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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9
첨부파일

14.뉴질랜드(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9.

 

[뉴질랜드] 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

 

유현우*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 회장 Damian Vaughan은 2019년 3월 뉴질랜드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유럽의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동 성명서에서 Damian Vaughan은 특히 자국의 예술가 등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ISP 등의 인터넷 회사에 대한 ‘면책(safe harbor) 조항’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현재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는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1994년 뉴질랜드 저작권법의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작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뉴질랜드 음반 산업은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스트리밍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디지털 다운로드의 매출이 2017년 8,200만 달러에서 2018년 5,2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되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2018년 총 매출액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 비해 7.7% 증가한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음반 시장이 4년 연속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New Zealand music trade association)의 회장 Damian Vaughan은 2019년 3월 뉴질랜드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이와 함께 Damian Vaughan은 최근의 유럽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음.

  ○ 현재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는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1994년 뉴질랜드 저작권법<1>의 검토(review of the Copyright Act 1994)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2>.

  ○ Damian Vaughan은 “우리 협회는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뉴질랜드 고유의 정체성(unique New Zealand identity)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무대로 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s)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함.

  ○ 또한 Damian Vaughan은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의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인터넷 회사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인터넷 회사가 ‘통지 후 삭제(notice & take down)’와 같은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면 고객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면책(safe harbor) 조항’에 관한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함.

 

□ 뉴질랜드의 음악 산업 현황

  ○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음반 산업(recorded music industry)은 2018년 4년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매출액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 비해 7.7% 증가한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8년 한 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체 음반 수입의 69%에 해당하는 7,420만 달러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2스트리밍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디지털 다운로드 매출은 2017년 8,200만 달러에서 작년에 5,2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되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연 및 방송을 통한 수익은 1,48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며 음반에 대한 물리적 구매(physical purchasing) 즉, 오프라인을 통한 음반 구매는 2017년 1,450만 달러에서 작년도 1,130만 달러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 및 전망

  ○ Damian Vaughan은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뉴질랜드 정부가 현재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음악 산업계의 목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과연 뉴질랜드 음악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눈 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됨.

 

<1> 뉴질랜드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4년에 제정된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전송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 등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음. 박성진, “[뉴질랜드] 정부,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기술 환경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다”, 「저작권동향」 2017-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2>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 내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뉴질랜드의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JZz5Vr

  - https://bit.ly/2OEten8

  - https://bit.ly/2TQ6vW0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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