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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및 제93조 개정법안이 발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8.대만(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대만]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및 제93조 개정법안이 발효

 

권용수*

 

대만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악질적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셋톱박스(STB)나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불법 동영상·음악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업자에게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과료 또는 최고 5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함.

 

□ 배경

  ○ 최근 판매되는 셋톱박스(STB)나 애플리케이션(APP)의 일부는 이용자가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불법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업자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월정액 요금을 징수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음.

  ○ 이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 동영상·음성 등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업자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며, 나아가 대만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 대만 입법원에 따르면, OTT 업자는 연간 약 280억 대만 달러(약 1조 57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이에 대만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권리 침해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 규범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악질적이고 중대한 권리 침해 문제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후 대만 민진당의 입법위원이 대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및 제93조를 개정하는 개정 초안을 제출함.

  ○ 해당 개정 초안은 2019년 4월 16일 대만 입법원에서 가결되었고, 지난 5월 1일 공포되었음. 

    - 개정 저작권법은 공포 3일 후인 5월 3일에 발효되었음.

 

□ 개정 내용

  ○ 개정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그 행위자에게 민사손해배상에 더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과료 또는 최고 50만 대만 달러(약 1,88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① 저작권 침해 영상·음악 네트워크에 대한 링크를 모은 APP를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애플 스토어(Apple Store) 등의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웹 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②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안내, 협력 또는 설치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컨대, 판매하는 STB에는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지만, 불특정다수에게 프로그램 설치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 그 설치에 관한 안내 또는 협력을 하는 것

    - ③ 프로그램에 접속 가능한 설비나 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

        예컨대,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APP 응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STB를 제조, 수입 또는 시장에 판매하는 것

  ○ 개정 저작권법은 처벌 대상은 소비자가 아닌 제공업자로 규정함.

 

□ 개정에 대한 평가 등

  ○ 향후 판매되는 STB 등이 불특정다수의 권리 침해 콘텐츠 시청에 이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해 이를 판매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개정 저작권법은 월정액 요금 무료 등의 광고를 통해 권리 침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STB 구매를 부추기는 악질적인 업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STB나 APP를 규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APP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일반 스마트 폰, 태블릿 또는 합법적인 OTT STB 등의 장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은 악질적인 권리 침해는 억제하는 한편, 대만의 문화 창조 및 영상·음악 산업의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만 지혜재산국은 이용자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임.

 

□ 참고 자료

  - https://www.tipo.gov.tw/ct.asp?xItem=702365&ctNode=7123&mp=1

  - https://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5251&pid=181680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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