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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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5-27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박형민*
2019년 3월 28일 미국 중부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 Design Basics, LLC는 건축 저작물을 제작, 발행, 그리고 라이센싱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원고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건물 설계를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 피고 Fogarty측과 Haubert측은 모두 건설업자이며, 피고 중 Fogarty측은 원고의 설계도면 카탈로그를 3개 이상 구매하는 동안 라이선스를 하나도 취득하지 않았고, Haubert측은 32개 이상의 카탈로그를 구매하고 5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음.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건축 및 광고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 저작권 침해 4건, 비고의적 저작권 침해 4건, DMCA 위반 1건을 주장하였음.
○ 피고측 Haubert는 원고가 피고용인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를 찾으면 포상을 주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헌법상의 지식재산권 절의 목적<1>에 직접적으로 반하여 “저작권 행사를 방패로서가 아닌 무기로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함. 또 다른 피고 Fogarty도 이와 비슷하게 원고가 “침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피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 남용에 대해 피고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장된 저작권을 원고가 남용한다는 점에 대해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고, 등록된 저작권의 범위 및 유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의 저작권 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저작권 남용은 “법원은 원고의 권리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러한 남용은 “저작권이나 특허의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남용하는 동안에는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였음. - 저작권 남용의 원칙은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술적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대되는 반(反)경쟁적인 행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작권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면 남용이라고 언급하였음.
○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취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이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의 저작권 행사는 공공의 창작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원고가 단순히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경우, 저작권 남용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남용의 기준에 대해 확인하면서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과 일반적인 저작권 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1> Article I Section 8 Clause 8 - Patent and Copyright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참고 자료 - Design Basics, LLC v. MTF Assocs., No. 1:17-cv-00031(Mar 28, 2019)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