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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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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12.칠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칠레]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이동규*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재생된 음악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산티아고 고등법원은 이를 재생한 주체에게 해당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금을 납부할 것을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칠레저작권협회(Sociedad Chilena del Derecho de Autor, 이하‘SCD’)는 SCD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이 산티아고 지역에 위치한 “La Piccola Italia” 레스토랑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이유로 해당 레스토랑의 운영주체인 MISE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저작권의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산티아고 지방법원 제17부는 관련 법률<1>에 따라 원고가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장소인 해당 식당에서 음악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함을 밝히며,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재생된 음악저작물이 SCD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국내외 저작자들의 작품 중 어떤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해당 저작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원고가 해당 음악저작물들의 원저작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SCD가 관련된 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항소함.

□ 산티아고 고등법원의 판단

  ○ 2018년 12월 26일 항소법원은 MISE 유한회사가 SCD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재생한 행위가 지식재산권법의 위반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레코드 시스템과 라우드 스피커로 재생된 음악저작물은 SCD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이 SCD에 등록된 저작물이 아닌 지식재산권법 제11조에 언급된 ‘공동문화유산’에 속하는 저작물<2>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피고가 재판 기간 동안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였으므로 재생된 음악저작물들이 SCD의 등록물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SCD의 데이터베이스 내 음악저작물 사용 권한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SCD와 칠레호텔외식업협회(Hotel and Gastronomic Industry of Chile, HOTELGA) 간에 체결된 계약<3>에 따른 일반 요금의 지불 또는 각 사용자 협회와 합의한 특별 요금을 지불함으로서 승인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 이에 재판부는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의 납부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함.

    -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La Piccola Italia”라고 불리는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CLP 10,000,000)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시작한 2012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소가 제기된 2016년 8월 1일 이후부터 불법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함.

    - 상기 금액은 매월 1일과 실제 지불 이전 달의 마지막 날 사이의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으며, 모든 금액에는 관련 권리에 대한 50%의 추가적인 보상금이 부과됨.

    - 또한 피고는 지식재산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및 소송비용(CLP 241,765)을 부담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들의 집단적인 관리 주체를 SCD로 재확인한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재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SCD에 등록된 저작물로 보아 저작물 사용 권한에 대한 증명책임을 재생주체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해당 사건이 SCD가 산티아고 내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소송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 없는 음악저작물 재생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주체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1>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법률 17,336호,‘지적재산권법’) 제5장의 조항에 의거, 교육부의 결의안 3891과 2608에 의해 운영 허가를 받은 SCD는 저작자, 작곡가, 아티스트,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집단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 단체로서 시청각, 연극 및 안무 작품 및 음반 내 텍스트의 유무에 상관없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에 관한 국내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2>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문화유산’의 작품은 원작자의 존재와 저작물의 완결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용의 제약을 받지 않음.

<3> 1992년 11월 9일 HOTELGA와 SCD간에 체결 된 계약에서, 음악저작물의 재생주체는 통상적으로 월별 음악 단위(Unidades Musicales Mensuales, ‘U.M.M.’, CLP 22,526)의 3.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불하며, 관련 권리에 대한 50 %의 추가적인 보상금이 부가됨. 한편, 재생주체가 HOTELGA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SCD에 대하여 특별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서 SCD에 등록된 음악 작품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RkImK0

  - https://bit.ly/2DiNq9C (1심 판결문)

  - https://bit.ly/2v8CpmN (2심 판결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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