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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26
첨부파일

2019-속보-박경신-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다.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4. 26.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다

 

박경신*

 

미국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한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9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였음. 중국, 인도 등 11개 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캐나다, 스위스 등 25개 나라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배경

  ○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행 법률(Uruguay Round Agreements Act)과 2015년 무역촉진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의해 개정된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통상 분야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음.

  ○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임. 우선협상대상국과 달리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조치나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2019년 4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주요 통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한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9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무역대표부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브라질, 캐나다 등 25개 국가<1>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된 상황은 영업비밀 탈취,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 위조품 대량 생산 및 수출을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시급한 필요성을 반영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 요건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음.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는 차별적인 라이선싱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음.

    - 행정적, 민․형사적 집행에 대한 구조적 장애들이 지식재산 보호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소유와 연구 및 개발의 현지화 요건 역시 마찬가지임.

  ○ 인도는 작년 한해 미국 권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도전들과 관련된 지식재산 체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개선 부족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미국 기업이 인도에서 직면하는 오래된 지식재산 문제에는 발명가들의 특허 등록․유지의 어려움, 불충분한 집행, 콘텐츠의 창작과 상업화에 적절히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 시대에 뒤떨어지고 충분하지 못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체계가 포함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부족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기술개발에 따라 인터넷은 불법 콘텐츠의 배포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저작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이 적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및 배포 서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경우 광디스크를 통한 불법복제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많은 해외 시장의 경우 온라인 불법 복제가 저작권 집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임.

    -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그리스,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는 높은 비율의 온라인 불법 복제를 보이고 있지만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이 부족함.

  ○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음악을 녹음해 불법 복제본을 만드는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은 현재 음악 불법복제 중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면서 음악 창작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여기하고 적법한 온라인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

  ○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는 온라인 불법복제 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려고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애드온(add-ons)’이 여기에 포함됨. 이외에도 불법 IPTV, 케이블 운영자들에 의한 신호 절취 역시 저작권 분야의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음.

  ○ 이외에도 캠코더는 최신 개봉 영화의 불법 복제본의 온라인상 배포 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극장 내 불법 캠코더를 통한 녹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사처벌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태국, 터키, 아립에미리트를 비롯한 많은 무역 상대국들이 위조품과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국경 집행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세관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조품과 불법복제물을 직권으로 압수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브라질, 인도,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저작권 침해라는 지속적인 도적에 대처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그리스,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의 개선과 이행을 위한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제약 수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2>과 일관성이 있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Premium Pricing Policy for Global Innovative Drugs)’를 개선하기로 함.

 

□ 평가

  ○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1>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크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쿠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2>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선과 이행을 위한 재협상의 일환으로 수입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같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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