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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면 사진 일부가 잘려있거나 해상도가 낮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일본]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면 사진 일부가 잘려있거나 

해상도가 낮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권용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사진의 일부분이 잘려 있거나 해상도가 낮더라도 피사체의 선택·조합, 피사체와 관선의 관계, 음영 부여 방식, 색채의 배합 등 종합적 표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B’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여성임.

  ○ 피고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특정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생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1>에 따라 발신자 정보 공시 의무를 지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원고는 자신의 다이어트 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2018년 3월 무렵 집에 흰색 매트를 깔고 자기 다리를 스마트 폰으로 2회 촬영하였음.

    -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2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이며,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상의 전자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 업로드 된 URL을 무단으로 올림으로써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유하고 있는 발신자 정보 공시를 청구함.

    - 성명불상자가 이용한 서비스는 ‘특정 주소로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 업로드 된 URL을 받게 되고,<2> 그 URL을 제삼자에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영상을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 유무

    - 피고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하며,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 카메라 앵글 설정, 셔터 찬스의 포착, 밝기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야 함을 지적함.

    -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은 인물의 다리만을 피사체로 한 것, 그 구도는 다리를 중심으로 한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는 것, 카메라 앵글 역시 촬영자가 자신의 다리 전체를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앉아서 촬영하는 흔한 방법이라는 것 등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 침해 성립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중 이 사건 사진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3>의 크기가 매우 작고 영상도 흐릿하므로 일반인의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는 이 사건 사진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없음을 지적함.

    - 또한, 이 사건에서 업로드를 한 사람은 이 사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영상의 URL을 기재했을 뿐인데, 문자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 URL이 유통하는 것만으로 권리 침해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부

    -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은 본래 다른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 1 및 2 등을 합성한 것으로 이 사건 사진 1 및 2의 일부가 잘려 표시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 유무

    -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조합·배치, 구도·카메라 앵글 설정, 셔터 찬스 포착,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음영 처리, 색채의 배합, 부분 강조·생략, 배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하나의 표현이며, 촬영자 등의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면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조합,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음영 부여 방식, 색채의 배합 등을 통해 다리 전체가 희고 예쁘게 보이도록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이라 할 수 있음.

  ○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 침해 성립 여부

    - 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접속하는 사람이 기존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영상에는 이 사건 사진의 아래 부분 일부가 잘려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상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사진의 피사체 선택·조합,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음영 부여 방식, 색채의 배합 등 종합적 표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이에 접속하는 사람이 이 사건 사진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 한편 피고는 업로드 된 것이 이 사건 영상의 URL이라는 문자 데이터 뿐 임을 지적하였지만, 스마트 폰으로 이 사건 게시판을 이용하면 업로드 된 URL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URL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 등이 바로 표시되는 구조임.

    -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면, URL 업로드 자체는 URL 작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로드를 한 사람은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 하고 그 URL을 이 사건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따라서 공중송신권 침해를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 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2월 28일 원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발신자 정보 공시를 명하는 판결을 내림.

 

<1>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 전기 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특정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권리 침해에 관계된 발신자 정보 공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쿄지방법원은 특정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지만, 그 URL을 특정인밖에 모르는 상태여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3> 이 사건 영상에는 이 사건 사진 1 및 2의 일부분 외에, 다른 사진도 포함되어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15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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