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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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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0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일본] 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가진 저작물과 무단 업로드 된 영상의 동일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모자이크의 유무를 제외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목이나 영상의 길이는 그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영화, 비디오 영상 제작, 편집 업무,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2016년 12월 1일 DVD 제작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함.

  ○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널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임.

  ○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발신자’)가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에 원고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이 사건 영상을 구입한 자가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둠.

    - 달리 말해,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중송신이 이루질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임.

  ○ 이 사건 발신자는 피고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업로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공시 관계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자신이 권리를 가진 저작물의 송신가능화권이 침해되었음을 지적하고, 해당 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권리 침해 유무

    ①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는지

     -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저작물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영화제작자이며, 저작자인 감독은 주식회사 A에 그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함.

     - 원고는 이러한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자신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②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화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은 제목 및 영상의 길이가 다르므로,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송신 가능화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원고는 이 사건 발신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메일 주소까지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X는 주식회사 A에 대해 그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저작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여 해당 저작물을 승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 할 수 있음.

  ○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 일부는 모자이크의 유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업로드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의 길이가 다름을 이유로 그 동일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제목 및 영상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발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신자가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전자메일 주소가 발신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므로 전자메일 주소의 제공은 필요 없다고 볼 이유가 없음.

  ○ 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81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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