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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법원, 스트리밍 된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를 리핑하는 웹사이트 산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6.호주(김혜성)-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 7.15

 

[호주] 법원, 스트리밍 된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를 리핑하는 웹사이트 산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

 

김혜성*

 

유튜브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를 리핑하여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금지명령 청구 사건에서 호주 연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15영업일 내에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3년 동안 차단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5월 27일 해당 웹사이트들이 산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금지명령의 이유를 설시함.

 

□ 사실 관계

  ○ 뮤직비디오는 그에 삽입된 노래의 판매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음. 

  ○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유튜브임. 

  ○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들이 해당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게 할 뿐이지 뮤직비디오 또는 그에 삽입된 노래를 이용자의 기기에 영구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 이러한 제한이 이용자가 해당 노래를 유료로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노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추출해 내는 것이 바로 ‘리핑(ripping)’임 

  ○ 2conv, Flv2mp3, Convert2mp3, Flvto는 유튜브에서 스트리밍되는 뮤직비디오로부터 노래를 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웹사이트인 2conv.com, Flv2mp3.com, Convert2mp3.net, Flvto.com 등을 운영함.

  ○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리핑된 노래의 저작권자이거나 배타적 이용허락권자인 호주 공연권 협회(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이하 ‘APRA’),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은 저작권법 제115A조에 근거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리핑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함.

 

□ 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115A조는 호주 밖에 위치한(located outside Australia)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규정함.

    - 저작권자는 호주 연방법원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1)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조장하고 (2) 저작권의 침해 또는 침해 조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호주밖에 위치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저작권자는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로 하여금 검색결과에서 해당 웹사이트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법원의 판단<1>

  ○ 저작권법 제115A조는 호주 밖에 위치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주 내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웹사이트들은 호주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주 내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호주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제115A조에 근거하여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들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APRA, 음반사인 소니 뮤직 등은 문제된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권자로서 저작권법 제115A조에 따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유튜브는 문제된 뮤직비디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았음.

    - 저작권자 등이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해당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절차가 진행됨. 

    - 물론 이때 저작권자는 해당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허용된 사례가 1건도 없었음.

    - 일단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면, 유튜브는 뮤직비디오의 디지털 포맷을 스트리밍 받을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는 포맷으로 변환함.

  ○ 업로더가 유튜브의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Standart YouTube License)’를 선택하면 이용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뮤직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게 됨.

    - 반면에 업로더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이용약관이 적용됨.

    - 업로더가 이 사건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선택한 경우는 1건도 없었음.

  ○ 2conv.com 등의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유튜브 사이트에서 뮤직비디오의 URL을 복사해서 2conv.com 등의 웹사이트의 데이터 입력란에 붙여 넣은 다음 음악 파일을 어떤 포맷(예: MP3, MP4, AVI)으로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렇게 다운로드되거나 리핑된 파일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도 않았음.

    - 이로써 저작권의 복제권과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가 침해됨.

  ○ 2conv.com과 같은 리핑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운영은 유튜브로부터 스트리밍된 뮤직비디오에서 음악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그리고 리핑한 음악저작물을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적으로 송신(transmit)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 리핑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무단 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였음도 인정됨.

  ○ 2conv.com 등의 웹사이트들은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음악과 관련한 산업적 규모(industr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2019년 1월 Convert2mp3.net의 방문자 수는 6,650만 명, Flvto.biz의 방문자 수는 1억 1,240만 명이었음.

  ○ 해당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고 이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조장한 해당 웹사이트에의 접속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단되었음을 안내하는 http://www.copyrightpage.com으로 연결됨. 

 

□ 평가

  ○ 이는 법원이 웹사이트가 호주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호주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제115A조를 적용하여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v. Telstra Corporation Limited ABN, [2019] FCA 751 (FCA May 27, 2019)

 

□ 참고 자료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19/2019fca0751

  -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australian-judge-rules-stream-ripping-sites-are-involved-in-industrial-scale-copyright-infringement/

  - https://torrentfreak.com/youtube-rippers-infringe-copyright-on-industrial-scale-says-judge-190601/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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