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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핀란드]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05.핀란드-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 8. 2.

 

[핀란드]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TV 채널을 자사의 가입자에게 방송과 동시에 송신하는 행위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핀란드 시장법원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TV 채널의 경우 원고가 소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한편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전달신호가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이루어졌고 이러한 송신에 선행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방송을 송신한 행위는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북유럽 지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피고는 자사의 브로드밴드 고객들에게 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을 통해 TV 채널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집중관리하는 단체인 원고는 의무재송신(must-carry) 대상이 아닌 TV 채널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을 재송신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의 경우에는 재송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1>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6월 18일 핀란드 시장법원(Market Court; Markkinaoikeus)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TV 채널의 경우 원고가 소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한편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전달신호가 방송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루어졌고 이러한 송신에 선행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방송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핀란드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적격에 관한 사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2004/48/EC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에 구속됨.<2>

    - 핀란드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규정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침해 소송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집중관리단체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권리자로부터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하며 권리자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음.

  ○ 방송전달신호가 방송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루어졌고 재송신에 선행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이 발생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송신은 재송신이 아니며 따라서 의무재송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피고가 신호를 암호화된 점대점(point-to-point) 데이터 스트림으로 방송국으로부터 전달받는 단계에서는 신호가 공중 이용에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신호는 피고의 중앙 장치와 송신 네트워크를 통해 비로써 공중이용에 제공됨.

 

□ 평가

  ○ 핀란드의 경우 지상파 TV 방송이 방송국으로부터 독립된 몇몇의 통신 네트워크 제공자들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방송국이 자사 프로그램의 최초 송신을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동시에 이용하는 시장 관행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1> 핀란드 저작권법 제25조의 i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송신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케이블 TV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운영자는 정보사회법 제227조에 규정된 TV나 라디오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을 대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유선을 통해 변형없이 그대로 재송신해야 하며 송신을 위한 허락을 받으면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송신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Judgment of 7 August 2018, Coöperatieve Vereniging SNB-REACT U.A. v Deepak Mehta Case, C-521/17; EU:C:2018:639.

 

□ 참고 자료

  - http://ipkitten.blogspot.com/2019/06/this-is-original-broadcast-says-finnish_24.html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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