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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해적을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2.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

 

[미국] 법원, 해적을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해적이 주인공인 시나리오와 영화에서 해적이 끔직한 야수가 아닌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골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해적이 등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적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플롯, 주제, 대사, 분위기, 설정, 전개속도, 등장인물 및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제작자인 공동원고는 시나리오 작가인 공동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피고 영화사에 보냈으나 피고는 이 시나리오 구매를 거절함.

  ○ 3년 후 피고는 ‘캐리비안의 해적들’ 시리즈 중 첫 번째인 영화를 개봉한 이후 총 5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함.

  ○ 원고는 피고의 영화 시리즈가 해적을 끔찍한 야수가 아닌 재미있는 선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비교대상 저작물 모두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골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해적이 등장하며 피고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원고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1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적이나 해골의 얼굴을 한 해적은 해적이 등장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필수적 장면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비교대상 저작물간에 플롯, 주제, 대사, 분위기, 설정, 전개속도, 등장인물 및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1>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화 간 사건의 진행은 매우 상이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롯이나 사건의 진행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저주받은 해적이나 해골의 얼굴을 한 해적은 해적이 등장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필수적 장면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두 저작물간의 유사한 점인 보물지도, 유령해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 해골, 사략선(privateer), 해군에 대한 공격, 검은 안개, 해적 암호, 유령과 바다 괴물은 해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숙한 소재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의 시나리오와 달리 피고의 영화는 보물찾기에 집중하지 않음.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건방짐, 용기, 만취는 해적 캐릭터로써 일반적인 것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화 주인공들의 외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함.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화는 주제에 있어서 상이함.

    - 원고 시나리오의 주요 주제는 보물과 해적행위의 대가로 사랑과 가족이 보물보다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인 반면 피고의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랑, 자녀나 가족 때문에 해적행위를 포기하지는 않음.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화에 등장하는 1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 선원들의 폭동과 배신은 해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이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의 시나리오에 포함된 대사와 유사한 대사가 피고의 영화에 등장하지만 문맥이 현저히 다르거나 대사 자체가 독창적이지 않음.

  ○ 피고 영화의 분위기는 원고의 시나리오보다 더 어두우며 더 많은 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양 저작물간의 유사한 분위는  해적을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 영화의 배경인 외국의 해적선은 해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으로 피고의 영화는 기존의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를 모델로 하였음.

  ○ 비교대상 저작물 간의 진행 속도는 유사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비교대상 저작물간에 구성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구성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플롯, 주제, 대사, 분위기, 설정, 전개속도, 등장인물 및 사건의 순서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1> Arthur Lee Alfred II et al. v. The Walt Disney Co. et al., No. 18-8074(C.D. Cal., May 13, 2019)

 

□ 참고 자료

  - http://src.bna.com/IbC(판결문 원문)

  -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19/05/arthur-lee-alfred-v-the-walt-disney-co

  -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disney-escapes-pirates-of-the-caribbean-copyright-suit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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