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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08.이탈리아(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이탈리아]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박경신*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인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작권자의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며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이탈리라 방송국인 원고는 야후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불법 동영상에 대하여 야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밀란 지방법원은 야후는 자사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이용자가 게시한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밀란 항소법원은 야후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호스팅 서비스로 EU 전자상거래지침상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 국내법<1>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야후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써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 대법원에 상고함.

  

□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

  ○ 2019년 3월 19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써 저작권자의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며,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필터링, 선별, 인덱싱, 조직, 분류, 평가, 이용, 변경, 추출, 기업적 관리를 통한 콘텐츠의 홍보,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행위를 평가할 목적의 툴 채택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가 게시한 불법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를 완성시키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음.

    -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있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불법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다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를 통하거나 여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인증을 통해 이용자에 의한 불법 행위를 알게 되고; ii) 이용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합리적으로 명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지식, 주의의무에 비추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iii)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인식한 순간 충분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인식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공식적인 저작권 침해 중단 서식을 발송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 통지와 같이 단순한 의사 전달만으로도 충분함.

    - 저작권자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 시 침해 콘텐츠의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

    - 특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단어로 구성된 제호를 가진 저작물의 경우 피침해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URL은 침해 콘텐츠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만 요구됨.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동일한 침해 콘텐츠가 재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유지(stay-down) 의무가 있으며, 이는 EU 전자상거래지침상 금지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2>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은 불법 콘텐츠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적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3>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탈리아 일부 하급심 법원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통지시 침해 콘텐츠 URL을 표시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탈리아 대법원이 저작권자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야후가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저작물의 제호만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1> 이탈리아 이행 지침 70/2003(Italian Legislative Decree 70/2003) 제16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용 행위나 게시 정보가 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면책조항임.

<2> 동 지침 제15조: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3>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이 판결에서 2014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가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KjfOOM

  - https://bit.ly/2FYy1Ma

  - https://bit.ly/2Gbtk2Q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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