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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stream ripping) 제공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6.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stream ripping) 제공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

 

박희영*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에서 제공자와 이용자 중 누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신청하고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서 녹음된 음악을 다운로드하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음악의 녹음과정을 지배할 수 없다면 제공자가 음악을 복제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라디오 음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중이용제공에 해당되어 제공자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음반제작자인 독일 소니 뮤직(Sony Music)이며, 피고는 인터넷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음악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MusicMonster.FM임. <1>

  ○ 인터넷에서 방송되거나 재생되는 음악이나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소위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이라고 함. 피고는 이러한 스트림 리핑 서비스 제공자임.

  ○ 피고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이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 첫째,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있는 희망곡 게시판에 입력함.

    - 둘째, 피고의 협력업체(Z)는 자신이 개발한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00개 이상의 인터넷 라디오에서 이용자의 희망곡을 24시간 감시함.

    - 셋째, 감시프로그램이 이용자의 희망곡을 인지하면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S)에게 그 방송의 URL이 전달되고 S의 녹음소프트웨어는 이를 MP3 포맷으로 녹음함. 이렇게 녹음된 MP3 파일은 S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클라우드 서버의 개인 폴더에 저장됨.

    - 넷째, 이용자는 S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녹음된 음악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함.

  ○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14일간은 무료이나 그 이후에는 유료임.

  ○ 증인 A는 독일의 팝 펑크 그룹 Jennifer Rostock의 앨범 ‘Worst of Jennifer Rostock’에서 14곡을 선택하여 희망곡 게시판에 입력함. 이틀 뒤 증인 A는 피고의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자신이 신청한 곡이 S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MP3로 파일로 저장되어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녹음된 음악은 광고 등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192 kBit/s의 품질로 통일되어 있으며, 이러한 음악의 이용에 대해서 권리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음악을 복제하고 공중에게 접근시킨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복제 및 공중접근(공중이용제공)을 중지할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복제 및 공중접근시킨 것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배상과 소송 이전에 지출한 변호사 경고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함.

  ○ 피고는 음악을 복제한 자는 이용자이며 이러한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어 정당화된다고 함(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피고는 또한 저장공간을 보유하지 않았고 녹음도 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인 Z 및 S와 이용자 사이를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함. 나아가서 피고는 저작물(음악)을 공중에게 접근시키지 않았다고 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된 음악 파일에는 이용자 계정을 가진 이용자만 접근하기 때문에 공중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함.

 

□ 지방법원 판결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9년 2월 6일 피고의 서비스에서 피고가 복제및 공중접근의 행위자라고 판결함. <2>

  ○ 피고의 협력업체 S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음악이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됨. 복제자는 기술적으로 저작물을 유형적으로 고정하는 자임. 기술적 수단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제삼자에 의해서 기술적 수단이 제공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3>

  ○ 이 사안에서 원하는 음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피고에게 녹음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순수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고가 복제자임. 이용자는 구체적으로 음악이 어디서 발견되어 언제 녹음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녹음과정을 지배하지 못함. 어떠한 음악을 이용하고 저장하는지는 피고의 서비스가 결정함. 협력업체 S의 녹음과 저장공간의 제공은 피고 서비스의 일부로 보아야 함. 즉 피고의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S가 아니라 피고이기 때문.

  ○ 피고의 서비스는 저작물의 사적 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복제물의 제작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적 판단이 요구됨. 복제물의 제작자가 복제기기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한 도구로서 행위한 경우 그 복제는 ‘주문자’에게 귀속되며, 저작물의 이용이 규모나 정도에서 사적 이용의 면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개방되는 경우 그 복제는 ‘제작자’에게 귀속됨. 두 번째 기준에 따라 피고의 서비스는 복제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단순히 제공한 것을 넘어서고 사적 이용으로 정당화되는 범위를 초과함.

    - 이용자가 피고에게 원하는 음악의 검색을 위임한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공공도서관의 복제배송서비스<4>와는 달리 피고의 서비스에서는 감시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백 개의 인터넷 라디오에서 검색되어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피고의 서비스는 또한 인터넷 라디오에서 다양하게 스트림는 포맷을 192 kBit/s의 전송비율을 가진 MP3 포맷으로 변환하므로 이는 단순한 복제과정을 넘어선 추가 서비스에 해당됨.

  ○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소송대상인 음악을 공중에게 접근시킴(저작권법 제19a조). 개별적인 복제물이 인터넷 라디오에서 기인하고 이용자 개인의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공간에서 이용자만 이를 이용하더라도 공중접근행위가 인정됨.

  ○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로 이행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공중전달’ 개념은 넓게 이해되어야 함. 공중전달은 ‘전달행위’와 이러한 전달의 ‘공중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공중의 구성원을 저작물에 접근시킨 경우 구성원이 실제로 이 저작물에 접근하였는지 상관없이 전달이 인정됨. 이 사안에서 피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곡 게시판에 원하는 음악을 입력하면, 해당 음악을 라디오 방송에서 검색하여 녹음한 다음 MP3로 변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서 해당 음악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전달함. 이러한 행위는 전달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TV 녹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클라우드의 저장공간에 녹화된 저작물을 저장하고 이에 이용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도 복제와 전달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5> 사법재판소 판결은 이 사안에도 전용할 수 있음.

    - 피고의 전달행위는 공중성을 가짐. 공중성의 개념은 양적 및 질적 관점에서 충족되어야 함. 양적 개념에서 공중은 불특정 상당한 다수를 요건으로 함. 피고 서비스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용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공중에 해당됨.

    - 최초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로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킨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6> 저작권자가 최초 웹사이트에 부여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통제가 상실되어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이 계속 접근될 수 있음. 이것은 공중전달권의 소진 금지를 규정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음.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질적인 관점에서 피고의 서비스는 인터넷 라디오에서 최초로 전달한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터넷 라디오에서 음악의 방송에 동의를 부여한 경우 저작권자는 이 방송의 청취자를 공중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의 서비스와 같이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의 이용자를 공중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인터넷 라디오의 경우 임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피고의 서비스에서는 녹음을 통해서 특정한 곡을 의도적으로 언제나 반복하여 청취하게 되므로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복제 및 공중접근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송전에 지불한 침해경고비용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번 하급심 판결이 있었음. 이전에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모델에 따라 누가 ‘복제자’인지 문제가 됨. 2012년 flatster 판결<7> 에서는 ‘이용자’에게, 이 사안의 제공자가 피고였던 2018년 판결<8>과 이 사안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인 ZEEZEE에 관한 2019년 판결<9>에서는 ‘제공자’가 복제자라고 판단함. 이들 판결에서 권리자가 복제권 침해만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도 이것만 판단함.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권리자가 ‘전송권’ 침해도 함께 청구하여 법원도 이를 심사하게 됨.

  ○ 이번 판결은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의 TV 녹화 서비스에 관한 판결 등의 법리를 라디오 녹음 서비스에 전용하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음.

  ○ 앞으로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복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시스템에는 여전히 전송권 침해의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1> https://www.musicmonster.fm.

<2> LG Hamburg, Urteil vom 06.02.2019 - 37 O 484/18.

<3> BGH, Urteil vom 22.4.2009, I ZR 216/06.

<4> BGH, Urteil vom 25.02.1999 - I ZR 118/96. 복제배송서비스의 제공자인 도서관은 소관하고 있는 다수 도서의 견본 중에서만 복사 대상을 선정하지만, 피고의 서비스는 감시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백개의 웹라디오에서 음악 원본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음.

<5> EuGH, Urteil vom 29.11.2017 - C-265/16 - VCAST Ltd./RTI SpA.

<6> EuGH, Urteil vom 07.08.2018 - C-161/17 - Dirk Renckhoff.

<7> KG Berlin, Urteil vom 28.03.2012 – 24 U 20/11.

<8> OLG München, Urteil vom 22.11.2018 – 29 U 3619/17.

<9> OLG Hamburg, Urteil vom 17.01.2019 – 5 U 18/17. (현재까지 판결문 미공개)

 

 

□ 참고 자료

  - https://bit.ly/2JbpGsq

  - https://bit.ly/2Hfa7wK

  - https://bit.ly/2Vdue38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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