ와 같은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다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상 청구권을 통한 송신을 허용하지 않음.

    - 또한 연방 저작권법 제112조에 해당하는 지역 방송 신호 그리고 제111조에 해당하는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지역 또는 원격 방송의 경우도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제119조와는 다르게 제111조와 제112조 모두 만료일이 없는 영구적인 보상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119조의 사용이 급락함

  ○ 하지만 지난 2014년 재허가가 이루어진 후, 제119조의 사용을 통한 보상 청구권의 사용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였음. 2014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로열티 비용이 종전과 비교하여 85퍼센트에서 99.5퍼센트까지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로 (1)원격 네트워크 방송국의 전체 개체수의 감소 (2)비네트워크 슈퍼스테이션의 소멸을 들고 있음.

  ○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보상 청구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급받음.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전달하는 넷플릭스, 훌루 그리고 아마존 비디오와 같은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19조와 관련이 없으며, 이들 가입자 수는 미국 가정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음. 더불어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시청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로 인하여 증가세에 있음.

    - 이들 OTT 서비스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결론

  ○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의회에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하였음.

  ○ 초기에 시장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119조의 법정허락 제도는 위성사업자의 성장과 방송 프로그램 전달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음.

    - 의회는 제119조를 네트워크 계열사의 지역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하여 원격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항을 제정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위성사업자들이 지역 방송의 전달이 불가능 하였기에 가입자들에게 네트워크 방송국의 프로그램의 접근을 위한 원격 신호를 들여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위성사업자는 3천만 명의 가입자를 가질 만큼 성장하였고, 케이블의 4천5백만 가입자, OTT의 4백만 가입자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가 아님. 또한 OTT와 같은 위성사업자의 새로운 경쟁자들은 보상 청구권이 아닌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음.

    - 보상 청구권은 정부에 의해 규정되는 인공적인 시장을 창출해냄으로서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배타적권리와 자신들의 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비용 협상을 유보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통하여 저작물이 배포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청은 위성사업자들도 케이블사업자 또는 OTT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므로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였음.

 

<1>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방송국으로서,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2차적으로 송신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함.

<2>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방송되는 편성 프로그램의 모두 또는 사실상 모두를 재방송하는 자동중계 방송국 또는 지상파 위성 방송국을 포함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10개 이상의 주에 있는 최소한 25개 이상의 제휴 텔레비전 라이선시에게 매주 15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의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이와 제휴하고 있는 것; 또는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을 의미함.

<3>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일대 다중 배포(point-to-multipoint distribution)를 위한 통신채널을 설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위성 또는 위성서비스의 설비를 이용하고, 제47편 연방규정집 제25부 상 고정위성 서비스 또는 제47편 연방규정집 제100부 상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러한 일대 다중 배포를 위하여 어떤 위성 상에 설비나 서비스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를 말함. 다만, 그 기관이 이 조에 따른 가정시청의 목적 이외에, ‘1934년 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 그러한 배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통신 위성을 통해 전국의 케이블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립 TV 방송국을 의미함.

 

□ 참고 자료

    - https://judiciary.house.gov/sites/democrats.judiciary.house.gov/files/documents/2019-06-03%20USCO%20STELA%20Congressional%20Letter%20Response%20%28Nadler%20and%20Collins%29.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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