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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08
첨부파일

6.칠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이동규*

□ 개요

e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WEBCLAS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유한회사(이하 ‘피청구인’)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의 작가가 헌법상 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러한 보호조치의 적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가상공간 플랫폼에서의 보호조치를 거부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작가 Floridor Tomás Pérez Lavín(이하 ‘청구인’)은 e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피청구인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페이지에서 자신의 문학저작물 5점이 게재되어 사이트 내 사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자의 허가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은 초등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학교 관리 소프트웨어, 학생 평가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전자도서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에게만 가입이 허가됨.

  ○ 2019년 2월 20일 산티아고 법원은 이러한 플랫폼의 형태가 지적재산권법 제85.Ñ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이 면제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보호조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19조 24항 내지 2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칠레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칠레 대법원의 판단

  ○ 2019년 3월 26일 칠레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저작권 보호조치의 소가 헌법 제19조에서 제시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의 합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의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하급심의 결과를 유지함.

    - 칠레 대법원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합법적인 행사를 위해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는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행동이나 누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기본권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a)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의 존재 b) 이러한 행위를 통해 특정한 권리가 침해, 박탈 또는 위협되고 c) 헌법 제19조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 해당 사안에 제20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칠레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통한 어떠한 법적인 개입이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등의 사법적 대체물로 작동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조항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상고인이 제기한 소는 헌법적 권리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또한 칠레 대법원은 저작자의 허가 없이 e러닝 플랫폼에 디지털화된 형식의 문학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한 학생들에게만 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관련법의 해석에 따라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동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판시함.

    - 2010년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제85.Ñ조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비롯한 정보 검색 도구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가 a) 데이터의 불법적인 특성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b)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 해당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자도서관 사이트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며, 교사가 주제별, 과정별, 학생별로 독서 계획을 세워 그들이 지정한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를 받은 적법한 사용자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 내 설치된 물리적 도서관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함.

 

□ 평가 및 전망

  ○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e러닝 플랫폼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 등 교육 현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저작물들의 합법적인 이용과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관련 판례가 이번 판결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축적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의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정도 및 교육접근기회의 가능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칠레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소득 대비 서적의 가격이 높아 물리적인 학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론 가능함.

 

□ 참고 자료

https://oficinajudicialvirtual.pjud.cl/ADIR_3409/apelaciones/documentos/newebookapelaciones.php?dtaEbook=9CFC373E6C95530168ABE60E09DB3E8D88157E3BF41CAED4 (판결문)

http://www.diarioconstitucional.cl/noticias/asuntos-de-interes-publico/2019/04/13/cs-rechazo-proteccion-contra-plataforma-virtual-que-ofrece-las-obras-de-un-escritor-sin-contar-con-los-derechos-de-autor/

https://www.webclass.com/site/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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