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나이키가 로고로 이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진작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미국4(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미국] 연방대법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나이키가 로고로 이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진작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유현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9년 3월 25일 자신이 찍은 마이클 조단의 점프 사진을 나이키가 한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 라인의 로고인 이른바 ‘점프맨’ 로고에 이용한 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네덜란드의 유명 사진작가 Jacobus Rentmeester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음. 지난 2018년 2월 27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사진작가 Jacobus Rentmeester가 촬영한 마이클 조단의 점프 동작 사진과 마이클 조단의 점프 동작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불복한 Jacobus Rentmeester는 2018년 12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음.

 

□ 사건의 경과

  ○ 네덜란드 국적의 유명 사진작가 Jacobus Rentmeester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업체인 나이키가 마이클 조단의 점프 동작 실루엣을 형상화하여 제작한 이른바 ‘점프맨’ 로고와 나이키의 광고 및 포스터에 이용된 사진이 자신이 1984년에 마이클 조단을 모델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1984년 Jacobus Rentmeester는 LIFE Magazine이라는 잡지사의 의뢰를 받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에 재학 중이던 마이클 조단을 모델로 사진을 촬영하였음.

    - 나이키는 Jacobus Rentmeester와 계약을 맺고 Jacobus Rentmeester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였고, 이후 나이키는 Jacobus Rentmeester의 사진과 유사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이를 자신의 광고 및 포스터에 이용하였음. 

    - 나이키는 1987년부터 마이클 조단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이른바 ‘점프맨’ 로고를 모든 마이클 조단 브랜드 라인 상품에 부착하여 이용하였음.

    - 나이키는 ‘점프맨’ 로고의 상품 라인을 통해 한 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음.

  ○ 2015년 1월 Jacobus Rentmeester는 오레곤 주 지방법원에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와 나이키의 사진은 자신이 1984년 마이클 조단을 모델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오레콘 주 지방법원은 2015년 6월 16일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 및 사진과 Jacobus Rentmeester의 사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불복한 Jacobus Rentmeester는 항소하였지만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오레곤 주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Jacobus Rentmeester의 사진은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 및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안의 ‘점프맨’ 로고는 Jacobus Rentmeester의 사진이 아닌 나이키가 자체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함<1>.

 

□ 항소심 이후의 논란과 Jacobus Rentmeester의 상고허가 신청

  ○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사진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의미 및 영향, 간접적으로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Jacobus Rentmeester는 지난 2018년 12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petition for certiorari)를 제출하였음

    - Jacobus Rentmeester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제1, 제2, 제11순회항소법원의 사진의 개별적인 요소(individual elements)는 실질적 유사성 분석의 목적(purposes of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의 판결과 상충된다고 주장함.

    - 또한 Jacobus Rentmeester는 오직 영리한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만 창작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사진 속의 매우 독창적이고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묘사된 구성 요소들조차 전화번호와 같이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자신의 사진은 농구 선수의 진부하고 상투적인 사진(cliché shot)이 아니라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세심하게 창작한(meticulously created) 독창적인 예술 작품인데 나이키가 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로고에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단지 사진작가의 선택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배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작가의 독창적인 창작적 판단(original creative judgments)을 표현하는 사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하였음.

 

□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 신청 기각과 그 의미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19년 3월 25일 Jacobus Rentmeester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는 달리 법률적·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하는 ‘상고허가제’를 통해 사건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연방대법원이 Jacobus Rentmeester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동 사건에 대한 지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었음.

    - 나이키는 연방대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만약 Jacobus Rentmeester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나이키는 저작권 침해에 기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의 부담을 지게 되었을 것임.

  ○ 사진작가 협회(Photography organizations)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Jacobus Rentmeester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사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다른 음악, 그림, 문학과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

 

<1> 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및 법적 쟁점은 이전 에 작성된 원고인 박형옥, “[미국] 법원, 사진속 피사체의 포즈를 이용한 실루엣 로고가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부정”, 「저작권동향」 2018-2호, 한국저작원위원회, 2018년 참조.

 

 

□ 참고 자료

  - https://bit.ly/2FBsACH

  - https://bit.ly/2CR854n

  - https://bit.ly/2TSn0Bb

  - https://cnn.it/2UU5Lk0

  - https://bit.ly/2Uf53l5

  - https://bit.ly/2CS66wy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