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06.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박희영*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삽입)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이며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독일 미술 저작물 관련 저작권관리단체(VG Bild-Kunst)임.

  ○ 원고는 문화 및 학술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 이 플랫폼은 독일의 문화 및 학술기관을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하고 있음. 원고의 도서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들 문화 및 학술기관의 웹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링크를 통하여 호출될 수 있음. 이들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원고의 도서관은 문화 및 학술기관의 웹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섬네일(Vorschaubilder, thumbnail)을 저장하여 검색창에서 클릭하면 프레임 방식으로 별도의 창에서 노출시키려고 함. 이러한 섬네일 콘텐츠 중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예술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섬네일 형태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함.

  ○ 피고는 계약대상인 저작물과 보호대상이 제삼자의 프레이밍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원고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함.

  ○ 원고는 이러한 계약조건을 거부하고 피고가 이러한 조건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섬네일을 제삼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왜냐하면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조건’으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지만(제34조 제1항의 체약강제), <1> 제3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상당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조건’에 해당되어 정당하고 제삼자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 허락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임베딩)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키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 1심 법원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민사법원이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 항소심 법원 판결

  ○ 베를린 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3>

  ○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의 체약강제는 보상의 적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남용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단체와 라이선스 요구자 사이에 이 법의 목적과 체약강제의 목적 사이에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함.

  ○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프레이밍을 공중전달로 보고 저작재산권의 이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왜냐하면 원고의 웹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섬네일은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계속 노출될 수 있어서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임.

  ○ 연방대법원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임베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전달이 아니라고 판결함. <4>

  ○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원고의 프레이밍이 공중전달이 아니라면 제삼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원고의 보호조치를 우회한 제삼자의 프레이밍도 공중전달로 인정할 수 없음. <5>

 

□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제청

  ○ 연방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이 사안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절차를 중지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함. <6>

    -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위탁을 받은 자가 행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되는 것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고는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관리단체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근거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에 대하여 이용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대해서 피고는 또한 이용권 허락 시 자신과 관련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집행할 의무도 있음. 따라서 피고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삼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음.

  ○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섬네일을 이러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임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임베딩하는 것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으로 이행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권이 침해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이 요구됨. 

 

□ 평가 및 전망

  ○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관리단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제삼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로 요청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한 프레이밍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BestWater 결정 <7> 에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이밍 방식으로 다른 웹사이트에 임베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한, 공중전달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제삼자로부터 프레이밍되지 않도록 방지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됨.

 

<1> 저작권관리단체법(VGG) 제34조 제1항 :  관리단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요구에 따라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의하여 상당한 조건으로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용에 동의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조건은 특히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상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

<2> LG Berlin, Urteil vom 25.07.2017 - 15 O 251/16.

<3> KG Berlin, Urteil vom 18.06.2018 - 24 U 146/17.

<4> BGH, Urteil vom 9.7.2015 - I ZR 46/12.

<5>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참조.

<6> BGH, Beschluss vom 25. April 2019 - I ZR 113/18.

<7> CJEU,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저작권 동향 2014년 제22호 참조). 이 ‘결정’(‘판결’이 아님)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임베딩을 다루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m=Aktuell&nr=94899&linked=pm

  -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gh-beschluss-izr11318-vorlage-eugh-framing-technische-schutzmassnahmen-framing/

  - https://heise.de/-4408490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