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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DSM 저작권 지침 최종 승인에 관한 EU 이사회 보도 자료(2019.4.15.)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6
첨부파일

20190415-EU DSM 저작권 지침 최종 승인에 관한 EU 이사회 보도 자료.pdf 바로보기

 

 

 

 

EU DSM 저작권 지침 최종 승인에 관한 EU 이사회 보도 자료(2019.4.15.)

   

<출처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4/15/eu-adjusts-copyright-rules-to-the-digital-age/>

 

 

 

 

 

 

  ㅇ EU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게 저작권 법률 체계를 개선함. EU 사회는 2019년 4월 15일 진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EU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는 지침을 최종 승인함. 로운 지침은 저자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텐츠에 EU 전체에서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줌

 

     

나는 우리가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고 번영시킬 창의 분야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여러 기회를 창출하면서 형 잡힌 문안을 달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것은 튼튼하고 잘 작동하는 디지털 싱글 시장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Valer Daniel Breaz, Romanian Minister for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ㅇ 지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룸

 

   A) 저작권 예외와 제한을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 적용

    - 지침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온라인 교육 활동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라인 보급을 목적으로 저작권 예외 조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함

 

   B) 창작 콘텐츠에 대한 접근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라이선스 관행 개선

    - 지침은 다음을 촉진하기 위해 일치된 규칙을 규정함

     · 상용화가 중단된 작품(절판저작물)의 활용

     ·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collective licences)의 보급

     ·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의 영화에 대한 권리 처리

 

   C) 잘 작동하는 저작권 시장 달성

    - 지침은 언론사(press publishers)에게 언론간행물(press publications)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함.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새로운 권리로 인해 발생된 언론사의 수입에 대해 대가를 분배 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법률체계를 명확히 함. 이러한 플랫폼은 지침에 규정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그러므로 권리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조건에 대해 보다 나은 협상할 수 있고, 플랫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동시에, 지침은 이용자가 인용, 비평, 논평, 캐리커처, 패러디, 패스티쉬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업로드 할 수 있게 함. 이를 위해, 회원국마다 선택적으로 규정한 저작권 예외 규정을 특정 유형에 한해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함

 

  또한 지침은 이용허락 또는 권리 양도 시 보상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용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보상금 조정 절차뿐만 아니라 허락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함.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은 제외됨

 

  ㅇ 향후 동 지침은 이사회 서명 후 EU 관보에 게재되고,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각 국의 법률을 지침에 맞게 개정해야 함

 

  ※ 표결 결과

   - 찬성국가(19개국) : 프랑스,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반대국가(6개국) : 폴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 기권국가(3개국) :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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