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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13.캐나다(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캐나다]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김혜성*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무료 이용할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에 제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백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판결을 함.

 

□ 사실 관계

  ○ Bell Media는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다수의 TV 방송국을 소유, 운영하는 캐나다 방송사이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TV 방송을 통해 캐나다에서 공중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함.

    - Bell Media는 자사가 제작한 TV 프로그램과 자사의 의뢰에 의해 독립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뿐 아니라 자사가 전 세계의 저작권자들로부터 권리를 확보한 저작권을 보유함.  

  ○ Bell Canada는 방송법(Broadcasting Act, S.C. 1991)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받아 다양한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방송 배포자(broadcast distribution)임.    

  ○ 저작권자인 방송사는 공중이 스스로 선택한 때와 장소에 자사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자사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할 권리 및 그러한 행위들을 허락할 권리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자사 프로그램을 전달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3조).

  ○ 방송사는 방송업자로서 자사의 통신 신호(communication signals)를 고정하고 복제할 배타적인 권리도 가짐.

  ○ 셋톱박스(set-top boxes)는 TV가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TV에 연결될 수 있는 전자기기임.   

    - 이용자들은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한 다음 그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들을 클릭함으로써 셋톱 박스에 판매자가 사전 설치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최근 캐나다 시장에 출현한 일부 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전에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셋톱박스(pre-loaded set-top boxes, 이하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하고 있음.  

  ○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판매되는 이러한 셋톱박스는 이용자들이 생방송 TV 프로그램, 주문형(on-demand) TV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 프로그램 등 방송사와 방송 배포자가 소유, 배포한 콘텐츠들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줌. 

  ○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애드-온(infriging add-ons)’이 사전 설치된 KODI 미디어 플레이어(KODI media player), ‘Showbox’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빗 IPTV 서비스(private IPTV service)’를 통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함. 

 

  ○ Infinity TV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무료로 무단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앱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판매함.

    - Infinity TV는 ‘ITV Unit’을 비롯한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를 위해 제공, 판매하는 www.infinitytv.c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함. 

    - Infinity TV는 이 웹사이트에서 셋톱박스가 ‘30만 편 이상의 영화, 2만 편 이상의 TV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더 이상 TV 프로그램 시청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준다고 광고함.

    - Infinity TV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nfinitytvnow)도 운영하면서 셋톱박스를 광고함.   

 

□ 관련 규정

  ○ ‘전자통신을 통한 공중에의 저작물의 전달’은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저작권법 제2.4조 1.1항).  

  ○ 저작권에는 어문저작물, 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을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에게 전달할 배타적 권리가 포함됨(저작권법 제3조 제1항 (f)).  

  ○ 이 법에서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어떠한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함(저작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상 화해에서 인정된 Infinity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 <1>

  ○ Infinity TV는 Bell Media와 Bell Canada(이하 이 둘을 함께 ‘Bell’)가 전자통신을 통해 캐나다에서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를 가지는 TV 프로그램을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됨.

    - 이로써 Infinity TV는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인 저작물을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것임.    

  ○ Infinity TV는 Bell의 암호화된 유료 프로그램 신호를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에 위반하여 Bell의 허락 없이 해독한 다음 수신할 목적에서 무선장치(radio apparatus)로 이용되거나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를 배포하고, 판매를 위해 제공하고, 판매하고, 설치하고, 소유하였음.   

  ○ Infinity TV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TV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전자통신을 통해 전달할 Bell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도록 유도하고 허용함.    

  ○ Infinity TV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TV Bell의 배타적인 TV 프로그램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고 허용함. 

  ○ 법원은 이와 같은 Infinity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제작, 광고, 판매를 위한 제공 또는 판매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함.

  ○ 또한 법원은 Infinity TV로 하여금 Bell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5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도록 함.  

 

□ 평가

  ○ 이 판결은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임.   

 

<1> Bell Canada v. 2460269 Ontario Inc. dba Infinity TV, T-759-16 (Federal Court Mar. 20,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GmTCOK

  - https://bit.ly/2KHeG80

  - https://bit.ly/2GpIWzR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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