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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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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에 의한 상품 설명은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미국5(허원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미국] 법원,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에 의한 상품 설명은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허원태*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에 의한 상품 설명이 합체의 원칙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2019년 3월 14일 미국 미네소타 지방법원은 당해 제품 설명 문구에 온라인 구매자로 하여금 설명된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고유한 표현 및 언어가 나타난다고 보아 해당 상품 설명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 FDN(FurnitureDealer.Net)은 미네소타에 주재하고 가정용 가구회사를 위한 마케팅 솔루션의 제작, 생산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FDN은 가구 소매업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관리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제작함.

 

  ○ 피고 Coaster(Coaster Company of America)는 캘리포니아에 주재하는 가구회사임.

 

  ○ 피고 Coaster는 원고와 2010. 2.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에는 원고가 모든 원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피고 Coaster는 이 콘텐츠를 Coaster의 웹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Coaster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search-engine-optimized process)에 따른 상품 설명을 작성함. 원고는 이 상품 설명을 자사의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추가함.

 

  ○ 웹사이트가 완성되어 사용된 이후, 원고가 작성한 상품 설명이 Amazon 웹사이트(amazon.com)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원고는 2016년 2월까지 적어도 394개의 URL을 수집했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Amazon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함. 이후 Amazon은 위 상품 설명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원고는 Amazon을 피고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후 Coaster를 피고로 추가함.

 

□ 법원의 판단<1>

 

  ○ 피고 Coaster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상 자료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다고 확인함.

 

  ○ 피고 Coaster는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이 사건 상품 설명의 표현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거나 그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체의 원칙(The Merger Doctrine)이 적용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가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이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함. 다만, 마케팅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한 표현의 결정이 아닌, 원고 소속의 작가가 직접 표현을 결정하는 과정이 검색엔진 최적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고 봄.

    - 법원은 당해 주장에서 결국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 Coaster는 원고의 이 사건 상품 설명이 창작성(creativity)과 독창성(originality)을 결여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 Coaster는 이 사건 상품 설명이 주로 짧고 서술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과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상품 설명이 하나 이상의 단어, 짧은 구문, 명칭, 또는 기술적 서술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구매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느끼도록 설계된 것 같은 독특한 구문들로 보인다고 함. 이러한 표현들이 본질적으로는 기술적(technical) 표현이지만,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독창성은 충족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상품 설명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피고 Coaster는 이 사건 상품 설명이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함.

    - 피고 Coaster는 이 사건 상품 설명의 작성 이전에 원고에게 기본적인 문장이 포함된 제품 카탈로그를 제공했고 원고는 이에 근거하여 보다 긴 표현으로 개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oaster는 공동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Coaster가 원고에게 제공한 짧은 단어와 구문들은 진정한 의미의 협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공동 저작자에 대한 의도를 보여주지도 못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품 설명의 단독 저작자라고 판단함.

 

 ○ 피고 Coaster는 이 사건 상품 설명이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Coaster가 접근(access)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요소를 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피고 Coaster에게 이 사건 상품 설명을 보여주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보았고 이는 원고가 제작한 웹사이트에 Coaster가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 Coaster가 원고의 이 사건 상품 설명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 평가

 

 ○ 이 판결은 길이가 짧은 표현이라도 아이디어의 표현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또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표현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면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1> FurnitureDealer.Net, Inc. v. Amazon.com, Inc., and COA, Inc. Civ. No. 18-232 Signed 03/14/2019

 

□ 참고자료

  - https://bit.ly/2FPB3lE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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