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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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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01.미국(강병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미국] 법원,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강병호*

 

사인의 저작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텍사스주 항소법원은 저작권이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례나 권위적인 학자의 견해도 없다고 판시하며,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는 2005년 해 질 녘 휴스턴시의 도시경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헬기와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고, 특수 장비를 구비하여 헬기 난간에 매달려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음.

○ 원고는 자신의 도시경관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진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음.

○ 2015년 원고는 자신의 사진이 주립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학교 측에 무단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며 $41,000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1>

○ 이에 학교 측은 $2,500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였고, 학교 측은 수정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주 정부의 면책조항(the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저작권침해 소송으로부터 주립대학교는 면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2>

○ 그러자, 원고는 2017년 12월 연방법원이 아닌 텍사스주 지방법원(Texas state district court)에 휴스턴대학교를 피고로 저작권 침해소송 대신 사진 저작물의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사안의 경과<3>

○ 원심 재판 중 피고는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는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의 사물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음.

○ 그러자, 피고는 위 쟁점에 대해서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에서 본 사안의 쟁점을 판단하게 되었음.

 

□ 항소법원의 판단<4>

○ 수정헌법 및 텍사스주 헌법은 국가 공용수용 보상에 대한 객체로서 유체재산권인 부동산과 동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판시함.

- 아울러,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를 공용수용 보상의 객체로 인정하는 판례나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중간항소를 인용하였음. 특히,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보통법상의 저작권침해가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함.<5>

○ 하지만, 법원은 본 판결이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함.

○ 한편, 저작권침해 행위는 불법행위법(Tort law)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텍사스주 불법행위법(Texas Tort Claims Act)에 따르면 주 정부 기관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도 주권면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이를 사법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공공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임.

○ 이러한 판결이 국가기관의 사인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내부 규칙 혹은 윤리 규범 등을 통해서 사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http://bitly.kr/231iBT

<2> 상동

<3> University of Houston System v. Jim Olive Photography, D/B/A Photolive, Tex. App. (Opinion issued June 11, 2019)

<4> 상동

<5> Porter v. United States, 473 F.2d 1329, 1337 (1973)

 

□ 참고 자료

- http://bitly.kr/231iBT

- https://bit.ly/2XMrIq9(판결문 원본)

 

* 미국 변호사, Juris Doctor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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