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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7.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프랑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박성진*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디지털단일시장지침 제15조를 프랑스 내국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프랑스 국회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함.

 

□ 프랑스 내국법 도입에 관한 입법안 및 경과

  ○ 디지털단일시장지침(이하, “이 지침”) 제15조를 내국법화하고자 하는 최초의 입법안은 이 지침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기도 이전인 2018년 9월 5일에 이미 제출되었음.

    - 최초의 입법안은 새로운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을 관보에 나열하고, 최초의 공중송신행위가 있은 그 이듬해부터 50년간 이들에게 복제권자 및 공중송신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들의 권리는 양도 및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집중관리가 가능하며, 저작재산권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음.

  ○ 이 법안은 제출된 이듬해 1월에 프랑스 상원(Sénat)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였음.

    - 이때의 수정 법안은, ‘시사보도의 출판사 및 에이전시<1> (이하, 국문의 일반적인 명칭에 따라 ‘언론사’로 통칭함 )’ 및 ‘언론보도<2>’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학술지 등과 같이 학계를 구독자로 하는 정기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함.

    - 또한 언론사가 온라인에 게재하는 언론보도는 현행법이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을 준용 하도록 규정함.

    - 한편, 언론보도의 온라인 게재로 인해 언론보도 기관 등에게 창출되는 수익을 분배받는 저작자에는, 이들 언론보도 기관 등에 피사용자로서 소속된 전속기자 등도 포함됨.

    - 이때 이들 전속기자 등에게 분배되는 보상은 월급의 일부가 아니고 월급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인 것으로 정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히 분리함.

    -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언론보도의 이용률에 따르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일시불 형태로 정함.

 

□ 프랑스 하원 제1차 검토에서의 개정사안

  ○ 앞의 입법안은 2019년 5월 9일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 <3>)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였는데, 다음의 핵심적인 개정이 있었음.

  ○ 첫 번째는 보호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하이퍼링크 행위를 포함하여, 단어 몇 개 혹은 언론보도의 매우 짧은 추출은 이 저작인접권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이때 “매우 짧은 추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야 할 것으로, 법문의 수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임.

  ○ 두 번째는 권리존속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와 같이 2년으로 단축함.

  ○ 세 번째는 언론보도에 삽입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적절하고 공정한<4> 보상에 관한 것임.

    - 이때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이용행위의 성격과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언론보도의 모든 이용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웹 플랫폼의 수익임.

 

□ 평가 및 현재 진행상

  ○ 유럽의회의원 중 프랑스 대표단들은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지침의 제정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부터도 해당 조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온바 있고, 현재 이 입법은 빠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입법안은 현재 프랑스 상원의 제2차 검토에 계류됨.

 

□ 참고자료

  - http://bit.ly/2woUmhE

  - http://bit.ly/2I2kcgS

 

<1> “‘언론에 대한 규칙에 대한 법(la loi n° 86-897 du 1er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이 일컫는 시사발간물 혹은 온라인 시사서비스를 발간하는 사인 혹은 법인을 이른다.”

<2> “공중에게 시사 혹은 기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편집권한자 그리고 서비스업자의 통제에 의해 주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결합물로서, 주로 어문저작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고, 최초의 발간매체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능하다.”

<3> 문헌에 따라서는 ‘의회’ 혹은 ‘국민의회’라는 명칭으로 해석되기도 함.

<4> 이때 “적절하고 공평한(appropriée et équitable)” 이라는 표현 역시 이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삽입된 것으로서, 전문 저널리스트 혹은 이에 준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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