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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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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4.네덜란드(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네덜란드]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최푸름*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와 변경이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특히,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종류를 나누어 접근한 점이 흥미로움. 이러한 접근법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저작물을 개작할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사실관계

 

 ○ 1973년, 원고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건물 건축에 참여함(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이후 원고는 1978년에 ‘이 사건 저작물’을 증축함.

 

 ○ ‘이 사건 저작물’은  오래 된 건물에서 사무실로 증축된 후 약 7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음. 이후 2015년 부동산 업자 (피고) 가 이를 매입하여 해당 건축물을 아파트로 다시 개축함. 문제는 이러한 개축이 건물의 북쪽과 남쪽을 포함한 건축 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임.

 

○ 원고는 네덜란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조항(제25조) 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북쪽과 남쪽을 개축하는 행위를 반대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 ‘이 사건 저작물’의 개축이 원고의 창작 의도를 심하게 훼손시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지의 여부 

 

□ 관련 법 조항

 

 ○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권 양도계약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4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a)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공표되는 것을 막을 합리적 권리, b) 자신의 성명이나 자신이 의도했던 저작물 제호 등이 아닌 타인의 성명이나 다른 이름 등으로 공표되는 것을 막을 합리적 권리, c)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개작을 막을 합리적 권리, d) 제작자의 명성이나 이름 또는 제작자로서의 존엄성에 해로울 수 있는 작품의 왜곡 기타 훼손 등에 항의할 권리.

 

□ 판결

 

 ○ 2016년,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2017년,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0조 제(1)(6)항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판시함. 하지만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5항 제c항이 명시하는 것과 달리, 원고의 권리 행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제25항제d항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저작물’을 개축하는 행위가 원고의 성명을 훼손하거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이 판결에 항고함.

 

 ○ 대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함. 특히, 1948년에 베른협약의 제6조 제2항이 업데이트됨1)으로서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5조도 크게 영향을 받았음. 여기서 네덜란드 법은 베른협약에서 구별하지 않는 ‘개작’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림.

 

 ○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5조 제(1)(d)는 저작자의 명성이나 성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작(변경)만 다루며, 제(1)(c)는 저작자의 명성이나 성명 등을 훼손하지 않는 손상이나 훼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작을 다룸.

 

 ○ 대법원은 제25조 제(1)(d)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개축하는 행위가 원고의 성명을 훼손하거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저작물’을 개축하는 데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평가 및 전망

 

 ○ 우리나라에도 건축저작물을 둘러싼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베른협약을 기초로 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종류를 나눠 접근한 네덜란드 법원의 태도가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또한, 네덜란드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은 유럽 연합 전체에서도 고려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HR:2019:451

 

*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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