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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독창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한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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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미국] 항소법원, 독창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한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혜성*

 

가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3월 14일 독창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한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 이미 여러 노래들에서 사용된 바 있는 “I need to know now”라는 가사가 코러스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함.

 

□ 사실 관계

  ○ 가수이자 작곡가인 Alisa Apps(이하 ‘Apps’)는 2007년 2월 “Need to Know”라는 노래를 작곡함.

    - 이후 음악계의 거물이자 Universal Music Group, Inc.(이하 ‘UMGI’)의 자회사와 관련 있는 Jay-Z와 Tony Swain에게 아무런 계약 관계없이 이 노래의 녹음물을 제공함.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Apps는 LA와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차례 “Need to Know”를 공연, 해당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 잡지와 토크쇼 등에서 홍보를 하고, 해당 노래가 담긴 CD 2000장을 배포함.   

  ○ 그로부터 몇 년 뒤, “Love Me Again”이라는 히트곡이 발표되었고 이를 들은 Apps는 두 노래의 코러스 부분에 공통적으로 “I need to know now”라는 가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두 노래는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하고는 UMGI, “Love Me Again”의 작곡가 및 제작사 등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그러자 UMGI는 배심원단이 “Love Me Again”은 “Need to Know”를 베낀 노래라고 결론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를 Apps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네바다 지방법원에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청함.

 

□ 지방법원의 판단 <1>

  ○ 네바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Nevada)은 2017년 9월 25일 UMGI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pps는 “Love Me Again”이 “Need to Know”를 베낀 노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UMGI 측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독창적인(original)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독창적이라는 것은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작물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함.

    -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이 곧 해당 저작물의 모든 요소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보호는 해당 저작물의 구성요소들 중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에만 미침.

    - 따라서 (1) 이름, 제목, 슬로건과 같이 단어나 짧은 문구, (2)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과 문구들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 Apps는 “Love Me Again”의 “I need to know now”라는 가사는 자신의 노래 “Need to Know”의 “I need to know now”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Apps가 2007년 2월 16일 “Need to Know”라는 노래를 창작하기 이전에 이미 “Violet and Blue”라는 노래를 비롯하여 10곡이 넘는 노래들에서 “I need to know now”라는 가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됨. 

 

□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2>

  ○ Apps는 UMGI 측이 자신의 가사를 베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노래가 실질적으로 유사(substantially similar)하다는 사실 및 저작권 침해자가 Apps의 저작물에 접근(access)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Apps는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함.

     - 두 노래의 가사 중 동일한 부분은 “I need to know now”라는 부분뿐임. 

     - 그러나 “I need to know now”와 같은 짧은 문구<3>, 일상적인 문구(ordinary phrase)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 게다가 이미 Apps의 “Need to Know” 창작 이전에 10여 곡의 기존 노래들에서 “I need to know now”라는 가사가 사용된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I need to know now”는 Apps의 독창적인 표현도 아님.

  ○ Apps는 “Love Me Again”의 녹음물에 담긴 음(sound)이 “I need to know now” 녹음물의 음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Love Me Again”이 자신의 녹음물이 베꼈다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유사하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함(저작권법 제114조 (b)항).

     - 심지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녹음물을 모방했다(mimicking) 하더라도 실제로 베끼기(copying)는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 Apps는 자신의 노래의 음악 작곡물(musical composition)<4>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노래들의 음악 작곡물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objective similarities)이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이 Apps가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접근이 있었는지 여부 등 그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조차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어떤 노래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 노래의 모든 요소들 또한 독창성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1> Alisa Apps v. Universal Music Group, Inc., 2:16-cv-01132-JAD-NJK (D. Nev. Sep. 25, 2017)

<2> Alisa Apps v. Universal Music Group, Inc., No. 17-17122 (9th Cir. Mar. 14, 2019)

<3> 37 C.F.R. § 202.1(a),

<4> 네바다 지방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노래의 경우, 녹음물(sound recording)과 녹음의 대상이 된 음악 작곡물(musical composition)이 각각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UcFsJz

  - https://bit.ly/2VnGO0s

  - https://bit.ly/2VfsXcT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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