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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9
첨부파일

03.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9.

 

[미국]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유현우*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합의금을 갈취한 악덕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 특히 검찰은 변호사 Paul Hansmeier를 탐욕스럽고 오만하며 악의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며 Paul Hansmeier의 잘못된 저작권 소송 전략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평가함.

 

□ 사실관계

  ○ 2010년 9월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 Paul Hansmeier는 또 다른 변호사이자 동업자 John L. Steele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Steele Hansmeier라는 명칭의 로펌을 설립하고 포르노 영화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 및 회사의 저작권 소송을 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대량 확보하였음.

    - Paul Hansmeier의 동생 Peter는 2011년 4월경부터 자신들이 저작권을 확보한 포르노 영화를  BitTorrent, Pirate Bay 등의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포르노 영화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음란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Paul Hansmeier와 John L. Steele(이하 ‘피고인들’)은 일말의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탈피하고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1월경 일리노이 주에 Prenda Law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로펌을 설립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원고의 역할을 할 AF Holdings LLC, Ingenuity 13 LLC, Guava LLC, LW Systems LLC 등을 포함한 은밀하게(surreptitiously) 통제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음.

    - 이들은 심지어 2012년 5월경부터는 음란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 포르노 제작 사업(porn production business)에 뛰어 들기도 하였음.

    - 시카고,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성인 영화배우들과 계약을 맺고 다수의 단편 포르노 영화를 제작하였음.

    - 영화 촬영 직후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Ingenuity 13 LLC에 "Five Fan Favorites", "Show at the Scenes Behind the Show" 등 포르노 영화의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였음.

  ○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입한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삼아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로펌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포르노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운로드를 시도한 사람들의 IP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특히 피고인들은 포르노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IP주소 및 포르노 영화 관련 구독자 정보(subscriber information)를 얻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소송 및 요청에 따라 초기 증거 개시·수집(early discovery)을 허가하고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환할 수 있도록 승인함.

    -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침해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한 사람의 IP주소 및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점을 악용한 두 변호사는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입수한 뒤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론이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음.

  ○ 피고인들은 소송 과정 중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소당한 사람들에게 보통 3,000~4,000달러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하기를 제안하였고 이런 식으로 합의금 장사를 시도하여 최소 600만 달러 이상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벌어들였음.

    - 또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 및 유선 전화 통화를 통해 만약 제시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5만 달러에 이르는 법정손해배상금<1> 등 엄청난 재정적 처벌과 함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음. 

    -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악랄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평균 4,000달러(한화 약 48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 이후 여러 법원이 동일한 저작권 소송물에 대해 여러 명(multiple individuals)을 상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자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전략을 바꾸어서 2012년 10월경부터 ‘공모자(co-conspirators)’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ISPs에 대한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자 ‘가짜 고객(sham clients)’들을 앞장세워 고객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 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음. 

    - 피고인들은 이러한 ‘가짜 해킹(phony hacking)’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일명 ‘ 계략 피고인(ruse defendants)’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고객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가담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고소하는 방식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러한 피고들의 비양심적인 소송 전술(unscrupulous litigation tactics)은 얼마 가지 않아 법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2013년 5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피고인들을 제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음.

    - 피고인들의 이러한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 연방 및 주 검찰뿐만 아니라 FBI와 국세청까지 조사에 나서게 되었음.

 

□ 사건의 경과

  ○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16일 체포되었으며 미국 연방 검찰은 미국 연방법상의 사기 모의(conspiracy to commit federal fraud), 실질적인 사기(substantive wire and mail fraud),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charge), 위증 모의(conspiracy to commit perjury) 등 총 18건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들어 피고인들을 기소(indictment)하였음.

    -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6년 9월 12일 미네소타 주 변호사 협회는 Paul Hansmeier의 미네소타 주 변호사 자격(practice of law in the state of Minnesota)을 정지시키기도 하였음.

    - Caldwell 법무부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는 2016년 기소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합의를 빙자한 사기 행위(fraudulent settlements)를 조장하면서 거짓되고 학대적인(false and abusive)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격과 지위를 남용하고 법원과 소송 절차(legal process)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릇 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법무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조치는 변호사의 자격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사법 절차의 완결성(integrity of judicial proceedings)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함.

    - 검찰의 기소 이후 John L. Steele은 2017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조사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Paul Hansmeier도 2018년 8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인정합의(Plea Bargaining / plea agreement)하는데 동의함.

    - 이를 통해 검찰은 Paul Hansmeier에게 150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합의함.

  ○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nnesota)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

  ○ 특히 검찰은 변호사 Paul Hansmeier를 탐욕스럽고 오만하며 악의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며 Paul Hansmeier의 잘못된 저작권 소송 전략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평가함.

 

□ 시사점

  ○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갈취한 변호사들에게 철퇴를 내린 최근 검찰의 판단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짐.

  ○ 국내에서도 위의 Paul Hansmeier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015년에 이미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가학성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뒤 동영상을 올린 카페 회원 170명을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2000만 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음<2>. 

  ○ 최근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이 예술성이 없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빌미로 합의금 장사를 시도하기 위한 음란물 제작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허위 고소, 기획 소송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3>속에서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위의 Paul Hansmeier사건과 같이 저작권을 기화로 한 남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실제 손해 및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의 금액 중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액에 따른 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15만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오승종, “[판례평석]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과 관련된 미국 판례이론”, 대한변협신문, 2013년 5월 13일,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748>

<2> 경태영, “‘음란체벌’게시 유도 뒤 ‘저작권침해'라며 거액 갈취”, 경향신문, 2015년 6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31445341&code=940301#csidxdde557b163764ae9ff101136cdea6c3>

<3> 유현우·윤영빈,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계간저작권」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참조.

□ 참고 자료

 - https://bit.ly/2KFaUvQ

 - https://bit.ly/2UAIxmQ

 - https://bit.ly/2P8jamo

 - https://bit.ly/2UVQdj9

 - http://strib.mn/2v78VWw

 - https://bit.ly/2KCg9w8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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