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5.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독일] 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박희영*

 

국가기관 산하 연구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자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공개는 시사보도나 인용권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공개를 중지하라고 결정함.

 

□ 사실 관계

  ○ 연방 위험평가 연구소(BfR)(이하 ‘원고’)는 연방 경제부의 위탁으로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 연합 세계 보건 기구 산하의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에 제출함.

  ○ 이 연구보고서는 이 제초제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독일 오픈 지식 재단에 속하는 시민을 위한 정보포털인 ‘국가에 묻다’(Farg-den-Staat)(이하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함. 원고는 이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주의사항도 함께 명시함.

  ○ 피고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의 없이 연구보고서를 자신의 정보포털에 업로드하여 공개함.

  ○ 이에 대해 원고는 정보포털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면서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한 침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함.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 공표권(저작권법 제6조)과 공중접근권(저작권법 제19a조)이 침해되었으므로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소 공무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는 공적 저작물(저작권법 제5조)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보재활용법(IWG)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결정

  ○ 쾰른 지방법원은 2019년 3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여 피고는 이 연구보고서의 인터넷 공개를 중지하라고 결정함. <1>

  ○ 원고의 연구보고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처음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원고의 공표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공중접근권도 침해됨. 

  ○ 피고의 공개행위는 시사사건의 보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음(저작권법 제50조). 방송 또는 기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지되는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접근은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함. 하지만 이 사안에서 연구보고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지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시사사건이나 이에 관한 보도에도 해당되지 않음.

  ○ 피고의 공개행위는 인용권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저작권법 제51조). 공포된 저작물은 인용 목적으로 복제 및 공중접근될 수 있으나 피고는 연구보고서를 인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

  ○ 피고가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중지청구권 주장에 필요한 반복의 위험성은 선행하는 권리침해에서 이미 나타나 있음. 따라서 장래 동일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중지해야 함.

  ○ 피고는 또한 정보재활용법을 주장할 수 없음. 정보재활용법은 교육 및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정보재활용법 제1조 제2항 제6호).    

 

□ 평가 및 전망

  ○ 법원은 원고의 연구보고서가 국가기관의 비밀유지 이익이 아니라 저작권보호를 이유로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저작권(Urheberrecht)이 ‘검열저작권’(Zensurheberrecht) <2>으로 악용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베를린 지방법원은 또한 피고와 연방내무부 사이의 유사한 법률분쟁에서 당시 소송대상이었던 연구보고서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내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2> 피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창작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유사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음. 독일 연방대법원이 언론사가 군사기밀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한 사안에서 법무관은 해당 보고서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러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EU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 <3> 따라서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LG Köln, Beschluss vom 19.03.2019 – 14 O 86/19.

<2> Zensurheberrecht은 Zensur(검열)과 Urheberrecht(저작권법)의 합성어로 저작권이 검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비꼬는 언어의 유희에 해당됨.

<3> KG Berlin, Beschluss vom 12.03.2014 – 24 W 21/14.

<4>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1호 참조.

 

□ 참고 자료

  - https://www.justiz.nrw.de/nrwe/lgs/koeln/lg_koeln/j2019/14_O_86_19_Beschluss_20190319.html

  -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lg-koeln-14086-19-glyphosat-gutachten-bundesregierung-frag-den-staat-urheberrecht/

  - https://heise.de/-4358278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