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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3.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미국]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박형옥*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촬영한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며 창작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기록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 사실관계

 

  ○ 치과 의사인 원고는 미용치과 환자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이하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2000년부터 게시해옴.

 

  ○ 2004년 원고는 치과 환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교정 후 사진은 치아가 밝고 하얗고 고르게 교정된 치아를 가진 미소가 확연히 개선된 모습으로 바뀐 환자의 사진이었음.

 

  ○ 원고는 사진 촬영을 위하여 치과환자가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선과 머리위치를 조정하는 등 포즈 선택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카메라, 조명, 사진 각도, 카메라 렌즈 줌의 크기 등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촬영한 후 2005년 자신의 웹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함.

 

  ○ 2005년 11월 28일 원고는 2004년도에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미국 저작권청에 납본하고 저작권 텍스트/사진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이후 2014년 원고는 텍스트를 제외한 웹사이트의 사진에 대해서만 저작권의 추가 등록(Supplementary Registration)을 함.

 

  ○ 2016년 4월 원고는 구글의 이미지 찾기 기능을 통해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7개의 웹사이트를 발견함. 웹사이트에는 이 사건 피고인 ‘Officite’가 사진의 디자이너와 개발자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에 원고는 침해의 증거를 위하여 웹사이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함.

 

  ○ 피고는‘Officite’ 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미국 및 플로리다 전역의 치과 의사 및 기타 건강관리 사업자를 상대로 사전 제작된 웹사이트 디자인 패키지를 제공해옴.

 

□ 사건경과

 

  ○ 2016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7개 웹사이트에 게시된 원고 사진의 사용 중단과 무단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냄. 2016년 6월 피고는 7개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사진을 내리고 경고장에는 대응하지 않음.

 

  ○ 2017년 4월 18일 원고는 무단으로 사진을 복제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침해행위의 영구적 금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함.1) 

 

  ○ 피고는 원고의 2005년 저작권 신청은 2000년에 제작한 웹사이트에 한정되고 2004년 치과 환자의 사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의 사진은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또한 7개의 웹사이트는 원고 사진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2018년 6월 20일 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등록 신청시 납본한 자료 중 치과 환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이 원고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진촬영의 창작적인 선택과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원고의 사진 촬영 과정은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함, 즉 (1) 원고 사진은 서비스 광고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 사진 촬영 방법은 사진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며, (3) 사진 촬영 전체의 시간은 단 5분만 소요 되었다는 점.

 

  ○ 지방법원은 원고의 치과 환자 치아의 사진에 대하여 어떤 합리적인 배심원도 사진이 창작적이거나 독창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피고의 약식판결신청을 승인함.2)

 

  ○ 2018년 8월 1일 원고는 제1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고 2019년 5월 1일 제11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 이라 함)은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3)

 

□ 법적 쟁점 및 법원판단

 

  ○ 법원은 기록증거가 피고에 대한 약식판결단계 에서 중요한 사실쟁점들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함.

 

  ○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할 것, (2)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을 베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2005년 저작권 등록증명서는 원고의 저작권의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라고 판단함.

 

  ○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할 것과 최소한의 창작성만 나타나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연방법원들은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독창성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진촬영을 위해 카메라 종류를 선택하고 치과환자의 시선을 지시하고 얼굴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치아주변을 확대하여 미소 띤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증언을 받아들이며 원고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록(record)이 원고의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의 쟁점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 평가 및 전망

 

  ○ 미용치료 치과 환자의 교정 전·후의 사진이 광고의 목적으로 촬영되었어도 사진 촬영에 있어서 작가의 독창적 선택이 관여되고 사진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law360.com/cases/5b68c9fcbfe112253c96e924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11/18-13233/18-13233-2019-05-01.html

 

2019년 제5호 ‘법원, 미용 목적으로 찍은 치아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 ’최푸름’의 후속 동향.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1) POHL v. MH SUB I LLC., 4:17-cv-181 (N.D.Fla. Apr 18, 2017).


2) POHL v. MH SUB I LLC., 314 F.Supp.3d 1225 (N.D.Fla. June 20, 2018).


3) POHL v. MH SUB I LLC., 0:18-13233, 2019WL 1950003 (11th Cir, 201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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