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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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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영화 DVD의 암호화를 해제한 후 특정 요소를 제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미국] 법원, 영화 DVD의 암호화를 해제한 후 특정 요소를 제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김혜성*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영화에서 특정 유해 콘텐츠를 삭제한 다음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3월 6일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불법적으로 우회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을 상대로 실연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공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VidAngel의 서비스 제공 방식

  ○ VidAngel, Inc(이하 ‘VidAngel’)은 Disney Enterprise, Lucasfilm, Twentieth Century Fox Film, Warner Bros. Entertainment(이하 ‘영화사들’)가 제작·배포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들(이하 ‘저작물들’)을 주문형(video-on-demand)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업체임.  

    - VidAngel은 저작물들에 필터를 적용하여 노출, 폭력과 같은 유해한 내용을 제거한 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함. 

  ○ VidAngel은 저작물이 담긴 정품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를 구입한 다음 AnyDVD H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저작물 디스크의 암호화를 해제한 후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파일을 제작함.

  ○ 그리고 이 파일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어 부적절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에는 그 카테고리를 태그한 다음 다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함.  

  ○ 이용자가 디스크를 구입한 후 해당 저작물에서 제거할 내용의 유형을 하나 이상 선택하면, VidAngel은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삭제한 저작물을 Apple TV, Amazon Fire TV, iPad/iPhone, 컴퓨터 등 VidAngel이 지원하는 모든 장비로 스트리밍을 제공함. 

    - 유해 내용이 삭제된 저작물은 원 디스크가 아니라 VidAngel의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스트리밍됨.

 

□ 법원의 판단 <1>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

    - 영화사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Frozen’, ‘Star Wars: The Force Awakens’, ‘Ice Age’,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의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임. 

    - 영화사들은 VidAngel이 위 영화들을 복제 또는 스트리밍하거나 위 영화들의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

    - VidAngel의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함.

 

  ○ VidAngel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을 위반함.

    - 저작권법 제1201조 (a)(1)(A)는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저작권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고 침해자가 해당 조치를 우회한 경우에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위반이 인정됨.

  - VidAngel은 영화사들이 이용한 보호 조치가 저작권법 상의 ‘접근 통제 암호화(encryption access controls)’라는 것과 이러한 암호화를 해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화사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VidAngel은 영화사들의 저작물을 복제함.

     -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사본(copies)을 복제할 권리(right to reproduce)를 배타적으로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06조 (1)항), ‘사본’은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이 고정되어진 유체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임(저작권법 제101조).

     - VidAngel은 저작물을 디스크로부터 컴퓨터와 서버로 복제하였음.

  ○ VidAngel은 영화사들의 공중을 상대로 실연할 권리(Public Performance Rights)를 침해함

     - 공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실연한다는 것은 공중에게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하거나 그밖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저작권법 제101조).

     - VidAngel이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스트리밍할 때 공중에게 저작물을 실연하게 됨.

  ○ VidAngel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가족영화법(Family Movie Act)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가 아님.

     - 가족영화법은 소비자들이 영화를 사적으로 가정에서 시청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영화의 합법적인 사본으로부터 유해한 콘텐츠를 건너뛰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VidAngel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만들어 낸 디지털 사본으로부터 이용자들에게 영화를 스트리밍해 준 것이므로 ‘합법적인 사본’으로부터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해서 전송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VidAngel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VidAngel의 저작물 이용은 본질적으로 상업적(commercial)이고, VidAngel은 영화사들의 저작물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단지 특정 요소를 삭제한 다음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동일하게 오락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그 이용의 성질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물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비록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Disney Enterprises, Inc. v. VidAngel, Inc., CV 16-04109 AB (C.D. Cal. Mar. 6,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FkGoT4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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