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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등 지역법원, 기존 판결 뒤집고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불법 동영상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오스트리아(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등 지역법원, 기존 판결 뒤집고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불법 동영상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

 

김혜성*

 

이용자가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 제공 플랫폼 운영자인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엔나 고등 지역법원은 2019년 2월 13일 기존 판결을 뒤집고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배경

  ○ 오스트리아 방송사 Puls 4 TV Gmbh & Co KG(이하 ‘Puls 4)는 2014년 유튜브에게 이용자가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당 불법 동영상들의 삭제를 요청함.  

  ○ 이에 대하여 유튜브는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  제14조 등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Host Provider Privilege)의 적용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저장소로서 기능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는 (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 또는 이용자에 의하여 불법 정보가 저장되었음을 실제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2) 위 불법 행위 등을 실제로 인식한 후 신속하게 해당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각 회원국에 부과함. 

    -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술적이고 자동화된 과정에 따라 처리하는 중립적인 중개자로서 역할을 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지방법원의 판단 및 유튜브의 항소

  ○ 2018년 6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 of Vienna)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 적용을 부정하여 유튜브가 이용자의 불법 동영상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유튜브는 상호연결(interconnecting), 분류(sorting), 링크제공(linking), 사전적으로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콘텐츠 목록 제공, 이용자의 검색 습성을 추적하고 맞춤형 검색 제안과 같은 중립적인 중개자적 역할을 초과하였음.

  ○ 따라서 유튜브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유튜브는 비엔나 고등 지역법원(Higher Regional Court of Vienna)에 항소를 제기함.

 

□ 고등 지역법원의 판단 <1>

  ○ 고등 지역법원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있어 유튜브가 적극적인 역할(active role)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함. 

  ○ 검색, 카테고리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이므로 유튜브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만약 동영상 호스팅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책임 부담을 우려하여 검색, 카테고리 분류, 광고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용자 친화성(user-friendliness)을 잃게 될 것임을 고려함.

     - 이용자가 동영상 제공 플랫폼에 업로드 된 수억 개의 동영상들 중 자신이 관심 있는 동영상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더 이상 그 플랫폼을 찾지 않게 될 것임.  

  ○ Puls 4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s)를 포스팅 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GS Media/Sanoma 사건을 선례로 제시하였으나 유튜브는 문제의 동영상들이 Puls4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GS Media/Sanoma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 적용 요건을 확인한 것으로, 유튜브의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한 비엔나 상사법원의 판단 이후 제기되었던 동영상 제공 플랫폼 운영자들의 우려를 해소한 의미가 있음.

  ○ 다만 Puls 4는 이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이나 추후 시행될 유럽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Digital Single Market) 제17조(유럽 의회 통과 전 개정안에서는 제13조)가 인정한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상고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이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및 삭제 통지(takedown notice)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적절히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였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

    - 그러나 2019년 3월 26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유럽 저작권 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공중에 전달한 것이므로 해당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OCSSP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공중에 제공하기에 앞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제17조 제1항).

    - 다만 OCSSP는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2)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특정 저작물은 입수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3)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재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제17조 제4항). 

      

<1> Puls 4 TV Gmbh & Co KG v. Youtube LLC, 4 R 119/18a (Oberlandesgericht Wien Feb. 13,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G3rDVj

  - https://bit.ly/2T3qi45

  - https://bit.ly/2WKr48j

  - https://bit.ly/2YsuvSz

  - https://bit.ly/2WY1IE2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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