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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Dr.Seuss와 Star Trek의 매시업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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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3(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미국] 법원, Dr.Seuss와 Star Trek의 매시업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함

 

박형옥*

 

Dr. Seuss 브랜드를 가지고 라이선싱 사업을 하는 원고가 ComicMix가 크라우드 펀딩하여 창작한 ‘Oh, the Places You'll Boldly Go!’ 작품이 원고의 유명한 책인 ‘Oh, the Places You'll Go!’ 작품과 Star Trek을 거의 동일하게 무단으로 매시업 패러디하여 사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2019년 3월 12일 법원은 피고의 책은 Dr. Seuss의 1990년 작품을 많이 이용했지만 매우 변형적인 작품이며 원고의 시장에 끼치는 손해도 잠재적인 손해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함.

 

 

□ 사실관계

 

  ○ 원고 Dr. Seuss Enterprises, L.P.는“Dr. Seuss.”라는 필명으로 쓰여진 책들의 작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인 Theodor S. Geisel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의 소유자임.

 

  ○ 원고는 Dr. Seuss라는 브랜드 아래서 출판을 포함하여 영화, 텔레비전, 무대제작,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회를 위한 Dr. Seuss 작품들의 라이선싱 사업을 해오고 있음.

 

  ○ 원고의 작품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Oh, the Places You'll Go! (이하 “Go!”)’는 졸업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매년 봄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됨.

 

  ○ 피고들은 COMICMIX LLC 회사와 스타 트랙 에피소드를 집필한 Gerrold, 일러스트레이터인 Templeton 그리고 작가이며 출판편집자인  Hauman 으로 구성되어 있음. 피고들은 2016년 스타 트랙(Star Trek: The Original series) 시리즈를 배경으로 하는 Dr. Seuss 스타일의‘Oh, the Places You'll Boldly Go! (이하 “Boldly”)’매시업(mash-up)1) 패러디를 창작하기로 함. 

 

□ 사건경과

 

  ○ 원고는 피고들의‘Boldly’제작을 알고 난후 2016년 9월 28일 이래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정지 요구 서한을 보냄.

 

  ○ 피고들은 2016년 10월 28일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응서한을 보냄,  이에 원고는 2016년 11월 10일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2)

 

  ○ 2019년 3월 12일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4요소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이용에 대한 피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을 승인하고 사건을 기각함.3)

 

  ○ 이에 2019년 3월28일 원고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함.4)

 

□ 법적 쟁점 및 법원판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Boldly’는 원고의 저작물인‘Go!’의 요소들을 창작적으로 각색하거나 변형하였다고 판단함. 특히 ‘Boldly’가 원고 저작물에서 다루지 않은 성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책속의 삽화 역시 스타트랙의 성적 요소를 연상할 수 있는 풍자로 채워졌다고 판단함. 따라서 “과학과 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저작권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변형적 작품의 창작에 의해 더 발전함으로 ‘Boldly’의 상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요소는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물이 매우 독창적이지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출판 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가 원고에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결론내림.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관하여 제2순회항소법원이‘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요소에만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판결을5) 인용하며 원고는‘Go!’책 표지의 무지개 색 고리와 타워에 대하여는 저작권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각도로 기울어진 디스크모양의 객체는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피고의‘Boldly’책 표지는 원고의 Seuss 스타일과 다르게 우주선을 배치하고 빨간색과 분홍색 줄무늬 행성과 별을 배치하였으며 내레이터는 스타 트랙의‘Kirk’선장으로 대체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Boldly’가 원고‘Go!’의 전체적 구성요소들을 복제하지 않았고, 다만 독특한 스타 트랙 (Star-Trek) 관점으로 부터  Seuss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의미와 추가적인 삽화를 각각 불어넣었으며‘Boldly’가 변형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Go!’로부터 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요소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인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피고의 이용 행위가 원고의 라이선싱 기회들에 잠재적인 해를 가할 것으로 추정함. 그러나 원고는 ‘Boldly’가 ‘Go!’시장 혹은 ‘Go!’의 라이선스를 위한 2차적저작물에 상당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세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Boldly’가 원작을 대체하지 않고 ‘Go!’와 다른 시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고 시장에 대한 잠재적 손해는 여전히 가설적이라고 판단하여 네 번째 요소는 피고들에게 다소 중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 평가 및 전망

 

  ○ 매시업 패러디는 주로 음악장르와 영화를 혼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형태로 이용되어 왔음. 본 사건의 매시업 패러디는 어린이용 동화책에 영화 스타트랙의 오리지널 시리즈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변형적 패러디로 제작 의미가 있음.

 

  ○ 본 사건의 매시업 패러디는 기존 Dr.Seuss 동화책에서 다루지 않은 성인 주제들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풍자적 삽화를 이용하여 스타트랙의 모든 에피소드에 익숙한 성인 독자들에게 제공함. 따라서 법원은 매시업 패러디가 Dr.Seuss 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대상에게 의미와 메시지를 제공하여 매우 변형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YM4n5g

   - https://reut.rs/2IbWdNM

   - https://bit.ly/2HYbi6n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1) 매시업: 서로 다른 작품을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주로 음악, 웹프로그램, 비디오, 출판물에서 사용되는 방법임.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스타 트랙 오리지널 시리즈와 원고 저작물 ‘Go!’를 매시업하여 ‘Boldly’라는 ‘Dr.Seuss’의 변형적 패러디를 만듦. <https://ko.wikipedia.org/wiki>참조.


2) Dr. Seuss Enterprises, L.P. v. ComicMix LLC, et al, Case No: 16-CV-2779, (Nov 10, S.D.Cal, 2016)


3) Dr. Seuss Enterprises, L.P. v. ComicMix LLC, et al, Case No: 16-CV-2779 JLS (BGS),  2019 WL1323596 (Mar 12, S.D.Cal.2019).


4) Dr. Seuss Enterprises, L.P. v. ComicMix LLC, et al, Case No: 19-55348.


5)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2d Cir. 1998). : 파라마운트 픽처스 (Paramount Pictures)가 1994년 영화 'Naked Gun 33-1 / 3 : The Final Insult '의 포스터를 위해 배우 Leslie Nielsen의 머리를 누드 임신부 데미 무어의 몸 위에 겹쳐 놓은 사건으로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고에게 임신한 여성의 누드신체 사진에 대한 모습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어의 신체가 묘사된 구체적인 방법”에만 주어진다고 판결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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