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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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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박다현*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공자의 화상도를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

  ○ 원고는 베이징 파노라마 비전네트워크기술회사(이하 원고)이며 '중국그림창고'에 공자의 화상도를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었음. 피고는 블루 돌고래 유람선 유한공사(이하 피고)이며 시나 웨이보 계정에 원고의 사진을 올림.

  ○ 원고는 공자의 사진은 공자의 화상도를 찍어 얻은 것으로 소재의 선택, 정면을 응시한 촬영 각도, 인공 섬광 장비를 사용해 원화에 상응하는 밝기를 유지하므로 저작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권리침해 중지와 1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배상 및 공개사과를 요청함.

 

□ 쟁점

 

  ○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판결

 

  ○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원고가 공자의 화상도를 사진으로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독자적 완성과 창작성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독창성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함.

    - 사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복제하여 독창성이 없고, 촬영과정과 촬영결과도 새로운 예술성과 심미성을 띄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어떠한 물품을 고도로 재현하기 위해 정밀하게 재현한 사진은 고도로 재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 참고 자료

  - http://www.bjnews.com.cn/news/2019/04/22/570928.html

  - http://www.sohu.com/a/309713024_119778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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