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학생이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교와 담당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04.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학생이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교와 담당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박희영*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발표 자료에 포함시킨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 정부는 저작권법상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한 담당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진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사진작가가 스페인의 코르도바 시에 있는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사진을 복제하여 스페인어 수업시간에 발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함. 이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가 사진의 출처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진작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 발표 자료는 스페인어 담당 교사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됨.

  ○ 사진작가는 여행 잡지사에게만 이 사진의 이용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자신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공중재현권)의 특별한 유형인 공중접근권<1>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주 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이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4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하급심 판결 및 사법재판소 판결

  ○ 1심 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300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하여 사진이 더 이상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하는 원고의 금지(중지)청구권(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2>

  ○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함.

  ○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전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함. <3>

    -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전달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힘. <4>

  ○ 사법재판소는 사전에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는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되어있는 사진을 복사하여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행위는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5>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사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에 따라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중전달(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제1문)에 해당되지만, 항소심 법원과 같이 피고에게 저작권법상 사업자책임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6>

  ○ 원고의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은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에 해당됨(저작권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이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어서 이 사진을 학교홈 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공중전달권(구체적으로 공중접근권)(제19a조)을 침해함.

    - 공중전달은 ‘전달’행위와 전달행위의 ‘공중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원고가 원래 고려했던 공중이 아닌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 학교 홈페이지의 사진 게시는 저작권법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피고는 인용권(저작권법 제51조)을 주장할 수 없음. 인용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정당화됨. 하지만 이 사안에서 학생이 발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피고는 또한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해 허용되는 공중접근(제52a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7>을 주장할 수 없음.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한 허용은 특정되고 제한된 수업참가자에게만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피고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이 사안에서는 학교의 관리감독기관)로서 책임을 져야 함(저작권법 제99조).

    - 근로자에 의해서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업무로 인하여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사업자는 침해중지책임(저작권법 제97조 제1항)과 저작물 등의 폐기, 철회 및 인도책임(제98조)을 져야 함.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직접 침해자와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함. 이러한 책임의 확대는, 권리침해가 사업자의 위험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자는 이러한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됨.

    - 피고에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이 사안에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교사의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함.

  ○ 해당 학생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짐.

    - 배타적 권리의 침해 시 침해자나 참여자가 아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보호 권리의 침해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 추정될 수 있음. 이 경우 방해자로 추정된 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사실적 가능성을 가졌던 경우에는 자기책임으로 행위한 제삼자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기여로서 인정될 수 있음. 방해자책임은 저작권 침해에 행위자나 참여자로서 청구될 수 없는 제삼자에게 무한정 확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해자 책임은 기대할 수 있는 행위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함. 제삼자의 침해행위의 방지는 방해자로 청구될 자의 기대 여부와 범위는 그의 기능과 직무를 고려하고 위법한 침해행위를 직접 행한 자의 자기책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

    -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담당교사는 자기에게 부여된 점검의무 및 감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 사진이 권리자의 동의없이 이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담당교사의 교육활동상 의무에 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그에게 기대할 수 있었음. 저작권 침해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게 할 의무는 교사의 직무에 해당됨. 교사는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함.

    - 학교가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인터넷이용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학생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의 준수를 감시해야 함.

    -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사안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음. 담당교사가 최종 결정자로서 자신의 점검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 교사에게 침해의 고의가 없어 직접 침해자나 참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 피고는 침해를 제거하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권리자의 동의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전달에 해당된다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하고 있음.

  ○ 학생이 해당 사진이 포함된 발표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 정부는 저작권법상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담당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지게 됨으로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8>으로 교육목적의 저작권 제한사유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사유가 활용될 것으로 보임.

 

<1> 이 사안에서 적용된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과 이의 특별한 유형인 제19a조의 공중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의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대응하는 개념임. 독일의 공중접근권은 이용제공뿐 아니라 전송까지 포함됨 개념이므로 우리 전송권과 거의 일치함.

<2> LG Hamburg, Urteil vom 22.01.2013 – 310 O 27/2; OLG Hamburg, Urteil vom 03.12.2015 – 5 U 38/13.

<3> BGH, Beschluss vom 23.02.2017 - I ZR 267/15.

<4> ECJ, Opinion of Advocate General of 25 April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279.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참조).

<5> ECJ, Judgement of 7 August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634.

<6> BGH, Urteil vom 10.01.2019 - I ZR 267/15.

<7> 제52a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60a조로 변경됨.

<8>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참조.

 

□ 참고 자료

-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r=96761&pos=0&anz=1

-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gh-izr267-15-schule-projekt-foto-urheberrecht-eugh-urteil/

- https://www.openpr.de/news/1053967/Veroeffentlichung-von-im-Internet-frei-zugaenglichem-Foto-auf-Website-verletzt-Urheberrecht.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