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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법원, 에너지 드링크 회사 로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4.영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7. 15

[영국] 법원, 에너지 드링크 회사 로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김지영*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수사슴 머리를 형상화한 피고의 로고가 원고의 로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 근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피고3이 피고1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수 백 개의 수사슴 머리 로고를 검색하였고, 피고1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기에 원고 로고에 대한 접근성이 인정되었으며, 원고 로고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성이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피고 로고에도 나타나기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사실관계 및 배경

   ○ 원고 Whytes Bikes는 1994년에 창립된 회사로 자전거 디자인과 생산을 하는 회사임. 원고는 자신들의 사업에 수사슴의 머리를 형상화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12월에 원고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디자인 된 것이라고 하였음. 그렇기에 이 로고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 피고1은 ‘Rich Energy’라는 브랜드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2 William Storey는 피고1의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피고3은 Staxoweb Limited라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Sean Kelly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2015년 피고1의 브랜드 정체성을 디자인하면서 피고의 로고를 디자인하였음. 또한 피고1의 로고 또한 원고와 비슷하게 수사슴의 머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피고1은 2015년 피고의 로고를 영국에 상표로 등록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로고가 자신들의 로고 전체 또는 부분을 복제하였으며, 피고1이 제품, 웹사이트 그리고 피고1이 후원하는 Rich Energy Hass Formula 1 Motor Racing 팀에 피고1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Copyright Designs and Patens Act 1988(CDPA 88)의 제17조, 제18조 그리고 제20조에 의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피고2와 피고3도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는 원고의 로고가 저작물성이 있으며,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그것의 저작권자는 원고라는 것을 인정하였음.

    - CDPA 제16조 제(3)항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함은 “저작물의 전체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법원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어느 부분이 저작자의 지적 창작을 표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음. 만약 저작자의 지적 창작을 표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부분이며 포함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음.

   ○ 법원은 복제에 있어서 증거를 일단 갖춘 사건(prima facie case)이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고, 침해 혐의자가 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거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원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주어진다고 하였음.

   ○ 법원이 사건들의 연대기를 살펴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신뢰할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모든 피고의 증거를 고도의 주의의무 하에 다루기로 결정하였음.

    - 법원은 피고들이 반대 심문에서 얼버무리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의 답변이 그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와는 불일치하는 것을 밝혀냈음. 나아가서 피고들은 법원에 그들 로고를 제작할 당시에 대한 디자인 노트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대신에 본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제작된 피고의 창작적 과정을 소급적인 설명을 제시한 ‘브랜드 문서’가이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음.

    - 피고들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사기나 부정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신들의 증거가 정직하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음. 그러나 법원은 본 주장에 대하여 부정직은 의심될 수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Designers guild 사건<1>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한 유사점들이 우연의 일치보다 복제의 결과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음.

    -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1의 로고 사이에 다수의 흔치않은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특히, 삼각형의 얼굴, 우아하고 뾰족한 뿔, 내부의 각진 뿔의 배치 그리고 수사슴의 머리가 매우 축소되고 단순화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들었음.

    - 그렇기에 법원은 피고1의 로고에 원고 로고 창작자의 지적인 창작 표현의 분명한 요소가 있다고 결론 내렸음.

   ○ 법원은 의거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로고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법원은 2010년부터 원고 로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피고2와 피고3이 증언하기를 피고1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감을 얻기 위하여 수백 가지의 수사슴 머리 로고를 살펴보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로고에 접근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음.

   ○ 공동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1차 불법 행위자의 행위를 야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또한 그의 협력이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의도해야 한다고 하였음.

    - 법원은 이전 선례에 부합하여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1이 자신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던 제품, 웹사이트 그리고 피고1이 후원하는 Formula 1 팀에서 로고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

 

□ 결론

   ○ 본 사건은 로고와 같은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창작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본 사건에서 피고는 증언과 증거의 불일치와 더불어 피고 로고의 창작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음.

 

<1> Designers Guild v. Russell Williams Textiles [2000] 1 WLR 2416.

 

□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IPEC/2019/1207.html

 

 

 

 

    - C‘s Device : 원고의 작품 / D1‘s Device : 피고의 작품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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