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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유럽연합의 디지털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04
첨부파일

이슈4(계승균).pdf 바로보기

유럽연합의 디지털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계승균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배경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이미 본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에서는 ‘TDM’으로 약칭함)에 관하여 규정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영국1), 프랑스 등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2)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독일저작권법 제60조d와 제23조를 개정하여 TDM을 허용하고 있다. 제60조d의 표제가 “Text und Data Mining”이다. 다수의 저작물을 학문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 구조화 그리고 범주화하여 이용되는 말뭉치(Korpus)의 제조를 위해서 원소재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말뭉치는 특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 일반적인 학문적 연구 및 학문적인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적 제3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용자는 이러한 경우에 상업적인 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DM도 허용된다. 그리고 말뭉치와 원소재의 복제물은 연구가 끝난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보존소나 박물관, 교육시설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제23조에서 제60조d에 따른 TDM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TDM을 허용하고 있다.3) 영국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A에서, 프랑스에서는 저작권법 제122-5조 제1항 제10호에서 TDM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의 입법과 달리 유럽연합차원에서는 TDM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유럽연합정보화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2001/29/EC Directive)]5)의 제5조제3항(a)6)에 의거해서 TDM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는 있었다. 그리고 2016년도의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제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0593 final)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올해 3월에 최종적으로 본 지침이 확정된 것이다.

 

II. 내용

 

이하에서는 확정된 지침의 규정과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3조 학문적 연구목적을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1. 회원국은 지침 96/9/EC 5(a)7)와 제7조(1),8) 지침 2001/29/EC의 제2조9)에서 규정된 권리와 본 지침의 제15조(1)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구가 학문적 연구목적을 위하거나,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구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또는 다른 소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다른 소재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저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인증을 포함하여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유지될 수 있다.

 3. 권리자는 보안, 통합, 네트워크의 완전성, 저작물 또는 다른 소재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권리자,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구가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언급한 조치와 의무의 적용에 관하여 합의된 최상의 조치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예외와 제한

 

 1. 회원국은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을 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과 다른 소재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서 지침 96/9/EC 5(a)와 제7조(1), 지침 2001/29/EC의 제2조, 지침 2009/24/EC 제4조(1)(a)와 (b)11) 그리고 본 지침 제15조(1)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은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은 제1항에서 언급된 저작물의 이용과 다른 소재가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자에게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중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수단과 같은 것이다.

 4. 이 조항은 본 지침 제3조를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본 지침에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문화유산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적, 비상업적이어야 한다. 하거나, 연구기관 문화유산기구가 적법하게 접근하여 대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제와 추출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물과 소재는 보안조치를 취한 후 저장할 수 있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TDM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제와 추출물은 TDM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시사점

 

 1, 평가

 

 TDM은 불가분적으로 저작권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권리, 즉 복제권, 일시적 복제, 전송권, 송신권과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말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TDM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 즉 TDM은 소위 빅데이터(BigData)라고 하는 정보, 콘텐츠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빅데이터의 소재가 정형화된 형태가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대부분 저작물의 복제 내지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내지 배경,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 내지 의도 등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제라는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발생한다. 빅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추출된 소재를 분석기관 또는 이용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송 또는 송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송신권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텍스트 마이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을 비롯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분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TDM은 사회에서 필요한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인간의 생활에서, 즉 학문적이든, 상업적이든 목적이 어떠하든 유용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학문적인 하나의 활용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범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해서 저작권자가 빅데이터 활용을 비롯한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활용하는 것 또는 학문적 연구를 텍스트나 데이터를 마이닝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거나, 중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전의 저작권법은 모르고 있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존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에서 TDM 입법의 의미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일된 단일 시장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비 내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회원국 간에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 유럽연합은 최근의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아시아 시장의 국가에 대해서 성장열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에 대응하고, 규모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의 협조와 통일을 통한 유럽연합 내에서 분절화 내지 파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다. 이 전략은 3대 중점 분야와 16개의 세부전략으로 되어 있다. 저작권개혁은 3대 중점 분야 중 유럽회원국 간의 온라인시장에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하나이며, 저작권법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에의 접근성 개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지,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 기반으로 소비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5년간 약 1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가 되는데12),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저작권법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소비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저작권의 속지성, 유통상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비가 제한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되었다.13) 따라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저작권의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와 설문이 실시되었다.

 그 동안의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체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었다. 첫 째로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등장,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이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기존의 저작물과 확실히 다른 형태의 전달수단의 등장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저작권법 체계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유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디지털 콘텐츠는 회원국의 개별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동하였을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이 나라마다 규범적으로 다른 내용의 규정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내지 접근이 제한 내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저작권보호기간의 장기화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자에게는 경제적 수익의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디지털콘텐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디지털콘텐츠 저작물의 창작,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호기간의 장기간은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유럽연합 저작권법제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즉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해석론과 어떤 나라에서는 적법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는 점이다.

 넷째는 저작권법의 속지성이다. 속지주의는 법 일반의 성격이지만 속지성 때문에 저작물이용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들 사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지침의 개정을 통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해결하여야 할 법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작권개혁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문조사14)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TDM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53. a. [만약 당신이 최종이용자/소비자 또는 기관이용자라면] 국경 간(interstate) 경우를 포함하여 TDM방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과 관련하여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b. [만약 당신이 서비스제공자라면] 국경 간 경우를 포함하여 TDM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c. [만약 당신이 권리자라면] 국경 간 경우를 포함하여 TDM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한 문제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4.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상인가?

55. 만약 당신의 의견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면 무엇이 주된 요소인가? 어떤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56. 만약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57. 저작권 외에 TDM이용에 대한 장벽이 되는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한 기관이용자와 연구자들은 당시의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TDM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유럽이 TDM이 주는 경쟁력이나 혁신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응답자들은 TDM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상의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사상의 표현의 바탕이 되는 사실에 대한 분석이라고 주장하였고, 저작권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였다.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TDM이 학문적인 연구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대답하였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즉 라이선스의 관행에 따를 때 오히려 TDM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거래비용도 증가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에는 미국과 달리 일반 공정이용조항이 존재하지도 않고,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통해서 접근이 통제되어 연구가 불가능하다고도 하였다.

 또한, TDM을 비상업적인 연구에만 허용하지 말고 상업적인 연구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연구가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TDM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비자들의 응답내용 중에서 대부분 TDM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보호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작자, 실연자, 저작권관리집중단체는 TDM과 관련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용허락계약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저작권의 예외로서 규정하려고 한다면 오로지 비상업적, 비영업적인 이용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여서도 안 되고, 권리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일부 의견은 TDM이 허락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을 생성하거나 합법적 연구가 아닌 해적 내지 표절을 목적으로 스캔하거나 복제하려는 자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회원국별로는 유럽연합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15)  

 

 3.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아직 TDM과 관련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화 내지 입법화를 할 경우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한 기회는 적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미 오랫동안 고민한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선에 관한 지침은 우리나라의 입법뿐만 아니라 해석론에도, 실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에서의 TDM에 대한 접근과 고민은 그 차원과 방식에서 다르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디지털환경에서 뒤지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즉 지금까지는 유럽연합 내에서 물자와 사람, 서비스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유럽연합의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저작권법을 통일화 내지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이행수단이 된 것이다. 특히 정보화된 사회에서 통신과 결합된 디지털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현재 통과된 유럽연합 지침의 개정 작업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전체의 시장상황 개선과 이를 위한 저작권 규범에 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엇을 의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TDM과 관련된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규모가 전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전망이 밣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확대성과 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 효과도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TDM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35조의3항과 제30조의 복제조항과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 복제16)의 문제, 전송, 송신,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의 관련성 문제도 있다. 그리고 TDM의 각 실현 단계에서 즉 데이터 소스단계, 수집단계, 저장단계, 분석단계, 활용단계 등에서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충돌 내지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TDM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보다 저작권 규범의 완전성 내지 완결성을 이루고 새로운 현상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으로 규범적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적 예방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인상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나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시사점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1) 김병일/신현철/안창원,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계간 저작권(117호), 2017, 47-48면.


2) 김병일/신현철/안창원, 앞의 논문, 48-55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 제47조의7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안효질,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Text and Data Mining”, 법률신문 2018. 12. 24.


4) 안효질, 앞의 글; 김병일 외 2인, 앞의 논문, 47면.


5) 본 지침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EU의 디지털 싱글마켓정책과 저작권 개선”, 2015 참조.


6) 3.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a)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 유일한 목적이 수업을 위한 설명이나 학문적 연구를 위한 이용인 경우;


7) Article 5 Restricted acts

In respect of the expression of the database which is protectable by copyright, the author of a database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carry out or to authorize:

(a) temporary or permanent reproduction by any means and in any form, in whole or in part;

 제5조 제한된 행위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표현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저자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어떤 수단 또는 어떤 형태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복제


8) Article 7 Object of protection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a right for the maker of a database which shows that there has been qualitatively and/or quantitatively a substantial investment in either the obtaining, verification or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to prevent extraction and/or re-utilization of the whole or of a substantial part, evaluated qualitatively and/or quantitatively, of the contents of that database.

 제7조 보호의 대상

회원국은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의 질적으로 그리고/또는 양적으로 평가되는 중요부분 또는 전체를 재이용 그리고/또는 추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취득, 인증, 표현에 중요한 투자를 질적으로 그리고/또는 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9) CHAPTER II RIGHTS AND EXCEPTIONS

Article 2 Reproduction right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direct or indirect, temporary or permanent reproduction by any means and in any form, in whole or in part:

(a) for authors, of their works;

(b) for performers, of fixations of their performances;

(c) for phonogram producers, of their phonograms;

(d) for the producers of the first fixations of films, in respect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films;

(e) for broadcasting organisations, of fixations of their broadcasts, whether those broadcasts are transmitted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by cable or satellite.

 제2장 권리와 예외

제2조 복제할 권리

회원국은 어떠한 수단, 어떠한 형식, 전체 또는 부분으로 직접 또는 간접, 임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를 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a) 저작자, 저작물을 위하여

(b) 실연자, 실연자의 고정을 위하여

(c) 음반제작자, 음반을 위하여

(d) 영상저작물의 첫 고정을 한 제작자와 제작자의 원본과 복제본을 위하여

(e) 방송이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로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제작자, 방송제작자의 방송의 고정을 위하여


10) MEASURES TO ACHIEVE A WELL-FUNCTIONING MARKETPLACE FOR COPYRIGHT

CHAPTER 1 Rights in publications

Article 15 Protection of press publications concerning online uses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established in a Member State with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2 and Article 3(2) of Directive 2001/29/EC for the online use of their press publications by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ivate or noncommercial uses of press publications by individual users. 

The protection granted under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cts of hyperlinking.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the use of individual words or very short extracts of a press publication. 

 저작권을 위해서 시장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루어야 할 조치들

제1장 출판에 관한 권리

제15조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언론출판의 보호

회원국은 회원국에서 설립된 언론 출판의 제작자에게 지침 2001/29/EC 제2조와 제3조(2)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첫 호에서 규정된 권리는 개별적인 이용자에 의해서 언론출판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첫 호에서 승인된 보호는 하이퍼링크를 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첫 호에서 규정된 권리는 개인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으로부터 매우 짧은 추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11) Article 4 Restricted act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6, the exclusive rights of the righthold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shall include the right to do or to authorise:

(a) the permanent or temporary reproduction of a computer program by any means and in any form, in part or in whole; in so far as loading, displaying, running, transmission or storage of the computer program necessitate such reproduction, such acts shall b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the rightholder;

(b) the translation, adaptation, arrangement and any other alteration of a computer program and the reproduction of the results thereof,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erson who alters the program;

 제4조 제한된 행위

  1.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조에서 의미하는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는 다음 각 호를 행하거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a)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형태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의 로딩, 전시, 운용, 전송 또는 저장이 복제를 필요로 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권리자에 의한 이용허락에 따라야 한다.

  (b) 프로그램을 변개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번역, 각색, 편집 그리고 다른 변형과 이러한 결과들의 복제



12)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5-6p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5DC0192, 2019. 4. 3. 방문).


13) 문화체육관광부, “EU의 디지털 싱글마켓정책과 저작권 개선”, 3-4면.


14) 설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문화체육관광부, “EU의 디지털 싱글마켓정책과 저작권 개선” 참조.


1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보고서, 50-51면.


16)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 2013, 94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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