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김혜성*

 

이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진 등의 이미지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저장, 수정 등을 함으로써 디지털 사진 콜라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고안하여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스로도 복제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17일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 polyvore.com의 운영 방식

  ○ Polyvore, Inc.(이하 ‘Polyvore’)는 가상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polyvore.com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임.  

  ○ Polyvore는 polyvore.com에서 ‘Clipper’라는 도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이미지를 ‘오려와서(clip)’ Polyvore 웹사이트에 모아 놓고 저장(store), 수정(modify), 자르거나(crop) 또는 다른 이미지 위에 얹어(superimpose) 디지털 사진 콜라쥬(digital photo collages)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함.     

  ○ 이용자가 이미지를 polyvore.com에 업로드를 하면, Polyvore는 일련의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technical processes)을 진행함.  

    - 이미지의 원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해당 이미지에 첨가하고, 해당 이미지에 Polyvore.com 상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게 해 주는 URL을 부여한 후, polyvore.com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사진 색인(index)을 붙임

  ○ 이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사진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적으로 게시되므로, 이 과정에서 Polyvore 직원이 게시될 사진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음.    

 

□ 사실 관계

  ○ BWP Media USA Inc.(이하 ‘BWP’)는 유명인들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진들을 온라인에서의 이용하거나 출판 목적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업체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BWP의 허락 없이 polyvore.com에 게시된 BWP의 79장의 유명인들 사진임.   

  ○ 2013년 11월 BWP는 Polyvore의 사진 게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BWP의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Polyvore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BWP는 Polyvore는 스스로 BWP의 사진들을 복제, 저장, 게시하였고 BWP의 사진에서 메타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이용한 ‘표준적인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를 무력화하였으므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Polyvore의 직접 및 기여 침해 책임 모두를 인정하지 않음.  

    - 지방법원은 BWP가 Polyvore의 책임 인정 요건인 ‘의도적인 행위(volitional conduct)’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Polyvore의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지방법원은 Polyvore의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Polyvore가 면책 조항(DMCA Safe Harbor)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음.   

 

□ 항소법원의 판단<1>

  ○ Polyvore의 직접 침해 책임(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인정 요건인 ‘의도적인 행위’의 존재    

    -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해당 콘텐츠의 침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504조).

    -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단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임. 

    - ISP는 저작권 침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할 저작물을 선택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행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단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게시할 이미지 선택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 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임.

    - Polyvore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임을 아는 특정 이미지만을 Polyvore 웹사이트로 가져오기 위해서 Clipper를 고안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반면에 Polyvore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clip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한 것임은 증거에 의해 입증됨.

   - 따라서 Polyvore가 Clipper를 고안할 당시 및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사본을 1부(one copy) 복제할 당시에는 Polyvore는 단지 이용자가 clip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 침해와 관련 있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음이 인정됨.  

   - 그러나 이용자가 BWP의 이미지를 한 번 clip한 이후에 이용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Polyvore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사본을 복제하여 게시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Polyvore가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 여부

   -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술적인 조치를 ‘표준적인 기술 조치’라고 정의함(제512조 (i)항 (2)).

   - ‘표준적인 기술 조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되고,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3)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함.

   - ‘조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적용하거나 실행하기를 거부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선례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지에 적용된 메타데이터가 ‘표준적인 기술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미지에 적용된 메타데이터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메타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파괴한 것이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무력화한 것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Polyvore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한 도관의 지위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임.  

 

<1> BWP Media USA Inc. v. Polyvore, Inc., 16-2825-cv (2nd Cir. Apr. 17,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H0ytvj

  - https://bit.ly/2DIJZt0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