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중국]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06.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중국]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박다현*

 

     상해서회법원은 원고의 작품지명도와 창작정도, 작품이 지속되어진 기간 등을 따져보았을 때 피고들이 원고의 작품과 유사한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공동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7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중국의 동양화 작가 화삼천(华三川)<1>의 부인과 아들은 화삼천 작품의 상속자로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15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

  ○ 본안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2001년 1월 텐진양류칭그림출판회사의 <화삼천당인시의도(华三川唐人诗意图)> 10페이지에 화삼천이 만든 <청명(清明)>이라는 작품으로, 상해심대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음식 청단(青团)<2>의 포장지로 본안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침해 중지와 함께 경제적 손실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음식의 포장지는 외주로 맡긴 것으로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애초부터 음식(청단)이 나온 시점이 청명절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하였으며,‘목동이 행화촌을 가리키고 있다(牧童遥指杏花村)’<3> 문구는 청명절을 대표하는 시구로 포장지의 디자인은 이에 상응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화삼천의 <청명>그림에 대한 악의적인 표절을 없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본안 작품에 대한 설계원고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으나 작품에 관한 창작계약 및 설계사 측의 서면설명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함.

 

□ 쟁점

 

  ○ 피고들이 만든 음식포장지의 그림이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

     

□ 법원판결

 

  ○  상해서회(徐汇)법원은 본안의 도안은 화삼천의 <청명>과 매우 유사하며, <청명>발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안 작품에서 디자인이 유래되었다고 판단함. 피고들이 디자인은 외주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작품지명도와 창작정도, 작품이 지속되어진 기간 등을 따져보았을 때, 피고들이 원고의 그림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이는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중국:발행권),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중국: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가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에게 위탁생산하고 판매는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가 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공동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7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본 사건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작품의 지명도와 작품의 창작정도, 지속기간 및 피고의 침해행위가 주관적인지 여부를 따져보았다는 점과 더불어 원고의 <청명>이라는 작품이 피고가 음식(청명절에 먹는 청단)을 생산하는데 있어 그만큼의 가치와 역할이 필요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보임. 

    - 법원이 피고들의 공동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영리적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것이며, 본 작품의 가치와는 별개로 원고의 작품 <청명>과 유사하게 그려 포장지로 쓸 정도로 작품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어야 했는지 따져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http://www.sohu.com/a/322271704_260616

  - http://sh.eastday.com/m/20190622/u1ai12610927.html 

 

<1> 화삼천 : 1930-2004, 당대 유명한 동양화 작가로 고전인물화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2> 피고들이 생산하는 음식은 청단(青团)으로 청명절에 먹는 떡

<3>  중국 당대시인인 두목(杜牧)이 쓴 <청명>이라는 시 속에 있는 문구로 유명함.「청명 절기에 어지러이 비가 내리니, 길 가는 나그네의 혼을 끊어 놓는 듯하네. 문득 주막이 어디 있는가 물으니, 목동은 멀리 행화촌을 가리키는구나. (清明时节雨纷纷,路上行人欲断魂, 借问酒家何处有,牧童遥指杏花村)」위 문구를 바탕으로 하여 길가는 나그네와 마을을 가리키는 목동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그림에 표현되고 있음.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