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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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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법원,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2.캐나다(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 7. 15

 

[캐나다] 법원,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박경신*

 

타인이 작성한 부고 및 고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웹 사이트에 발행하고 관련 물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반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대한 훼손을 인정하기 위한 공중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도 법원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대한 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사실관계

  ○ 피고는 캐나다 장례식장과 뉴스 웹 사이트들로부터 취합한 부고 및 사진을 자사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동일한 웹 페이지에서 꽃과 가상의 초를 판매하며 제3자들의 광고를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 운영자임.

  ○ 원고의 부친이 2017년 사망하자 원고는 자신이 부친을 위하여 작성한 부고를 자신이 촬영한 부친의 사진과 함께 발행하도록 장례식장에 허락함. 

  ○ 2018년 1월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부친의 부고와 사진을 게시하고 동일한 웹 페이지에서 꽃과 가상의 초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캐나다 연방법원에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5월 1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타인이 작성한 부고 및 고인의 사진을 웹 사이트에 발행하여 관련 물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원고는 자신의 독특한 기술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사망한 고인의 인생과 장례 일정에 관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신만의 문구를 선정하고 자신이 촬영한 고인의 사진을 추가한 부고를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음. 또한 원고는 고인의 사인을 촬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판단을 함. 따라서 이 사건 부고 및 사진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작성한 저작물을 복제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음.

    -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저작자의 주관적 증거가 필요함. 반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중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로 함.

    - 원고는 다른 이들이 원고가 가족의 부고 및 고인의 사진의 사용에 동의하고 가족의 사망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 모욕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됨. 그러나 공중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도 법원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대한 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저작자가 입증해야 하는 매우 주관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공중 또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대한 손상의 평가를 요구하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한 기존의 판결들<2>과 맥락을 같이함.

 

<1> Thomson v. Afterlife Network Inc., 2019 FC 545.

<2> Maltz v Witterick, 2016 FC 524 및 Collett v Northland Art Company Canada Inc, 2018 FC 269  참고

 

□ 참고 자료

  - https://www.canlii.org/en/ca/fct/doc/2019/2019fc545/2019fc545.html?autocompleteStr=Thomson%20v.%20Afterlife%20Network%20Inc.&autocompletePos=1(판결문 원문)

  - http://ipkitten.blogspot.com/2019/05/obituary-piracy-and-what-it-could-mean.html

  - https://www.bennettjones.com/Blogs-Section/Obituary-Piracy-Assessed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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