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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대법원, 저작권법상 유명인의 이미지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이탈리아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이탈리아] 대법원, 저작권법상 유명인의 이미지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다.

 

박경신*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의 이용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러한 명시적 거절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부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 이용으로 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이탈리아 유명 배우인 원고는 연예인인 자신의 연인과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발행한 피고 잡지사를 상대로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96조상 이미지권(image right) 침해<1>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밀란 지방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연인은 모두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발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야기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함.

    - 밀란 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발행을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었더라면 받았을 가상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근거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80,000 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한편 피고에 의한 원고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고통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40,000 유로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 반면 항소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초상의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원고의 초상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가 발행한 원고의 초상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발행을 위한 가상의 라이선스 사용료에 근거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에 의한 원고의 사생활 침해가 1심 법원이 인정한 것보다는 적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경감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잡지의 판매부수, 원고의 초상을 이용하여 피고가 얻은 수익 또는 최근 원고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경우들에서 받은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

  ○ 2019년 1월 23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유명인이 사적 영역에서의 자신의 초상의 이용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적 거절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부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 이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발행하는 행위는 해당 유명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유라기보다는 유명세로 인하여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임.

  ○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는 해당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손해라고 할 수 있음.

  ○ 원고가 사적 영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초상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초상의 무단 발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초상의 대상이 된 자가 자신의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이미지권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음.

  ○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산적 손해는 가상의 라이선스 수익의 손실에 한정될 수 없으며 원고의 직업적 명성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역시 고려되어야 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이미지권 침해로 인하여 초상의 대상이 된 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잡지사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2>

  ○ 이번 판결을 통해 이탈리아 대법원은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거절한 사실로부터 해당 초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초상의 대상이 된 자가 장래에도 자신의 초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번 판결은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야기된 재산적 손해가 가상의 라이선스 수익의 상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초상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적 명성에 대한 실질적 손해나 발생 가능한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재산적 손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1>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96조는 초상(ritratto)의 경우 초상의 대상이 된 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전시, 복제 또는 상업적으로 배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네덜란드 법원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해석을 한 바 있음.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1조는 초상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이 사람을 대신한 사람의 위탁에 의하지 않고 초상화가 만들어진 경우 초상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그의 사망 후에는 그의 유족이 해당 초상화의 발행에 반대할 합리적인 이익이 있다면 해당 초상화의 저작권자는 해당 초상화를 공중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레게 머리스타일과 고글 착용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네덜란드 유명 축구선수였던 원고는 게임개발사인 피고의 게임 캐릭터의 피부색과 착장이 원고를 닮았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으로서 잠재력이 있으며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피고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oct7T4

  - https://goo.gl/9up3QA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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