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08
첨부파일

2.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박희영*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이 미국 전자책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였지만 운영자가 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독일법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며, 침해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해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피셔(S. Fischer) 출판사. 원고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Thomas Mann),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 알프레드 되블린(Alfred Döblin)의 소설을 출판함. 원고는 이 작가들의 소설(어문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1>

  ○ 피고는 미국 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1971년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

  ○ 피고는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gutenberg.org)를 운영하고 있음. 이 웹사이트에 약 50,000권 이상의 도서가 전자책으로 접근될 수 있음. 여기에 소송 대상이 된 작가들의 18개 저작물이 포함됨.

  ○ 미국법에 따르면 이 저작물들은 공유저작물에 해당됨. 이들은 1923년 이전에 미국에서 번역본으로 출판된 것이어서 미국법상 저작권 보호 기간인 7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유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직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음. 즉 토마스 만은 1955년, 하인리히 만은 1956년, 알프레드 되블린은 1957년 각각 사망함.

  ○ 원고는 2013년 8월 22일 이메일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2014년 6월 18일 변호사를 통해서 침해를 중지하고 앞으로 침해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침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고, 이들 저작물에 독일 이용자가 접근한 횟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피고는 2014년 8월 23일 이메일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대상 저작물이 독일의 이용자들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한, 피고는 이를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대상 저작물이 처음 접근된 시점에 관한 정보와 독일 이용자들이 접근한 횟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 독일 이용자들에게 이 저작물을 접근시킨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지역차단은 쉽게 우회될 수 있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없고, 자신들의 서비스는 독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저작물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저작물을 선별해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자신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된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 판결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여 피고에게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2>의 침해를 인정함. <3>    

  ○ 피고의 웹사이트 일부는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지사항에서 전자책은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서비스는 독일 이용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가 대상 저작물을 독일 이용자에게 접근시키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대상 저작물에 독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해야 함.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 고등법원 판결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항소심 법원은 2019년 4월 30일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하면서 피고의 독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4>

  ○ 소송 대상인 저작물은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됨(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 피고의 행위는 공중접근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공중접근은 공중전달의 한 종류로서 공중전달이 성립하면 충족됨.

  ○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전달의 개념은 ‘전달행위’와 이러한 ‘전달의 공중성’이란 두 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음. 소송 대상인 저작물이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공중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공중접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하지만 피고에게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전달행위는 이용자(여기서는 ‘피고’)가 보호저작물이나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제삼자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즉 고의로) 행위할 것을 요건으로 함. 이 경우 제삼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저작물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은 인정됨. <5>

  ○ 이 사안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피고의 책임은 그가 저작물을 직접 접근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정됨. ‘자기의 것으로 삼았는지’ 여부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됨.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저작물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고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피고의 이용조건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 ‘우리의 전자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라이선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 피고는 또한 원고의 침해통지를 받은 후 권리침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독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인정됨. 피고가 직접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을 인식한 후에는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음.

  ○ 특히 독일에서 전송되는 전체 IPv4와 IPv6 주소를 차단하여 피고의 사이트에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러한 차단조치는 우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접근을 어렵게 하는 차단으로 충분함.

  ○ 피고가 수익의 목적으로 행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공중전달을 판단할 때에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행해졌는지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음.

  ○ 피고의 실무 관행에 따르면 저작물이 공개되기 전에 미국 저작권법의 저촉 여부만 검토하고, 피고의 저작물이 독일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의 저촉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음. 이러한 실무 관행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피고에게 행위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통해서 저작자에게 허용되는 배타적 권리와 이의 예외 및 제한은 이미 지침 제정자가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내린 결과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이러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과 정보제공의무가 있으며, 장래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함.

  ○ 연방대법원에 피고의 상고를 허용하지 않음. <6>

 

□ 평가 및 전망

  ○ 항소심 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면서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항소심 법원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를 제기할지 주목됨.    

  

<1>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권’(Nutzungsrecht)이 활용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은 양도 가능함.

<2>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은 저작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즉 ‘공중이용제공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송’도 포함되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권’과 일치함.

<3>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09.02.2018 - 2-03 O 494/14. (저작권 동향 2018년 2호 참조)

<4>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30.04.2019 - 11 O 27/18.

<5> BGH Vorlagebeschluss vom 13.09.2018 - ⅠZR 140/15 – YouTube. (저작권 동향 2018년 18호 참조)

<6> 독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음.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연방대법원(BGH)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rv.hessenrecht.hessen.de/bshe/document

  - https://www.kostenlose-urteile.de/urteil27469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