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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07.영국(허원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허원태*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IPEC)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저작권의 2차적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3조 불법복제물의 점유 또는 처리에 의한 2차적 침해의 요건 중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진실로 믿었다면 행하였을 행위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당해 사안이 저작권의 2차적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Eminem으로 잘 알려진 Marshall Bruce Mathers 3세는 1999년에 2집 The Slim Shady LP 앨범으로 유명해진 가수임. 이 사건은 그의 1집 Infinite 앨범의 배급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안임.

 

  ○ 원고 FBT Productions는 Detroit에 본사를 둔 음반회사로서, 1980년부터 Mark Bass와 Jeff Bass 형제가 운영한 회사이고 음반 제작을 해왔음. 자신이 Infinite 앨범 녹음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피고들이 Infinite 앨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첫 번째 피고 Let Them Eat Vinyl Distribution Ltd.(LTEV)는 Wallingford에 소재한 음반 회사로서, Infinite 앨범을 LP로 제작하여 두 번째 피고 Plastic Head Music Distribution Ltd.(Plastic Head)에게 공급하였음. Plastic Head는 피고 LTEV가 제작한 LP 음반을 판매하였고, 매사추세츠 소재의 다른 회사가 제작한 CD 음반을 판매하였음.

 

  ○ 법인 전환 전의 FBT는 1995년에 Eminem이라 불리는 한 가수와 음반 계약을 체결했음. 1996년에 Eminem은 Infinite 앨범을 녹음하였고, 같은 해 Web Entertainment 레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매하였음. 이후 몇 개월 동안 250개의 LP, 250개의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였음.

 

  ○ 1998년에 Eminem과 Bass 형제는 Universal Music 소속의 Aftermath Entertainment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에 2집 앨범 The Slim Shady LP를 발매함.

 

  ○ 2000년에 FBT가 법인으로 전환 설립되었고, FBT 법인은 Bass 형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 2014년에 피고들은 Boogie Up이라는 회사가 Infinite 앨범을 포함한 몇몇 음반의 LP 제작에 관한 이용허락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접하였음. 피고들은 Infinite 앨범을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하여 영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인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MCPS, 現 PRS for Music)에 문의하였음. MCPS는 Infinite 앨범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최대 2,931개의 LP 앨범 제작은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 LTEV는 Boogie Up으로부터 음원 WAV 파일을 받아 LP 앨범을 제작하였고 피고 Plastic Head는 이를 판매하였음.

 

  ○ 2016년에 원고 FBT가 피고 LTEV에 서한을 보냈고, 피고 Plastic Head는 Infinite 앨범 판매를 중단하였음. 이후 본 소송이 제기되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함.

    - 피고들은 Eminem과 Bass 형제가 체결한 1995년 계약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작곡되고 녹음된 Eminem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만 명시되어있을 뿐,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의 내용은 없다고 주장함.

    -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처음 녹음된 음반을 제작한 사람임.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은 1995년 계약에 명시적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최초 음반 제작자인 FBT에 있다고 봄.

    - 또한 법원은 Eminem과 Aftermath Entertainment가 체결한 1998년 계약에 원고인 FBT도 당사자였다고 확인함. 따라서 원고 FBT는 Infinite 앨범의 저작권 소유자가 됨.

 

  ○ 이후 피고들은 LP로 제작된 Infinite 앨범이 불법 복제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함.

    -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the 1988 Act) 제23조에는 불법 복제물의 점유 및 처리에 따른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자가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 법 제27조에 의해, 피고 LTEV가 제작한 Infinite LP 앨범은 제작 당시에 저작권이 Boogie Up이 아닌 원고 FBT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 Plastic Head가 판매한 LP 앨범은 불법 복제물이고, 피고들이 이를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들은 제23조의 저작권 침해자가 됨.

    - 피고들은 Infinite의 LP 앨범을 제작하기 전에 MCPS에 이용허락을 신청하였고, 일정량의 제작 승인을 받았으며, 8.5%의 저작권료를 MCPS에 지급하였고, 앨범의 표지에 제작자 정보를 충실히 표기하였으며, FBT의 서한을 받는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들어 Infinite 앨범이 제27조의 불법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즉, 피고들은 법 제23조의 침해 요건 중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음반을 판매하기 전에 당해 앨범의 저작권에 대하여 보다 많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만큼 충분히 음반 산업을 경험했다고 항변함.

 

  ○ 법원은 불법 복제물임을 몰랐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들은 저작권이 있음을 믿었을 경우 행하였을 행동을 하였다고 보았음. 이를 근거로 피고들은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법원은 음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 LTEV가 원고 FBT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2차적 침해(법 제23조)에 있어서는 피고들 모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평가

 

 ○ 이 판결은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the 1988 Act) 제23조의 해석에 있어서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우리 법의 경우 악의 또는 과실-in bad faith or negligence)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선의(in good faith)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행하였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함.

 

□ 참고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IPEC/2019/829.html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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