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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생사의 수호>와 <인민의 명의>소설 항소심, 조정불성립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5.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 7. 15

[중국] <생사의 수호>와 <인민의 명의>소설 항소심, 조정불성립

 

박다현*

 

     원고가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항소하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휴정을 선언했고, 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음.

 

□ 사실관계

 

  ○ 지난 1심에서 서성구 인민법원은 원고 리샤의 <생사의 수호>와 피고 저우메이선의 <인민의 명의>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우메이선과 베이징 출판그룹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리샤의 주장은 성립되지 못하므로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접수비 14,700 위안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 1심에서 패소한 후, 리샤는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항소함.

  ○ 원고 리샤는 1심판결에 이의가 있다고 밝히며 <인민의 명의>는 자신의 작품 78곳과 표현이 유사하고, 소설의 세부줄거리 여러 곳이 비슷하며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대해 접근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함. 이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는 두 소설의 소재자체는 같지만 줄거리 차이가 크고, 인물관계와 사건의 결론 등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원고는 소설의 창작부분이 독창적인지 흔한 소재인지 따져서 소송의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함. 2심법원에 피고는 창작의 의무를 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함.

 

□ 쟁점

 

  ○ 두 소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

  ○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 검찰소재의 반부패척결에 대해 다루면서 세부적인 줄거리를 비교하고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함.

    - 접근가능성을 판단할 때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음. 생사의 수호가 먼저 발표되어 공개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는 인민의 명의가 드라마화 될 때 고진영화센터의 고문을 맡아 원고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소설에 사용된 법률용어가 적절치 못하며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30만 자의 소설을 연달아 쓰고 55부작의 드라마까지 창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허가 없이 소설의 독창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다툼.

    - 판사는 정해진 시간 내로 아이디어 부분이 아닌 독창적인 표현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를 들어 리샤의 <생사의 수호>에서 자매화를 설치하는 줄거리가 피고의 소설에 등장하는 것을 예증으로 들었는데, 판사의 판단으로는 자매화의 설정자체는 아이디어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독창적인 부분을 설명해보라고 함.

     

□ 법원판결

 

 ○  2심 법원은 독창적인 표현부분에 주목하여 다루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독창적인 표현이 허락 없이 타인에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조정을 하려함.

  ○ 당사자 모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은 휴정을 선언했고 본 사건은 선고되지 않고 이후 택일선고를 하겠다고 밝힘.

 

□ 평가 및 전망

  

 ○ 조정이 불성립된 가장 큰 이유는 두 소설의 유사한 부분이 독창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심법원은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부분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함. 즉,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이라고 보아 보호측면보다는 작품의 창작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원고 리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생사의 수호>는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창작물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심에서 당사자들은 모두 조정에 합의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www.bjnews.com.cn/news/2019/06/13/590853.html

  - https://baijiahao.baidu.com/s?id=1636224098998829949&wfr=spider&for=pc

  - http://www.sohu.com/a/320428080_148781

  - http://www.jiaodong.net/wenfa/system/2019/06/14/013886503.shtml

  - http://www.xinhuanet.com/legal/2019-06/20/c_1124646427.htm

 

2019년 제5호 ‘중국 인기 드라마 <인민의 명의>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함’의 후속 동향.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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