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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유럽연합 저작권제도의 개혁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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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유럽연합 저작권제도의 개혁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배경

2009년경 James Boyle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칼럼에서 ‘20세기 블랙홀’이라는 말을 처음 공개적으로 사용했다.1) 그 이후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문화유산분야에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 디지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20세기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다. 그리고 2012년과 2015년경 Europeana는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했다.

 

              

(출처 : europeana pro, CC BY-SA)

 

위의 그래프는 4500만개의 유럽 저작물들 가운데 작성 날짜를 신뢰할만한 730만개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1800년 이래로 유럽에서 디지털로 표현된 항목의 수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00년대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문화유산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950년대 이후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세기 전반기가 표본의 35%를 차지하지만 후반기는 약 1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문화유산기관이 20세기의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2)

Europeana 등 유럽의 문화유산기관들은 디지털 시대에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방법이 크게 변화했지만 저작권 규칙의 한계로 인해 그 활용의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면 문화유산기관들은 공공기금을 통해 대규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것을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경부터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자, 유럽 문화유산기관들은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왔다.3)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을 통해 유럽연합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2001년 저작권 지침4)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국들 간 상이한 저작권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16년 9월 새로운 지침의 첫 번째 초안5)이 발표된 이후 꾸준한 논의를 거쳐서 2019년 3월 26일 유럽의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문화유산기관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행위와 절판 저작물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2. 주요 내용

가. 문화유산기관의 범위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행위와 절판 저작물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의 주체로서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을 정의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문화유산기관’이란 공중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또는 영상 혹은 오디오 유산기관을 의미한다.6)

문화유산기관의 의미에 관하여 지침의 전문에서도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구적인 컬렉션을 보유하며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의미하며, 아카이브와,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국립 도서관과 국립 아카이브를 포함하며, 또한 (아카이브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에 관한 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공공부문 방송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7)

 

나. 문화유산의 보존

문화유산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컬렉션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의 컬렉션에 저작물 또는 기타의 보호대상(이하에서는 ‘저작물 등’이라 한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복제행위가 수반되며, 결과적으로 관련 권리자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컬렉션에 포함된 유산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기관들의 보존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8) 또한 문화유산기관들의 보존행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함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이나 보존 수단의 공유가 어렵게 되며, 유럽의 내부 시장에서 문화유산기관들이 국가 간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9) 그러므로 회원국들은 문화유산기관들이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권리에 대한 예외로서 문화유산기관이 저작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컬렉션에 저작물  등을 어떠한 포맷 또는 매체로든지 영구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10)

한편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유산기관이 그들의 컬렉션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수단이나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문화유산기관들이 그들의 책임 하에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11)

 

다. 절판 저작물 등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은 저작물 등을 디지털화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작물 등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권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절판 등으로 더 이상 통상적인 상업적 채널에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이하에서는 ‘절판 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동 지침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산기관이 절판 저작물 등을 디지털화하고 공중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이 절판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해당 저작물 분야에 대표성을 지닌 집중관리기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1) 집중관리기구에 의한 라이선스의 부여

해당 저작물 등의 관련 분야에 대표적인 집중관리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문화유산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절판 저작물 등을 그들의 컬렉션에 영구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 전달 또는 이용제공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중관리기구들로부터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첫째,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련된 저작물 분야에서 해당 집중관리기구가 충분히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의 조건에 관하여 모든 권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12)

 

문화유산기관이 집중관리기구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도록 하는 메커니즘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집중관리기구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8조 4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것은 제외하고)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적 메카니즘의 하나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기관이 절판 저작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집중관리기구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준수하는 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기구가 해당 저작물 등을 대표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 간의 계약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13) 집중관리기구의 거버넌스, 투명성 등에 관해서는 관련 기존의 유럽연합 지침이 적용된다.14)

 

2)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문화유산기관이 절판 저작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절판 저작물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표적인 집중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으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저작권법 등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침은 관련 저작물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집중관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만) 권리에 대한 일정한 예외 또는 제한을 인정하는 형태로 문화유산기관이 절판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원국은 유럽연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96/9/EC 제5조 (a), (b), (d) 및 (e), 2001/29/EC 제2조 및 제3조, 2009/24/EC 제4조 (1), 동 지침 제15조1항)에 대하여, 문화유산기관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컬렉션에 영구적으로 포함된 저작물 등을  i) 저자 또는 다른 식별 가능한 권리자의 이름을 명시할 것과, ii) 그러한 저작물 등을 비영리 웹 사이트에 이용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16)

 

3) 절판 여부의 판단

저작물 등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전체 저작물 등이 통상의 상업적인 채널을 통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절판 저작물 등으로 간주된다. 회원국들은 저작물 등이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8조 2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의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저작물이 절판 저작물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는 저작물의 세트 전체를 절판 저작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17)

문화유산기관의 컬렉션에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지침이 적용되는 저작물 등의 유형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사진, 소프트웨어, 음반, 시청각물 등이 포함되며, 기존에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예술작품(unique works of art)도 포함된다. 예술작품의 후속 판이나 영화 작품의 감독판, 작품의 디지털 형식 등과 같이 다른 버전의 작품이 사용 가능한 경우 절판 저작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문학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거나 시청각물의 형태로 개작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물이 절판 저작물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 등의 유형, 출판물 및 배포 방식의 차이 등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과정에서 특정한 요구 사항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저작물 등이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이 그러한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수립할 때 권리자, 문화유산기관 및 집중관리기구 등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18)

절판 저작물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공중이 통상적인 상거래 채널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정보의 가용성, 상업적 이용가능성 및 예상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확인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저작물 등의 세트에 대한 절판 여부는 샘플링과 같은 비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중고품 가게에서 이용가능하다거나 이론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중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19)

 

4) 적용 범위

절판 저작물 등의 디지털화 및 보급을 위해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싱 메커니즘과 예외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제적인 예양(comity)의 이유로 (대표 계약 등을 통해 관련 집중관리기구가 제3국을 충분히 대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제3국의 저작물 등으로 구성된 저작물 세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0) 새로운 지침은 절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러한 세트가 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절판 저작물 등의 세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을 제외하고, 제3국에서 처음 출판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방송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

(b) 제작자가 제3국에 본사 또는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 또는

(c) (a)와 (b)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원국 또는 제3국인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제3국 국민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

다만 제1항 (a)의 의미에서 관련 제3국의 권리자를 충분히 대표하는 집중관리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된다.21) 

 

한편 국경을 넘은 이용(cross-border uses)과 관련하여, 지침은 제8조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를 통해 모든 회원국의 문화유산기관이 관련 절판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8조 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의한 절판 저작물 등의 이용은 그러한 이용을 하는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22)

 

5) 적용의 배제 등

문화유산기관이 절판저작물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자들에게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권리자가 언제든지 쉽고 효과적으로 그 저작물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제8조 1항에 규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 또는 제8조 2항에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23)

권리자가 라이선싱 메커니즘이나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진행 중이던 사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지되고, 집중관리기구에 의한 라이선스 부여는 중단된다. 권리자의 이와 같은 배제는 라이선스에 의거한 저작물 등의 실제 사용에 대한 보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4)

회원국은 제8조 1항에 언급된 라이선스는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을 대표하는 집중관리기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25) 계약의 당사자인 문화유산기관과 집중관리기구는 모든 회원국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라이선스의 지역적 범위, 라이선스 대가 및 사용 범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에는 전시회에 관한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등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이용은 포함되지 못한다. 다만 문화유산기관이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유산기관이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26)

 

6) 홍보 조치 등

본 지침에 의해 문화유산기관이 이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이용할 절판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8조 4항에서 권리자들에게 허용하는 옵션에 관한 정보, 라이선스 당사자에 관한 정보, 허용된 영토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8조 1항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거나 제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혹은 제한에 의해 사용되는 절판 저작물 등의 식별을 위해 문화유산기관, 집중관리기구 또는 관련 공공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저작물 등이 배포되거나 공개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되기 최소 6 개월 전부터 단일 온라인 포털에서 공중이 공개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포털은 규정 (EU) No 386/2012에 따라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국에 의해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27)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권리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제8조에 따라 집중관리기구가 저작물 등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되는 라이선스, 제8조 2항에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에 의한 이용, 제8조 4항에서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옵션에 관해 추가적인 적절한 홍보 대책을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적절한 홍보 대책은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거나, 제8조 2항에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에 의한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물 등의 출처 등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권리자의 인식제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 조치는 그러한 회원국 및 제3국을 포함해야 한다.28) 

한편 본 지침에 의해 절판 저작물 등에 적용되는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들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라이선스가 적절히 공지되며, 집중관리기구의 대표성과 저작물의 카테고리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29) 이와 관련하여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8조 1항의 라이선싱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증진하고 권리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8조 5항에 따른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기 전에 각 부문의 권리자, 집중관리기구 및 문화유산기관과 협의하고 집중관리기구를 포함한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대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기적인 대화를 장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30)

 

 

3. 평가 및 시사점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Europeana 등 유럽연합의 문화유산기관들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31) 제안 사항들 중 많은 부분이 지침에 반영된 만큼, 새 지침의 내용 가운데 문화유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향후 새 지침이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 등에 반영될 경우 문화유산기관들은 그들의 컬렉션을 공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복제행위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던 회원국들에서도 문화유산기관들은 향후에는 그들의 컬렉션에 있는 모든 저작물들에 대해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다(지침 제6조). 그리고 모든 회원국에서 문화유산기관들은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게 되며(지침 제3조), 절판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지침 제8조 내지 11조). 이 밖에도 절판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지침 제12조), 몇몇 회원국에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 오던 관행을 (Europeana 퍼블릭 도메인 헌장33)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중단시키도록 한 사항(지침 제14조)에 대해서도 문화유산기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언론 출판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를 도입한 것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34)

국내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의 문화유산기관들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특히 절판 저작물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하여 라이선싱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신탁단체들의 상황이 유럽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를 제외하고는 신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며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미술 분야 등의 경우에는 신탁단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갖는 잠재적 가치와 그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등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침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신탁관리단체를 포함한 권리자 단체와 문화유산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1) http://www.thepublicdomain.org/2009/09/06/google-books-and-the-escape-from-the-black-hole/


2) https://pro.europeana.eu/post/the-missing-decades-the-20th-century-black-hole-in-europeana


3) https://pro.europeana.eu/page/open-letter-on-copyright-reform


4)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5)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6/EN/1-2016-593-EN-F1-1.PDF


6)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3)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means a publicly accessible library or museum, an archive or a film or audio heritage institution;


7) 지침의 전문 (13)


8) 지침의 전문 (25)


9) 지침의 전문 (25)


10) Article 6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an exception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5(a) and Article 7(1) of Directive 96/9/EC, Article 2  of Directive 2001/29/EC, Article 4(1)(a) of Directive 2009/24/EC and Article 15(1) of this Directive, in order to allow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to make copies of any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that are permanently in their collections, in any format or medium, for purposes of preservation of such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n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such preservation.


11) 지침의 전문 (28)


12)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n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on behalf of its members, concludes a non-exclusive lice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with a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for the digitisation, distribution,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making available of out-of-commerce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permanently in the collection of the institution, such a non-exclusive licence may be extended or presumed to apply to rightholders of the same category as those covered by the licence who are not represented by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provided that:

  (a)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is, on the basis of mandates from rightholders, broadly representative of rightholders in the category of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and of the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licence;

  (b) equal treatment is guaranteed to all rightholders in relation to the terms of the licence;


13) 지침의 전문 (33)


14) Directive 2014/26/EU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15)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3.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nly applies to types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for which n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that fulfils the condition set out in point (a) of paragraph 1 exists. 


16)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2.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an exception or limitation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5(a), (b), (d) and (e) and Article 7(1) of Directive 96/9/EC, Articles 2 and 3 of Directive 2001/29/EC, Article 4(1) of Directive 2009/24/EC, and Article 15(1) of this Directive, in order to allow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to make available, for noncommercial purposes, out-of-commerc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that are permanently in their collections, on condition that:

 (a) the name of the author or any other identifiable rightholder is indicated, unless this turns out to be impossible; and

 (b) such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re made available on non-commercial websites.


17)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5.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shall be deemed to be out of commerce when it can be presumed in good faith that the whol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customary channels of commerce, after a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vailable to the public.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a cut-off date, to determine whether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can be licen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used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Such requirements shall not extend beyond wha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and shall not preclude being able to determine that a set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s a whole is out of commerce, when it is reasonable to presume that all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re out of commerce.


18) 지침의 전문 (37)


19) 지침의 전문 (38)


20) 지침의 전문 (39)


21)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7.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sets of out-of-commerc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if, on the basis of the reasonable effort referred to in paragraph 5, there is evidence that such sets predominantly consist of:

  (a)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other than cinematographic or audiovisual works, first published or, in the absence of publication, first broadcast in a third country 

  (b) cinematographic or audiovisual works, of which the producers have their headquarters or habitual residence in a third country; or

  (c)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of third country nationals, where after a reasonable effort no Member State or third country c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points (a) and (b).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first subparagraph, this Article shall apply where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is sufficiently representative, within the meaning of point (a) of paragraph 1, of rightholders of the relevant third country.


22) Article 9 Cross-border us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licences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may allow the use of out-of-commerc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any Member State.

 2. The uses of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2) shall be deemed to occur solely in the Member State where th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undertaking that use is established


23)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4.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ll rightholders may, at any time, easily and effectively, exclude their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from the licensing mechanism set out in paragraph 1 or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either in general or in specific cases, including after the conclusion of a licence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use concerned.


24) 지침의 전문 (35)


25) Article 8 Use of out-of-commerc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by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6.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o be sought from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that is representative for the Member State where th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is established.


26) 지침의 전문 (40)


27) Article 10 Publicity measur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from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or relevant public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out-of-commerc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covered by a licence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1), or used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2),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options available to righthold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8(4), and, as soon as it is available and wher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parties to the licence, the territories covered and the uses, is made permanently, easily and effectively accessible on a public single online portal from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re distributed, communicated to the public or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licence or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The portal shall be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No 386/2012.


28) Article 10 Publicity measures

 2.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if necessary for the general awareness of rightholders, additional appropriate publicity measures are taken regarding the ability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to licens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the licences granted, the uses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2) and the options available to righthold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8(4).

  The appropriate publicity measur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of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in the Member State where the licence is sou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 or, for uses under the exception or limi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2), in the Member State where th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is established. If there is evidence, such as the origin of th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to suggest that the awareness of rightholders could be more efficiently raised in other Member States or third countries, such publicity measures shall also cover those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29) 지침의 전문 (42)


30) Article 11 Stakeholder dialogue

   Member States shall consult rightholder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each sector before establishing specific requirements pursuant to Article 8(5), and shall encourage regular dialogue between representative users' and rightholders' organisations, including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any other relevant stakeholder organisations, on a sector-specific basis, to foster the relevance and usability of the licensing mechanisms set out in Article 8(1) and to ensure that the safeguards for rightholders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re effective.


31) https://pro.europeana.eu/post/discussion-about-copyright-reform-kicks-off-in-the-european-parl


32) https://pro.europeana.eu/post/copyright-reform-passed-by-european-parliament


33) https://pro.europeana.eu/post/the-europeana-public-domain-charter 참고


34) https://pro.europeana.eu/post/copyright-reform-passed-by-european-parliamen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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