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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06.영국(강병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영국]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강병호*

 

화재 대피로 Fire exit routes와 영국 간판 시스템 British sign system이라는 문구를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 “Brexit”의 무단 이용에 대해 프랑스 ADF 社가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사실관계

  ○ 2012년 3월, 프랑스 ADF Signage Systemes 社는 자신의 저작물인“Brexit” 신조어에 대해 영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았음

  ○ 해당 회사는 간판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화재 대피로(Fire exit routes)와 영국 간판 시스템(British sign system)이라는 문구를 조합하여 신조어인 “Brexit”를 만들었음

  ○ 한편,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하였으며<1>, 이때부터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라는 조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널리 쓰이게 되었음

    - 2019년 4월 기준, 2012년 3월 이래로 영국 일간지 The Times of           London에는 “Brexit”라는 키워드가 약 35,389회 등장함<2>

    - 2019년 4월 기준, Google searches에서는 2012년 3월 이래로 약 50억 회 이상 “Brexit”라는 조어가 등장하였고, 하루 최대 5억 회가 언급되기도 하였음<3>

 

□ 원고 측 주장

  ○ 2019년 4월, 프랑스 ADF 社는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을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인 “Brexit”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 영국의 공정처리(fair dealing) 법리

  ○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법리와 유사하게 영국 저작권법은 공정처리(fair dealing) 조항<4>을 갖춤으로써,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고 있음

    - 공정처리 법리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3장 제29조 또는 제30조에서는 공정처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a) 연구 또는 사적인 학습(research or private study); (b) 비평 또는 논평(criticism or review); (c) 뉴스 보도(news reporting of current events)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5>

  ○ 한편, 공정처리 항변을 위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처리(dealing) 행위가 공정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영국 Hubbard v. Vesper 판결에 따르면 공정성 여부는 정도의 문제(a question of degree)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며,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6>

    - 다만, 위 판례에서는 공정성 판단 과정에 있어 법관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바 인용과 발췌의 횟수 및 범위<7>, 인용 및 발췌의 목적<8>, 인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쟁점 및 전망

  ○ 영국의 경우,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해당 저작물의 인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승소 시 손해배상액은 최소 2억2천4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9>

  ○ 한편, 본 사안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처리 법리가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안이 공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관이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요소들을 확인 및 추가하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비평 또는 논평 혹은 뉴스 보도 등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에서의 “Brexit” 용어 사용이 영국 정부, 비상업적 미디어 소유주, 나아가 상업적 미디어 소유주 등 어느 범위의 주체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http://bitly.kr/jvG7n

<2> http://bitly.kr/Iebma

<3> 상동

<4> 미국 연방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과 비견되는 조항으로, 영국 실무에서는 fair dealing, free use, fair practice 등으로 사용됨

<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h. III Art. 29-30.

<6> HUBBARD v. VOSPER, [1972] 2 Q.B. 84, 94

<7> 공정처리에 필요한 범위와 횟수를 넘어선 경우 불공정이 될 수 있음

<8> 원저작자와 경쟁할 목적(a rival purpose)으로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정처리가 인정되기 어려움

<9> <2>와 동일

 

□ 참고 자료

  - http://bitly.kr/Iebma

  - http://bitly.kr/7QD8J

 

* 미국 변호사, Juris Doctor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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