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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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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02.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미국]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김혜성*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의 창작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다음 퇴사한 직원이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하였다면 퇴사 이후 개작한 대본에 기초한 영화 제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그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퇴사 이후에 개작한 대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Farhad Safinia(이하 ‘Safinia’)는 영화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대본(이하 ‘영화 대본’) 2016년 버전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작가임.  

    - 2016년 11월 14일 Safinia는 영화 대본의 2016년 버전 개작(이하 ‘2016년 버전 대본’)을 완성하고 자신을 저작권자로 하여 2017년 8월 4일 저작권 등록을 함.

    - 이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2016년 버전 대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임.

  ○ Safinia는 2007년 1월 8일 Airborne Productions, Inc(이하 ‘Airborn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저작물 작성 및 그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정한 Certificate of Authorship(이하 ‘COA’)를 체결함.     

    - Safinia는 Airborne에 고용되어 동명의 소설을 기초로 작성된 기존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대본을 개작하여 2007년 버전 대본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 대본, 아이디어, 캐릭터, 테마 플롯을 비롯한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결과물은 영화(motion picture) 또는 시청각 저작물(audio visual work)의 일부로 이용되기 위해 Airborne의 주문(order) 또는 의뢰(commission)에 의한 것으로 간주됨.

    - 위 결과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에 해당함.

    - Airborne이 위 결과물의 저작자(author)이고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고 이용할 권리도 가짐.

  ○ COA 체결 당시 당사자들은 해당 COA는 Safinia의 2007년 버전 대본 작성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할 의도였음.

  ○ 이 COA 체결 후, Safinia는 2001년 버전 대본의 개작을 시작하여  2009년에야 2007년 버전 대본을 완성함.    

  ○ Airborne은 2016년 8월 21일 권리양도협정(Quitclaim Agreement)을 체결함. 

    - Airborne은 Safinia가 2007년 1월 8일에 체결한 COA에 따라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인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2007년 버전 대본을 영화화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Definition Films DAC에게 양도함.       

  ○ Safinia는 영화제작사 Voltage Pictures, LLC(이하 ‘Voltage’), Definition Films DAC 등(이하 ‘Voltage 측’)과는 위와 같은 COA를 체결한 사실은 없음.

  ○ Safinia는 Voltage 측이 ‘The Professor and the Madman’ 영화를 제작한 것은 저작권법 제106조가 보장하고 있는 2016년 버전 대본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관련 규정 및 선례

  ○ 업무상저작물이란 (1) 근로자가 고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당사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하기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로 이용되기 위하여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된 저작물임(저작권법 제101조).

  ○ 저작물이 고용주를 위해 작성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자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고용주가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201조 제b항).

  ○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창작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 즉 근로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 제9순회항소법원의 확립된 선례임.    

 

□ 법원의 판단 <1>

  ○ 2017년 8월 4일자 저작권 등록 기록에 의하여 Safinia가 2016년 버전 대본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됨.   

  ○ 그러나 Safinia가 2007년 1월 8일 Airborne과 체결한 COA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Safinia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된 2016년 버전 대본을 포함하여 Safinia가 영화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저작물 등에 대하여 Safinia가 2007년 1월 8일 Airborne과 체결한 COA가 적용되는 것임은 COA의 문언상 명백함.  

    - 따라서 2016년 버전 대본 또한 COA가 적용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 

    - Safinia는 COA에 따라 Airborne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Voltage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대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OA에는 Safinia가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영화화를 위하여 기존 대본을 개작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대본, 아이디어, 캐릭터, 플롯 등이 Airborne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기존 대본을 기초로 작성된 2016년 버전 대본은 COA에 규정된 바대로 Airborne에 의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된 것으로 간주됨. 

  ○ 이 사건의 당사자인 Safinia와 Voltage 측 사이에 COA가 체결된 바가 없다는 사실은 Safinia의 대본이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Safinia가 Airborne과 체결한 COA는 ‘Airborne이 Safinia가 영화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본 등의 저작자(author)이자 그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진 자(owner of all rights)로 간주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비록 Safinia와 Voltage 측 사이에 COA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irborne과 Safinia 사이에 체결한 COA에 따라 작성된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에 대하여 Safinia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음.

    - 게다가 Voltage 측인 Definition Films DAC는 2016년 8월 21일 Airborne으로부터 Safinia가 COA에 따라 개작한 대본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음. 

  ○ Safinia는 COA는 2007년 버전 대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Safinia와 Airborne은 2016년 버전과 같이 2007년 이후에 Safinia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도하고 그렇게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Airborne 대표이사 또한 Safinia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함.

     - 그러나 COA의 명시적인 문구는 COA가 2007년 버전 개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07년 이후 Safinia가 작성한 장래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COA를 Safinia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없음.  

   ○ Safinia는 2016년 버전 대본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은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저작물 작성을 실제로 수행한 직원이 퇴사 이후에 그에 기초하여 작성한 저작물 또한 그 직원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임. 

 

<1> Safinia v. Voltage Pictures, LLC, CV 17-6902-CBM-RAO (C.D.Cal. Mar. 20,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Zf5XwY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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