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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PRMRA도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1.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미국] 법원, PRMRA도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김지영*

 

  푸에르토 리코 지방법원은 푸에르토 리코 저작자 인격권 법(PRMRA)에 의하여 장소특정적 미술을 보호 받지 못한다고 판시함. 이는 PRMRA 역시 VARA와 마찬가지로 장소특정적 미술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음.

 

□ 사실관계 및 배경

   ○ 원고는 예술가로 2013년 초반 피고 호텔의 요청에 의하여 Ponce Plaza Hotel and Casino(이하 ‘이 사건 호텔’)에 위치한 “비바 바(VIVA Bar)”에 이 사건 벽화를 그렸음.

    - 원고는 이 사건 벽화가 특별히 ‘비바 바’의 구조와 건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디자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 사건 벽화는 명물이 되었고 고객들과 관광객들이 ‘비바 바’를 방문하는 주된 목적이 되었음.

   ○ 2016년 호텔은 ‘비바 바’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호텔은 완전히 벽화를 덮어 원래의 형태로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였음.

    - 파괴하기 전, 호텔은 이 사건 벽화를 벽지에 복제하여 ‘비바 바’의 새로운 위치에 붙였으며, 이 과정에서 호텔은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벽화를 파괴 또는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음.

   ○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06조에 의한 침해와 푸에르토리코 저작자 인격권 법(Puerto Rico Authors’ Moral Rights Act, PRMRA)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먼저 당사자들은 이 사건 벽화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음.

    - PRMRA는 VARA를 보완하기 위한 푸에르토 리코의 법률로서, PRMRA에 의하면 인격권은 “저작물이 작가에 의하여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시킬 때 나타남. 또한 PRMRA는 VARA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발명될 수 있는 유형의 매체로 표현된 창작적인 문학적, 음악적, 시각적, 극적 또는 공연적, 예술적 또는 기타 유형의 창조물”이 해당됨.

 

   ○ PRMRA는 4가지 인격권을 부여함.

    - 성명표시권(Attribution)은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이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것이 아닌 저작물의 귀속을 막을 권리를 말함. 저작물이 그의 이름으로, 필명으로 또는 서명으로 또는 무명으로 발행할 권리를 포함함.

    - 철회권(Withdrawal)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지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 저작자임을 포기할 권리를 말함

    - 동일성유지권(Integrity) 저작물의 절단, 변형 또는 개조를 방지하여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이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함.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이나 명성을 훼손 할 수 있는 절단, 변형 또는 변경된 저작물의 공개적 발표 또는 배포를 방지하고 원본 또는 저작물의 유일한 복제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괴를 방지함.

    - 접근권(Access)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본 또는 저작물의 유일한 복제본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 권리는 저작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 권리에 대한 접근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소유자는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아야 함.

 

 

   ○ 미국 항소법원은 이미 Phillips 사건<1>에서 VARA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고 피고 호텔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음.

    - 또한 호텔은 Phillips 사건에서 VARA의 적용 범위에 장소특정적 미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PRMRA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의 두 가지 근거를 들었음.

    - 먼저, PRMRA도 장소특정적이라는 단어를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으로 PRMRA는 Phillips 사건이 발생하고 5년 뒤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Phillips 사건에 근거하여 PRMRA에도 장소특정적 미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음.

   ○ 원고는 PRMRA의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Phillips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입법 역사에 따르면 PRMRA는 VARA에서 명시된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법원은 PRMRA의 입법 과정에서 VARA를 포함한 미국 연방저작권법과 푸에르토 리코 저작인격권법의 근원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PRMRA가 연방법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푸에르토 리코 입법부의 의도를 인정하였음.

    -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만약 푸에르토 리코 입법부가 장소특정적 미술과 관련된 문제점이 VARA에서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장소특정적 미술을 PRMRA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PRMRA에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PRMRA에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미 VARA와 장소특정적 미술의 연관성을 판단한 1항소법원의 경우 장소특정적 미술이 VARA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보호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이 사건 법원은 만약 장소특정적 미술을 PRMRA에 의하여 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면, 푸에르토 리코 입법부는 PRMRA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 결론

   ○ 이미 1항소법원은 Phillips 사건을 통하여 VARA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경우에는 그 보호법익이 미치지 않으며, 그 이유는 VARA에 명시적으로 장소특정적 미술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본 사건의 경우 푸에르토 리코 지역에만 적용되는 미술 저작물의 인격권에 관한 법률(PRMRA)을 다룬 사건이지만, 이 사건 법원 역시도 VAR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RMRA에 명시적으로 장소특정적 미술을 보호한다는 언급이 없기에 PRMRA를 통한 장소특정적 미술의 보호를 부정함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1> David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 F.3d 128 (2006).

 

□ 참고 자료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prd-3_18-cv-01378/pdf/USCOURTS-prd-3_18-cv-01378-1.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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