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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용 목적으로 찍은 치아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미국] 미용 목적으로 찍은 치아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

 

최푸름*

 

미국 지방법원은 미용 목적으로 촬영한 치아 사진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치아 사진은 이 두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결함. 또한, 스크린샷만을 제출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 하였던 원고에게 스크린샷은 피고가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진이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소를 다양한 판례법을 통해 명확히 밝힘.

 

□ 배경

 

  ○ 원고는 치과 의사로, 2000년부터 치아 교정 전/후 등의 사진을 찍어 왔으며, 이는 치아 미용 분야에서의 자신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임.

 

 ○ 피고는 헬스 케어 분야 광고 마케팅 대행 업체임.

 

  ○ 원고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 중, 2004년에 찍은 환자의 치아 사진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함. (이하, ‘이 사건 저작물’)

 

  ○ ‘이 사건 저작물’은 환자의 교정 전/후가 담긴 한 쌍의 사진으로, 환자의 치아, 입술 그리고 입 주변의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사진에 손글씨로 ‘Web Site’라고 적혀있었음.

 

  ○ 2005년 11월, 미국 저작권청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등록을 승인함. ‘이 사건 저작물’은 문자/사진 저작물로 등록되었음.

 

  ○ 2014년, 원고의 추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문자를 제외한 사진에만 한정되게 됨.

 

□ 사실관계

 

  ○ 2016년 4월, 원고는 구글에서 리버스 서치 기능 (a reverse-image search function)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2016년 6월, 피고는 사진을 모두 삭제함.

 

  ○ 원고는 피고의 저작물 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침해의 증거로 법원에 스크린 샷 파일을 제출함.

 

□ 쟁점

 

  ○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부인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Latimer 판례1)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부인하는 주장을 하여야 함.

 

  ○ 미국 대법원은 Feist Publ’ns, Inc. 판례2)에서‘저작물이 되기 위한 창작성 요건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창작물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높지 않아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음.

 

  ○ Ets-Hokin 판례3)에 의하면, 사진에 담긴 사소한 미적 감각도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기만 하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

 

  ○ Oriental Garden4) 판례에서, 미국 법원은 식당에서 쓰일 용도로 찍힌 실용 목적의 사진에 창작성과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해당 사진들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410조 제 (c)항은 사법절차에서의 저작권 등록 효과를 명시함.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한 저작권 등록의 증명서는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러나, 이 이후에 행한 저작권 등록에 부여되는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속함.

 

  ○ 미국 저작권법상,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원고가 반드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자여야 하며 2)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능력이 있어야 함5).

 

□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인함. 판례법에 의해서,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저작물에는 색감이나 앵글의 선택 등 원고만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실용적 목적의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에도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무효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다고 판결함. 왜냐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실용적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 저작권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많은 종류의 창작물 중에, 특히 사진은 그 성질 때문에 저작물성이 많은 이슈가 되어왔음. 사진을 찍는 행위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 의사, 즉 창작성과 독창성이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어왔음.

 

  ○ 이에 법원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기본 정의를 재확립하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인함. 원고의 주장이 기각됨에 따라, 원고가 항소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그의 저작물 등록도 취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치아 교정은 물론, 다른 의학 분야도 미용 목적으로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후 사진을 보정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이러한 사진들에 저작권이 미치는지에 여부는 아직 다뤄지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uSc2Y2

 

*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Latimer, 601 F.3d at 1233.


2)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3) Ets-Hokin  v.  Skyy  Spirits,  Inc.,  225  F.3d  1068, 1076 (9th Cir. 2000).


4) Oriental Garden, 175 Supp. 2d at 547.


5)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61 (199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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