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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박성진*

 

불법저작물에 대한 우회적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파리지방법원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조치를 명령함. 단, 해당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하며, 이들은 모니터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신청인 Elsevier(이하, ‘신청인 1’)는 의학 및 과학 분야의 학술자료를 그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유명 출판사임.

    -  상업적 목적으로 그의 온라인 플랫폼과 ‘ScienceDirect’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구 자료들을 게재함.

  ○ 신청인 Springer Nature Ltd.(이하, ‘신청인 2’)는 독일의 대형 학술지 출판사로서,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유선 및 무선 인터넷 통신에 대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단순도관 서비스 제공자<1>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이하, ‘사이트’)는 Sci-Hub 및 LibGen임.

    - 사이트는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인들에 의하면, Sci-Hub는 7천만 편에 이르는 과학 학술저널의 저장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학술저널의 다운로드 행위가 매일 70만 건씩 발생함.

    - LibGen 사이트에서는 총 2천 5백만 편의 학술저널이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에 제공됨.

 

□ 신청인의 신청 내용

  ○ 신청인들은 이들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중 핵심적인 57개 주소를 열거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이들 도메인 주소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파리 지방법원<2>에 신청함.

    - 이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법(IP주소 차단), 기간 및 지리적 범위(프랑스령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서지·도서를 포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에 덧붙여 신청인들은 그들이 명시한 차단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자신들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이 신청인의 이와 같은 신청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사실상 앞서 나열된 도메인 주소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및 접근차단조치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함.

  ○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이러한 차단조치의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의 항변

 ○ 피신청인은 해당 신청은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첫째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접근차단조치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미리 지정한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항변함.

    - 둘째로 이 신청내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영의 자유(la liberté d'entreprendre)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비례성의 원칙(le principe de proportionalité<3>)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함.

 ○ 한편, 접근차단조치는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신생 사이트 모두에 대한 선행적 접근차단을 요청하는 이 신청은 법원의 명령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는 것이 피신청인의 항변임.

 ○ 마지막으로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접근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에게 청구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파리 지방법원의 결정

  ○ 2019년 3월 7일의 파리 지방법원은 Sci-Hub와 LibGen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 명령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채택되는 접근차단 조치의 성격과 소모비용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피신청인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방법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과 여타 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피신청인이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은 신청인이 열거한 57개에 그치고, 자신은 신생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근차단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한편 피신청인이 취해야하는 조치의 노후화와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접근차단조치는 일정기간 동안만 이행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함.

     - 다만, 피신청인이 취하는 접근차단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신청인이 해당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앞서 열거한 57개의 도메인주소를 가진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법원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마지막으로 접근차단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비록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LdwRlQ

 

<1> Fournisseur d'accès à internet

<2> 이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 L. 336-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CPI 제 L. 331-1조가 지칭하는 전문적 권리보호 단체(des organismes de défense professionnell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은 침해행위의 예방 혹은 정지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침해행위의 예방이나 정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음.

<3> 유럽 인권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이 정하고 있는 이 원칙은, 공권력에 의해서 유럽시민의 기본권이 저해되는 것이 용납되는 상황은, 그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이 맞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칙임.

<3>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 - 4ème section, jugement en la forme des référés le 7 mars 2019.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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