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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09.싱가포르(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김지영*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벌금 1,200 싱가포르 달러를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배경

  ○ 피고 압둘 나깁 압둘 아지즈(Abdul Nagib Abdul Aziz)는 지역 소매점 안-나흘(An-Nahl)의 대표 이사로 한 개의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와 12개의 장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해둔 혐의로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1> 제3A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음.

    -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내서녈 지오그래픽, 폭스, 스타 스포츠, 아스트로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을 제한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임.

    -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기존의 불법 셋톱박스들이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

 

□ 싱가포르에서 TV 스트리밍 장치의 불법성

  ○ 싱가포르에서 안드로이드 TV 박스와 같은 스트리밍 장치는 합법적인 콘텐츠에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유료 TV 운영자의 신호를 복호화 하는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게 됨.

    - 과거 대부분의 셋톱박스는 유료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신호를 복호화하여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이러한 장치들을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은 싱가포르 방송법상 금지되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셋톱박스는 어플리케이션을 탑재 및 이용하여 복호화 기술 장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2018년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스트리밍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셋톱박스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음.

    - 본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 스트리밍을 접근을 차단하도록 함과 동시에 셋톱박스 판매자들에게도 처벌을 내려 싱가포르에서 불법 셋톱박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임.

 

□ 피고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 지아 샤오펭(Jia Xiaofeng)을 지목하였음.

    - 피고는 지아 샤오펭의 지시에 따라 안드로이드 TV 박스를 판매하였으며, 지아 샤오펭은 이 장치가 판매될 때 마다 20 싱가포르 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음.

    - 피고는 지아 샤오펭에게 안드로이드 TV 박스에 대한 불법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아 샤오펭은 이 장치들은 아스트로 말레이시아(Astro Malaysia)에 의하여 라이선스 받은 것들이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비슷한 장치로 설명하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스트로 말레이시아에 직접적으로 매 년 구독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법원에 1,000 싱가포르 달러에서 2,000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벌금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반면에 피고 변호사는 400 싱가포르 달러에서 8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리적 이익을 얻었기에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1,2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의의 및 전망

   ○ 아직 또 다른 피고 지아 샤오펭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본 사건은 싱가포르 저작권 관련 사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임. 법원은 이때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접근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TV 박스의 판매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

   ○ 그러나 본 사건을 통하여 싱가포르 법원은 셋톱박스에 방송 신호를 복호화 하는 디코더를 탑재하지 않고 단지 어플리케이션만 탑재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의 판매자는 저작권법 침해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였음.

   ○ 또한 이 사건은 2018년 싱가포르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셋톱박스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음.

    - 싱가포르는 14%의 국민이 불법적인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그렇기에 싱가포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여짐.<1>

   ○ 아직 이 사건 장치를 팔아달라고 의뢰한 피고2 지아 샤오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는 벌칙 규정으로 고의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의 정도가 명백하거나 또는 침해 행위가 영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초범의 경우 2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그리고 재범 또는 그 이상일 경우 5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ndroid-tv-box-seller-fined-in-landmark-copyright-infringement-11473652

    -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ndroid-tv-box-sellers-charged-with-copyright-infringement-9855878

    -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faqs-tv-streaming-devices-are-they-legal-in-singapore-9216202?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lmost-4-in-10-singaporeans-actively-streaming-content-illegally-9207726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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