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제15조) -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 -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04
첨부파일

이슈1(박희영).pdf 바로보기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제15조)

-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 -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Ⅰ. 머리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9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하 ‘DSM 지침안’)을 제출한 이후 약 2년 6개월만인 2019년 3월 20일 지침안은 유럽의회에서 가결되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1) 디지털 환경에 저작권을 적용하여 유럽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지침안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 강의 및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문화유산의 보존, 절판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 언론출판물제작자(또는 언론출판사)2)의 저작인접권(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 인정,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권 부여, 이용자의 업로드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의무,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공정한 보상청구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3)

   이 지침안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구글 뉴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부여하고(의회 가결 전 지침안 제11조, 가결 후 제15조)4)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업로드 필터를 도입하게 하는 것(의회 가결 전 지침안 제13조, 가결 후 제17조)이었다. DSM 지침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EU 공보에 공포된 후 2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지침 제31조). 회원국은 지침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한다(지침 제29조). 이 글은 지침의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 규정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짚어본다.

 

Ⅱ. 도입 배경

 

   EU 입법자는 지침의 제정 이유에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 규정인 제15조의 도입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양질의 저널리즘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다원적인 언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언론은 기본적으로 공중의 토론과 민주사회의 적절한 기능에 기여하게 한다. 온라인에서 언론출판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가능성으로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나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출현하였다. 이들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재이용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영업모델과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언론출판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들의 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서 이용 허락(라인선싱)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들의 투자를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만일 언론출판물제작자를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에 관해서 언론출판물에 대한 권리의 이용허락과 집행은 복잡하고 효력이 없을 것이다.5)

   이러한 배경에서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언론출판물의 제작에 기여한 조직적 재정적 투자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언론출판산업의 유지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그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통일된 법적 보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적 보호는 지침 2015/15356)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언론출판물을 복제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7)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개인 이용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이나 공유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EU 저작권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Ⅲ. 삼자의 지침안과 삼자협상

 

   EU의 입법절차는 법안 제출, 제1독회, 제2독회, 조정 그리고 제3독회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가 의회와 이사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제1독회를 마친 후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법으로 채택되고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제2독회를 진행해야 한다.8) 이번 지침안은 입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1독회 후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에 대한 의회와 이사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삼자가 모여 협상을 도출하여 의회에서 최종 채택하는 비공식적인 삼자협상(Trilog) 과정을 거쳤다.9) 따라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의회 그리고 이사회의 안을 살펴보고 삼자협상에서 무엇이 문제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삼자의 지침안

 

 가. 집행위원회안

 

   집행위원회의 DSM 지침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이전에 유출되었다.10) 이 지침안은 제11조에서 ‘언론출판물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보호’라는 표제어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언론출판물의 개념을 지침안 제2조 제4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론출판물이란 언론의 성격을 가진 어문저작물의 편집물을 고정한 것이지만, 다른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도 포함할 수 있으며, 뉴스나 기타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 편집상 책임 및 통제 하에서 모든 매체에서 발행되고, 신문이나 종합 잡지 또는 전문 잡지와 같이 단일 제호로 정기적 혹은 규칙적으로 갱신되는 출판물 내에 있는 개별적 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제작한 언론출판물을 제삼자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에 규정된 복제권(제2항)과 공중이용제공권(제3조 제2항)을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인정한다(지침안 제11조 제1항). 즉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자신의 언론출판물의 복제와 공중이용제공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언론출판권’(a press publishers right)이라 하였다.

   하지만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저작자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지침안 제11조 제2항).

   또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 제6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8조(제재 및 구제)는 언론출판권에 준용된다(지침안 제11조 제3항). 그리고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의 생산 후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출판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지침안 제11조 제4항).

 

나. 의회안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는 처음에는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자는 집행위원회안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이를 도입하는 대신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신하여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소위 ‘독자적 소송제기권’)을 부여하자는 견해를 밝혔다.11)12) 하지만 법률위원회는 2018년 3월 그 동안의 반대입장을 변경하여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더욱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하였다.13)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의 복제권(제2항)과 공중송신권(제3조 제2항) 외에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2006/115/EC)의 대여권 및 대출권(제3조)과 배포권(제9조)도 저작인접권에 포함시킨 것이다.14)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주체에 언론출판물제작자 외에 ‘통신사’도 포함시켰다. 이것은 독일 통신사 dpa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지속적인 입법 로비에 의하여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법률위원회안은 2018년 7월 의회에서 부결되었고15) 그 후 일부 수정을 거쳐 2018년 9월 삼자협상안으로 채택되었다.16)

   의회안은 집행위원회안과 마찬가지로 제11조에서 동일한 표제어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언론출판물의 개념은 언론출판물제작자에 ‘통신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집행위원회안과 동일하다. 다만, 학술 저널과 같이 학술 또는 학문 목적으로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은 언론출판물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대여권, 대출권, 배포권은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

   언론출판물의 이용자를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제한하고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이들에게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정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집행위원회안과 같이 언론출판물제작자와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저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의 EU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개입해서도 영향을 주서어도 안 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언론출판물과 독립하여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해서도 안 된다.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공중송신에 해당되지 않는 개개의 단어에 의해서 수반되는 단순한 하이퍼링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17)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링크하는 행위와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비영리 목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링크하는 행위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위원회안과 같이 지침 2001/29/EC 제5조 내지 제8조, 지침 2012/28/EU를 준용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유효기간은 집행위원회의 20년 대신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원회안과 달리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언론출판물의 이용에 대해서 언론출판물제작자와 통신사가 받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 저작자가 적정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사회안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에 대하여 협상안을 2018년 9월 채택하였다.18) 언론출판물의 개념은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언론출판물이란 주로 언론의 성격을 가진 어문저작물로 구성된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a) 기타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일 수 있고, (b) 신문이나 종합 잡지 또는 전문 잡지와 같은 단일 제호로서 정기적 또는 규칙적으로 갱신되는 출판물에 있는 개별적 기사이며, (c) 뉴스 또는 주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d) 서비스제공자의 결정, 편집상 책임 및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매체에서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이 사용한 ‘언론출판물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보호’라는 표제어 대신에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라는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에서 설립된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와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안과는 달리 제1항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사소한(unsubstantial) 부분의 이용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언론출판물의 사소한 부분의 성격은 이들이 저작자의 지적 창작의 표현인지 혹은 이들이 개개의 단어들이나 매주 짧은 발췌인지 혹은 두 가지 모두인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저작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과 같다.

   한편 이사회안은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과 달리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이 통상이용권(a non-exclusive licence)을 근거로 하여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인접권은 이용허락을 받은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그 보호가 종료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는데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안은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과 마찬가지로 지침 2001/29/EC 제5조 내지 제8조와 지침 2012/28/EU를 제1항의 권리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의 출판 후 1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위원회안의 20년과 의회안 5년과 차이가 있다. 물론 저작인접권은 이 지침이 발효되기 이전에 처음으로 출판된 언론출판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소급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안은 하이퍼링크 제외 규정이나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으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에 대한 저작자의 배분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2. 삼자협상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 이 지침안을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지침안에 대한 협상안을 의회와 이사회는 2018년 9월 각각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는 각자의 협상안을 가지고 2018년 10월 2일부터 삼자협상(Trilogue)에 들어갔다. 2019년 1월부터 이사회의 협상대표를 맡게 된 루마니아 이사회 의장은 2019년 1월 그 동안 진행된 협상 내용에 대하여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삼자협상이 중단되었다.19)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2019년 2월 타협점을 찾게 되어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20) 그런 다음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는 2018년 2월 13일 최종 삼자협상에서 지침안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었다.21) 

   삼자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던 지침안의 규정들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지침안 제11조)과 업로드 필터(지침안 제13조)의 도입이었다.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제11조)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문제되었다.

   첫째,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언론출판물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였다. 즉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인 언론출판물의 범위에서 ‘언론출판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매우 짧은 발췌’를 제외할 것인지였다. 집행위원회안, 의회안, 이사회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다. 집행위원회안은 20년, 의회안은 5년, 이사회안은 1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하였으나 협상 결과 2년으로 정하였다.

   셋째,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게 될 이용료에 대한 저작자의 참여권을 인정할 것인가였다. 협상안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게 되는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이용료에 대해 적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자협상대표들은 2018년 2월 13일 협상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상안은 2019년 3월 26일 의회에서 가결되었다.22)

 

Ⅳ. 내용

 

1. 개관

 

   의회에서 가결된 지침안은 제4장에서 저작권 보호에 잘 기능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물에 대한 권리(제1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보호 콘텐츠의 특정한 이용(제2절), 저작자 및 실연가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제3절) 등이다. 언론출판물에 대한 권리에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제15조)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공정한 보상 청구권(제16조)이 규정되어 있다.

   지침안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지침 제정이유와 본문의 조항들을 정리하여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물의 보호’라는 표제어로 종래 지침 제11조에서 제15조로 변경되었다.

 

2. 언론출판물의 개념

 

가. 규정

 

   지침 제2조 제4항 : “‘언론출판물’(press publication)은 주로 언론의 성격을 가진 어문저작물로 구성되지만, 다른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 편집물(collection)을 의미하며, (a) 신문이나 일반잡지 또는 전문잡지와 같이 단일 제호로 정기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갱신되는 출판물 안에 있는 개별 기사이며, (b) 뉴스나 다른 주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에 기여하며, (c) 서비스 제공자의 편집상 책임 및 통제 하에서 그의 결정으로 모든 미디어에서 출판되는 편집물을 의미한다. 학술저널과 같이 학술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은 이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언론출판물이 아니다.”

 

나. 설명

 

   이 지침의 목적에 상응하는 언론출판물의 개념은 EU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종이를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에서 발행되는 언론(저널리스트)의 출판물만을 포함한다. 언론출판물의 사례로는 일간 신문,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잡지를 포함한 주간 또는 월간의 종합(일반) 잡지 또는 전문 잡지, 뉴스 웹사이트(인터넷 신문)가 있다. 언론출판물은 대부분 어문저작물이지만 다른 유형의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도 포함된다. 특히 사진과 영상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학술 또는 학문(학위) 목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저널과 같은 정기 발행물은 이 지침의 언론출판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뉴스 발행인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 편집상의 책임 및 통제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23) 

 

2. 언론출판물제작자의 권리와 적용 배제

 

가. 규정

 

  지침 제15조 제1항은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유형과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국에 설립된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서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항의 권리는 개별 이용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1항의 권리는 하이퍼링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1항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들이나 매우 짧은 발췌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명

 

    이 지침에 규정된 언론출판물의 법적 보호는,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EU 내에 있는 등록 사무소,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언론출판물제작자가 누리게 된다.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언론출판물을 제작하는 신문사 또는 통신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이다.24)

    지침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2조와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침 제2조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물, 실연의 고정물, 음반,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의 고정물에 대한 복제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침안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언론출판물의 복제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은 저작자의 공중전달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전달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공중이용제공권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공중이용제공권은 공중전달권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중이용제공권만 인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안 제15조 제1항을 통하여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에게 언론출판물의 공중이용제공권이라는 저작인접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출판물제작자는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라는 지분권으로 구성되는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제 및 기술적 규제에 관한 절차 지침(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제1항 (b)의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침의 정보사회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으로 요금을 받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25) DSM 지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는 검색엔진을 가진 구글 뉴스나 야휴 뉴스, 그 밖의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26) 들이다.

    하지만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개인의 사적 이용이나 비상업적 이용 그리고 하이퍼링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7)  따라서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언론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검색엔진제공자나 뉴스제공웹사이트가 언론출판물에 단순히 링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이용은 전체 출판물이나 기사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언론출판물의 일부의 이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언론출판물의 일부의 이용은 또한 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동시에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개별적 문구나 매우 짧은 발췌의 이용은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콘텐츠의 제작에 들인 투자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물의 개별 단어들(individual words)이나 매우 짧은 발췌(very short extracts)의 이용은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대규모 수집과 이용을 고려하면, 매우 짧은 발췌의 배제는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8)

    그런데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들이나 매우 짧은 발췌에 관해서 앞으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매우 짧은 발췌’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제87f조에서 ‘개별적 단어들’ 또는 ‘가장 짧은 텍스트 발췌’(또는 최소한의 문단)(einzelne Wörter oder kleinste Textausschnitte)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 문단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위임하고 있다. ‘최소한 문단’이란 기사의 제목이나 일부 단어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다섯 내지 여덟 단어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29)가 있다. 법원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된 25자 이내의 기사 내용의 일부는 ‘최소한 문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언론출판물제작자의 공중접근권(또는 공중이용제공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있다.30) 명확하진 않지만 이 판례는 이용자들에게 접근시킨 기사들이 비록 25자 내외에 불과하지만 어문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가진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판례가 EU 지침의 해석에 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지침의 발췌에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텍스트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은 제외되지만31) 지침은 텍스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저작자 및 권리자의 보호, 정당한 이용자의 보호 및 보호기간 종료 저작물의 적용 제외

 

 가. 규정

 

   제15조 제2항은 저작자 및 권리자의 보호, 정당한 이용자의 보호 및 보호기간 종료 저작물의 적용 제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에게 EU법이 정한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 이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제1항의 권리는 이들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언론출판물과 독립하여 이들을 이용할 권리를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로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저작물 혹은 기타 보호대상이 통상적 라이선스를 근거로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이용허락을 받은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항의 권리는 보호기간이 종료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설명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가 자신들의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언론출판물로부터 독립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 지침에서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보장되는 보호는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의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에 반해서 또는 동일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출판물제작자와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32)

 

4. 저작인접권의 다른 권리에 준용

 

가. 규정

 

  제15조 제3항 :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내지 제8조, 2012/28/EU(고아저작물 이용 지침), (EU) 2017/1564(마라케시 지침)은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설명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는 복제권(제2조), 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제3조), 배포권(제4조)의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언론출판물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도 제5조에서 정한 예외와 제한 사유에 따라 그 행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 지침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비판 및 리뷰와 같은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33) 물론 제5조의 예외 및 제한은 언론출판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6조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해야 하며, 제7조는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이 지침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와 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재와 구제에 관한 규정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에도 적용된다.

   한편,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2012/28/EU)은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고아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합법화하고 EU 내에서 국경을 넘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34) 이 지침의 고아저작물이란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수 없거나 권리자가 확인되더라도 권리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나 음반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출판물제작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언론출판물은 고아저작물로 간주하여 공공 도서관 등에서도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마라케시 지침((EU) 2017/1564)은 맹인 등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중전달, 배포 또는 대출할 수 있는 예외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인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다.35) 따라서 이 지침에 의해서 공인기관은 언론출판물을 출판사의 동의 없이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5.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존속 기간

 

가. 규정

 

   지침 제15조 제4항 : “제1항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이 제작된 지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작일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이 지침의 발효일 이전에 처음으로 발행된 언론출판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명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효력기간을 언제로 할 지에 대해서 삼자협상에서 논쟁이 있었다. 집행위원회안은 20년, 의회안은 5년, 이사회안은 1년이었다36). 협상안은 2년으로 정했다.

 

6.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저작자의 수익 분배권

 

가. 규정

 

   지침 제15조 제5항 :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이용으로 받게되는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수익에 대해서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적정한 분배를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나. 설명

  

   자신의 저작물이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자는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자신들의 언론출판물의 이용에 대해서 받게 되는 수익의 적정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 소유나 행사에 관한 국내 법이 EU법과 일치하는 한, 그것은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도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7h).

 

Ⅴ. 시사점

 

1. EU의 관점

 

   집행위원회가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을 제안한 후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지속되었다. 

   이의 도입을 찬성하는 대다수 언론출판물제작사들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구글사이트와 다른 검색엔진 사이트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였다. 음반이나 영화 제작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편집상의 기사들은 보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자신들의 편집상 기사들은 인터넷포털과 뉴스제공사이트에 의해서 착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포털이나 뉴스제공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광고수익을 빼앗아가서 신문과 잡지의 수익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포털이나 뉴스제공사이트들의 행위는 독립적이고 고도의 양질의 가치가 있는 저널리즘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출판사가 이미 뉴스제공사이트를 통한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저작권법은 편집상의 텍스트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언론출판물제작자는 예컨대 자신의 웹서버에 robots.txt 파일37)을 삽입하여 구글 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경미한 비용으로 규제하거나 완전히 중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오로지 거대한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수익을 얻게 하고 저작자, 즉 기자는 실제로 그 수익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아가서 짧은 텍스트의 일부와 제목의 경우에도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정보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블로그나 프리랜스 기자와 같은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의 언론출판물제작자도 EU 차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한다. 즉 구글이나 다른 뉴스제공사이트는 수많은 방문자가 자신의 기사를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언론출판물제작자들은 구글 방문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광고수익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이러한 찬반논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언론출판물제작자들의 엄청난 로비로 유럽입법자는 마침내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제15조에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으로 구성되는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오늘 날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기존의 종이 신문이나 잡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작한 언론출판물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나 뉴스제공사이트에서 너무 쉽게 무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라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다. 나아가서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 즉 기자에게 수익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게한 점은 저작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안의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현재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스페인38)과 독일39)의 저작권법 규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40) 특히 독일 저작권법 규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독일의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사실상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글 검색엔진에서 기사가 노출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광고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당수 언론출판물제작자들이 구글과의 이용계약을 포기하고 무료 이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저작권법상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입법목적과 달리 법적 불안정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41) 하원에서 폐기되었다.42)

   그리고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과 기본권의 관계 등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독일 야후는 검색 결과 목록에 노출된 기사의 내용이 저작인접권의 예외 사유(개개 단어나 최소한의 문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은 기본법(헌법)의 언론의 자유(제5조 제1항 제2문)와 정보의 자유(제5조 제1항 제1문), 직업의 자유(제12조 제1항), 평등권(제3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43) 헌법재판소는 독일 야후가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지만, 법원이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과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검색엔진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게 함으로써 검색엔진제공자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요구하여44), 헌법재판소의 심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게다가 검색엔진제공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최소한의 문단’을 25자 이하의 단어로 해석한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45)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재산권과 검색엔진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등이 충돌하는 영역은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침의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EU 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법제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기본권 위반 심사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장래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EU 기본권 헌장에 의해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의 관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선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점유율이 높은 유럽과 달리 우리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포털의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포털은 이미 뉴스 제공 언론사 등 언론출판물제작자와 제휴계약을 맺어 콘텐츠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 관행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하지만 이러한 실무 관행이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인터넷 포털과 언론출판물제작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도입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47) 인터넷 포털은 언론출판물제작자에게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언론출판물제작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언론출판물제작자와 인터넷 포털은 검색 제휴 계약이나 공급계약에 있어서 결코 대등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인터넷 포털은 언론출판물제작자를 선별하여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용료 산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 포털이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얻게되는 수익이 이들이 지불하는 이용료보다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차이(value gap)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출판물제작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논의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입 논의에서 우선 언론출판물제작자와 구글 및 뉴스제공사이트와 같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이번 EU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개별 이용자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하이퍼링크,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들이나 매우 짧은 발췌)와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저작자의 수익 분배권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이 DSM 지침을 국내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이미 법제화하여 시행 중인 독일의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의 해석론과 판례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8)

 

참고자료

 

권용수, [EU]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키다, 저작권동향 2018년 제10호.

김정근, [독일]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김혜성, [독일] 야후, 뉴스발행인에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4년 제16호.

나강,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29집 제1권, 2016.3.31., 139, 143.

박경신, [EU]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에 대하여 합의하다, 저작권동향 2018년 제7호.

박경신, [EU]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 제13조를 둘러싼 찬반 논의들에 대한 검토,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2호.

박성진, [EU]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박희영, [EU] EU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삼자협상과 업로드 필터의 법적 문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4호.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EU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이 공개된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 저작권 동향 제2016년 제18호.

박희영, [EU]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언론출판권’) 도입 대신 독자적인 소송제기권 도입 제안, 저작권 동향 제2017년 제5호.

박희영, [EU] 유럽의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 저작권 동향 2018년 제4호.

박희영, [EU] 의회 및 이사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 의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박희영, [독일] 녹색당과 좌파정당,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안 제출, 저작권동향 2014년 제24호.

박희영, [독일] 연방의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저작권동향 제5호.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박희영, [속보]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의 삼자협상 중단으로 최종 합의 불투명,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박희영, [속보] EU 의회,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 의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박희영, [속보]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타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박희영, [속보] 이사회 협상안 극적 타결로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다시 시작,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박희영, [오스트리아]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2호.

박희영, [유럽] EU 위원회, 방송의 지역 차단 해제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을 도입하는 EU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저작권 동향 제2016년 제17호.

박희영, [유럽] 유럽의회,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지침 의결, 저작권 동향 2012년 제19호.

박희영, 계량형 유료화 방식(Metered Paywall)을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 OLG München I, Urteil v. 14.07.2016 - 29 U 953/16,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6.11.

박희영, 독일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시행 현황 및 전망, 월간 저작권문화 2015.11, 한국저작권위원회.

박희영, 독일의 언론출판물제작자 전송권 허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5호 (2013.07.31.), 58-64.

 

Dreier/Schulze/Dreier, 6. Aufl. 2018, UrhG § 87f Rn. 17.

Schippan, Martin, Der Schutz von kurzen Textwerken im digitalen Zeitalter, ZUM 2013, 372.

 


1) 지침 96/9/EC와 2001/29/EC의 개정과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정식 명칭 : DIRECTIVE (EU) 2019/...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https://bit.ly/2YsuvSz). 지침 번호와 날짜는 EU 공보에 공포되기 전에 정해진다.


2) DSM 지침은 ‘publisher of press publication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출판물의 발행인, 언론출판물의 출판사, 언론출판물의 제작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Presseverleger’를 ‘언론출판물의 제작자’(der Hersteller eines Presseerzeugnisses)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Presseverleger’는 언론출판사, 언론출판인(하상익 판사, 독일 저작권법 전문(全文) 번역 및 개관, 해외연수보고서, 2015.8)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종래 필자는 독일 저작권법의 ‘Presseverlager’를 ‘언론출판사’로 번역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출판사보다는 ‘언론출판물제작자’ 또는 ‘언론출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 용어 선택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론출판물제작자’가 더 나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의 공식 번역본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종래의 ‘언론출판사’란 용어 대신 언론출판물제작자란 용어를 사용한다.


3)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 저작권 동향 2019년 속보, 2019.3.27 참조.


4)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의 삼자협상 후 지침안의 제정 이유 번호와 본문의 조문이 정리되어 원래 지침안 제11조는 제15조로, 제13조는 제17조로 변경되었다.


5) 지침 제정 이유(recitles) (54).


6)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제 및 기술적 규제에 관한 절차 지침(정식명칭 : Directive (EU) 2015/15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September 2015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OJ L 241, 17.9.2015, p. 1).


7) 지침 제정 이유 (55).


8) 박희영, [EU] EU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삼자협상과 업로드 필터의 법적 문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4호 참조.


9) 입법절차에서 EU 조약에 규정된 공식적 삼자협상과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 삼자협상이 존재한다. 조정단계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것이 전자이고 제1독회 이후 또는 제2독회 이전에 행하는 삼자협상이 후자이다. 비공식적 삼자협상은 입법절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10) 집행위원회의 EU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희영, [유럽] EU 위원회, 방송의 지역 차단 해제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등을 도입하는 EU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저작권 동향 제2016년 제17호 참조.


11) 현재의 EU법에 따르면 언론출판물제작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박희영, [EU]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언론출판권’) 도입 대신 독자적인 소송제기권 도입 제안, 저작권 동향 제2017년 제5호.


13)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로는 박성진, [EU]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참조.


14) 이에 대해서는 박희영, [EU] 유럽의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 저작권 동향 2018년 제4호. 이러한 입장변화는 EU의회의 3자협상대표가 괴팅어에서 포스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포스의 제11조에 대한 수정 협상안에 대해서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juliareda.eu/wp-content/uploads/2018/03/voss11.pdf.


15) 이에 대해서는 권용수, [EU]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키다, 저작권동향 2018년 제10호 참조. 부결된 중요한 이유는 주로 업로드 필터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안 제13조에 의하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16) 이에 대해서는 박경신, [EU]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 제13조를 둘러싼 찬반 논의들에 대한 검토,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2호 참조.


17) CJEU,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이에 대해서는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이 공개된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 저작권 동향 제2016년 제18호.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신, [EU]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에 대하여 합의하다, 저작권동향 2018년 제7호.


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속보]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의 삼자협상 중단으로 최종 합의 불투명,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참조.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속보] 이사회 협상안 극적 타결로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다시 시작,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참조.


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속보]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타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참조.


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속보] EU 의회,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 의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참조.


23) 지침 제정 이유 (56).


24) 지침 제정 이유 (55).


25) 지침 제1조 제1항 (b)에 따르면 정보사회서비스의 개념요소로서 (1)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란 서비스가 당사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2)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란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디지털 압축을 포함하여)와 저장을 위해서 기기를 통해서 출발지 송신되어 목적지에서 수신되고 유무선, 광학적 또는 기타 전자마그네틱적 방법으로 전달되어 수신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3) 수신자의 개별적 호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란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6) 이러한 예로는 Rivva(https://rivva.de/), Newstral(https://newstral.com/), Flipboard(https://flipboard.com/), 10000flies(https://www.10000flies.de/)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RSS-Reader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7) 지침 제정 이유 (57).


28) 지침 제정 이유 (58).


29) Schippan, Der Schutz von kurzen Textwerken im digitalen Zeitalter, ZUM 2013, 372.


30) OLG München I, Urteil v. 14.07.2016 - 29 U 953/16. 이 판결에 대해서는 김정근, [독일]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박희영, 계량형 유료화 방식(Metered Paywall)을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6.11.


31) Dreier/Schulze/Dreier, 6. Aufl. 2018, UrhG § 87f Rn. 17.


32) 지침 제정 이유 (59).


33) 지침 제정 이유 (57).


34)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유럽] 유럽의회,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지침 의결, 저작권 동향 2012년 제19호 참조.


35) 마라케시 지침((EU) 2017/1564)에 대해서는 박희영, [EU] 의회 및 이사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 의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참조.


36) 독일의 경우 1년으로 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87g조 제2항).


37) robots.txt 파일은 검색 엔진 로봇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파일을 말한다.


38) 스페인 저작권법은 검색엔진 제공자가 언론출판물제작자의 텍스트를 발췌하여 제공하는 경우 출판사와 저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편 구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를 중지하였다.


39) 박희영, [독일] 연방의회,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저작권동향 제5호, 2013.3.18.; 박희영, 독일의 언론출판물제작자 전송권 허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5호(2013.07.31.), 58-64; 독일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시행 현황 및 전망, 월간 저작권문화 2015.11, 한국저작권위원회, 38-39.


40)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도입 시도하였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도입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박희영, [오스트리아]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2호, 2015.6.18. 참조.


41) 이에 대해서는 박희영, [독일] 녹색당과 좌파정당,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안 제출, 저작권동향 2014년 제24호.


42) Plenarprotokoll 18/109, S. 10502C - 10507B)(https://bit.ly/2FLbXEv).


43) 김혜성, [독일] 야후, 뉴스발행인에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4년 제16호.


44) 이에 대해서는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참조.


45) OLG München Urteil vom 14.07.2016 - 29 U 953/16(앞의 각주 30) 참조).


46) 나강,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29집 제1권, 2016.3.31., 139, 143 참조.


47) 유사한 입장으로는 나강, 앞의 논문, 143.


48) 현재 독일 저작권법의 언론출판물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EU 기술적 표준 및 규제 영역에서 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지침(98/34/EC)의 기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18년 12월 13일 독일의 해당 규정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를 수용하게 되면 독일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해서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EU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